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바로 하실 일
- 심사 날짜와 시간, 법원을 확인합니다. 체포된 상태라면 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장이 청구된 다음 날까지 심문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1항).
- 체포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됐다면 정해진 날 법원에 직접 나가야 합니다. 나가지 않으면 구인됩니다.
- 영장청구서에 적힌 범죄사실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눕니다.
- 재직·재학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의 탄원서, 진료 예약 확인서를 모읍니다.
- 변호인이 없으면 판사가 국선변호인을 정하지만(같은 조 제8항) 준비 시간이 짧으니 미리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판사가 보는 것
구속하려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와 함께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판사는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도 함께 봅니다(형사소송법 제70조).
마약 사건에서 자주 문제되는 것은 판매자나 공범과 연락이 이어질 가능성, 휴대전화 초기화나 삭제, 반복 투약 정황, 유통 관여, 해외 체류 경력, 같은 종류의 전력입니다. 심사에서는 이 하나하나에 대해 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지 자료로 답해야 합니다.
반대로 주거와 직장이 분명하고, 가족이 함께 지내며 감독할 수 있고, 이미 치료를 시작했다는 사정은 구속할 필요가 없다는 근거가 됩니다. 판매자와의 연락을 끊었다는 점을 휴대전화 기록으로 보여 줄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심사 당일
판사가 직접 묻고, 변호인은 심문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제201조의2 제4항). 공범이 있으면 따로 심문합니다. 이 자리는 유무죄를 가리는 재판이 아니어서 길게 해명하기보다 핵심을 짧게 말하는 편이 낫습니다.
혐의를 인정한다면 경위와 앞으로의 단약 계획을, 다툰다면 다투는 이유를 근거와 함께 말합니다. 객관적 자료와 맞지 않는 부인은 오히려 증거를 없앨 염려로 읽힐 수 있습니다.
판사 질문에 대비해 지금 사는 곳과 하는 일, 함께 사는 가족, 앞으로의 치료 계획을 짧게 말할 수 있도록 정리해 두세요.
영장이 발부되면
경찰은 구속한 때부터 10일 안에 사건을 공소청(검찰청) 검사에게 넘겨야 하고(제202조), 검사는 10일 안에 기소 여부를 정해야 하며 판사의 허가로 한 번 1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203조, 제205조).
구속된 뒤에도 본인이나 변호인, 가족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안에 심문하고, 보증금을 조건으로 석방할 수도 있습니다(제214조의2 제4항·제5항). 심사 때와 달라진 사정, 예를 들어 입원 치료 일정이 잡혔다는 자료가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영장이 기각되면
불구속 상태로 수사가 이어집니다. 이 기간에 다시 손을 대거나 공범과 연락하면 새로운 사정으로 다시 청구될 수 있습니다. 치료를 시작하고 출석요구에 성실히 응하는 것이 다음 단계의 준비입니다.
기각됐다고 혐의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판사가 구속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본 것이어서, 감정 결과와 휴대전화 분석이 끝나면 다시 조사가 잡힙니다. 심사에서 말한 치료 계획은 실제로 지켜야 합니다. 그 약속이 기록에 남아 처분 단계에서 지켰는지 확인받게 됩니다.
지산이 돕는 방법
지산은 체포된 분을 접견해 이미 한 진술을 확인하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가족이 모은 자료로 불구속 수사가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구속되면 구속 중 조사에도 동석하고 적부심이나 보석을 검토합니다.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심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면 구속될 가능성이 높아지나요?
부인 자체가 구속 사유는 아닙니다. 다만 감정 결과나 메시지처럼 객관적 자료와 맞지 않는 부인은 증거를 없앨 염려로 읽힐 수 있어, 다툴 부분은 근거를 갖춰 말해야 합니다.
기소된 뒤에도 풀려날 기회가 있나요?
기소 뒤에는 법원에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94조). 장기 10년이 넘는 죄나 상습범 등은 반드시 허가해야 하는 보석의 예외에 해당해(제95조), 죄명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이어서 읽어 보세요
- 구속된 상태에서 치료와 재활을 이어 가려면 →
- 던지기 장소에 갔다가 붙잡혔을 때 →
- 체포됐다가 풀려난 뒤 해야 할 일 →
- 경찰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을 때 →
- 소변·모발 검사를 받았을 때 →
- 압수수색으로 휴대전화를 가져갔을 때 →
- 텔레그램 판매자가 잡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
- 함께한 지인이 체포되며 내 이름을 말한 것 같을 때 →
- 텔레그램 거래 기록이 걱정될 때 →
- 모발검사에서 양성이 나왔을 때 →
- 소변 간이검사를 거부해도 되는지 고민될 때 →
- 자수를 고민하고 있을 때 →
- 기소돼서 재판을 앞두고 있을 때 →
-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언제 어떻게 준비하나요 →
-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적발됐을 때 →
- 집행유예 판결 뒤 지켜야 할 것 →
- 공무원·교사·의료인이 마약 사건에 연루됐을 때 →
- 가족이 마약 혐의로 체포됐을 때 →
- 가족이 마약에 중독된 것 같을 때 →
- 해외 유학 중인 자녀가 대마를 했다는 걸 알았을 때 →
- 미성년 자녀가 마약 사건에 연루됐을 때 →
- 고액 알바로 물건을 옮겼는데 마약이었다면 →
- 졸피뎀·다이어트약, 처방약도 처벌되나요 →
- 해외에서 대마를 피우고 귀국했을 때 →
- 클럽이나 파티에서 권유받아 한 번 했을 때 →
- 모르는 택배가 왔는데 마약일까 걱정될 때 →
- 남의 이름으로 처방받은 수면제를 먹었을 때 →
- 군 복무 중에 마약 사건이 생겼을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