지금 바로 하실 일
수사관들이 돌아간 직후가 기록을 남기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아래 순서대로 정리해 두세요.
- 받은 서류를 모두 사진으로 찍어 둡니다. 압수수색영장은 반드시 보여 줘야 하고 피의자에게는 사본도 줘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18조, 제219조). 못 받았다면 영장에 적힌 혐의와 압수할 물건을 기억나는 대로 적습니다.
- 압수목록을 받았는지 확인합니다(제129조). 휴대전화 기종과 개수, 다른 압수물이 빠짐없이 적혔는지 봅니다.
- 포렌식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담당 수사관에게 분명히 전합니다. 날짜가 잡히면 변호인과 함께 갑니다.
- 업무나 생활에 꼭 필요한 자료가 휴대전화에 있으면 목록으로 만들어 둡니다. 나중에 돌려 달라고 청구할 때 씁니다.
- 그날 수사관이 물어본 것과 내가 답한 것을 메모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
휴대전화가 없으니 다른 기기로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계정 접속 기록과 삭제 시점까지 봅니다. 압수 뒤에 지운 흔적이 나오면 증거인멸 정황으로 쓰이고, 불구속으로 가던 사건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 태블릿이나 컴퓨터로 텔레그램·메신저에 로그인해 대화를 지우거나 방을 나가기
- 클라우드 사진이나 메모를 정리하기
- 함께 연락하던 사람에게 압수 사실을 알리기
- 비밀번호를 틀리게 알려 주기
- 압수되지 않은 다른 휴대전화나 유심을 버리기
영장에 적힌 범위가 기준입니다
휴대전화를 가져갔다고 그 안의 모든 정보를 마음대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보가 담긴 기기는 원칙적으로 필요한 범위를 정해 복제하거나 출력하는 방식으로 압수하고, 그게 어려울 때만 기기째 가져갈 수 있습니다(제106조 제3항, 제219조). 분석도 영장에 적힌 혐의와 관련 있는 정보로 한정됩니다.
분석 중에 다른 범죄 자료가 우연히 나오면 더 탐색하지 말고 그 부분은 따로 영장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그래서 영장의 혐의, 범행 기간, 압수할 정보의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다음 대응을 정할 수 있습니다.
영장에는 혐의 사실,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 유효기간이 적혀 있습니다. 집과 차량, 회사 사물함처럼 장소가 여러 곳이면 그 장소가 영장에 들어 있는지도 봐야 합니다.
포렌식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보통 휴대전화 전체를 복제한 뒤 그 복제본에서 혐의와 관련된 정보를 골라냅니다. 이 고르는 과정에 피의자와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고(제121조, 제122조, 제219조), 관련 없는 정보가 함께 추출되지 않는지 그 자리에서 의견을 냅니다. 끝나면 어떤 파일을 가져갔는지 목록을 받아 둡니다.
삭제한 대화가 모두 살아나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는 복구될 수 있습니다. 판매자 쪽 휴대전화에 대화가 남아 있으면 내 쪽에서 지운 것은 의미가 없기도 합니다. 분석 결과가 나오기까지 몇 주에서 몇 달이 걸리기도 해서, 조사가 한참 뒤에 잡히는 일이 흔합니다.
참여하러 가기 전에 쓰던 앱과 계정, 다른 사람과 같이 쓰는 계정이 있는지 정리해 가면 어떤 정보가 관련 없는지 설명하기 쉽습니다.
비밀번호와 휴대전화 돌려받기
비밀번호를 알려 줄지는 본인이 정할 수 있습니다. 알려 주면 분석 범위가 넓어질 수 있고, 거부해도 기기 자체는 압수됩니다. 사건에서 휴대전화가 갖는 의미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변호인과 상의해서 정하세요.
복제가 끝났는데도 기기를 계속 붙잡아 둘 이유가 없다면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거부하면 법원에 환부나 가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218조의2). 압수 처분 자체에 불복할 때는 준항고로 다툽니다(제417조).
가환부는 사건이 끝나기 전에 일단 돌려받아 쓰는 것이어서, 필요하면 다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지산이 돕는 방법
지산은 압수수색 현장에 참여하고, 포렌식 참여 신청을 내고 선별 과정에 함께 들어갑니다. 영장 범위와 관련 없는 정보가 추출되면 그 자리에서 의견을 남기고, 이후 조사에 동석해 휴대전화에서 나온 자료에 관한 질문을 함께 준비합니다.
포렌식 날짜가 이미 잡혔다면 일정이 빠듯하니 02-6951-4097로 먼저 연락 주세요. 24시간 받습니다.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의제출을 했는데 나중에 영장이 또 나올 수 있나요?
나올 수 있습니다. 임의제출한 휴대전화라도 제출 범위를 넘어선 정보를 보려면 영장이 필요하고, 다른 기기나 장소를 수색하려면 새 영장을 받습니다. 임의제출할 때 어떤 범위로 내는지 적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렌식에 꼭 가야 하나요?
의무는 아니지만 참여하는 편이 낫습니다. 참여하지 않으면 어떤 정보가 추출됐는지 나중에야 알게 되고, 관련 없는 자료가 기록에 들어가도 바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휴대전화는 언제 돌려받나요?
정해진 기간은 없고 사건마다 다릅니다. 복제가 끝나 기기를 더 둘 필요가 없으면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거부되면 법원에 결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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