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바로 하실 일
체포 소식은 보통 본인의 짧은 전화나 경찰의 통지로 처음 듣게 됩니다. 놀라시겠지만 아래 순서대로 움직이시면 됩니다.
- 어느 경찰서 어느 팀에 있는지, 담당 수사관 이름과 전화번호를 받아 적습니다.
- 체포된 시각을 확인합니다. 이 시각부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정해집니다.
- 변호인 접견부터 잡습니다. 배우자나 부모, 형제자매도 직접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30조 제2항), 변호인은 체포된 사람을 바로 만날 수 있습니다(제34조).
- 재직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처럼 주거와 생활이 안정돼 있다는 서류를 모읍니다.
- 먹고 있는 약이나 다니는 병원이 있으면 처방 내역과 진료 기록을 챙겨 둡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
가족의 마음이 급할수록 사건을 어렵게 만드는 행동이 나옵니다. 아래 행동은 증거를 없애거나 말을 맞추려는 것으로 보일 수 있고, 구속 판단에서 그대로 불리한 사정이 됩니다.
- 본인 방을 정리하거나 남은 물건, 다른 휴대전화를 버리기
- 함께 어울린 친구나 판매자에게 연락해 무슨 일인지 묻기
- 수사관에게 전화해 한 번만 봐 달라며 사정을 길게 설명하기
- 일반 면회 자리에서 사건 이야기를 자세히 주고받기. 사건 이야기는 변호인 접견에서 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체포 뒤 48시간 동안 일어나는 일
체포되면 수사관은 혐의의 요지와 체포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줘야 합니다(제200조의5). 이후 유치장에 있으면서 피의자신문을 받고, 소변과 모발을 채취해 간이시약검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긴급체포라면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안에는 영장 없이 소지품을 압수할 수 있어 휴대전화도 이때 가져갑니다(제217조 제1항).
경찰이 계속 붙잡아 두려면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검사가 법원에 청구합니다. 2026. 10. 2.부터는 검사가 영장이 필요한지 보려고 피의자를 직접 면담할 수 있고, 이 면담에는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제201조 제7항·제8항). 48시간 안에 청구하지 않거나 영장이 나오지 않으면 즉시 풀어 줘야 합니다(제200조의4).
조사에서는 휴대전화 비밀번호, 약을 구한 경로, 함께 투약한 사람을 묻는 질문이 이어집니다. 본인은 진술거부권을 질문마다 쓸 수 있고(제244조의3), 변호인이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말해도 됩니다.
영장실질심사와 그 뒤
영장이 청구되면 판사가 늦어도 다음 날까지 본인을 불러 직접 묻습니다(제201조의2 제1항). 판사는 주거가 일정한지,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지를 보고, 재범 위험성도 함께 따집니다(제70조). 마약 사건에서는 판매자와 연락이 이어지는지, 반복 투약 정황이 있는지가 자주 문제됩니다.
영장이 기각되면 그날 집으로 돌아오지만 사건은 계속됩니다. 구속되면 경찰 단계 10일, 송치 뒤 검사 단계 10일 안에 기소 여부가 정해지고, 검사 단계는 판사 허가로 한 번 10일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제202조, 제203조, 제205조). 구속된 뒤에도 법원에 구속이 계속 필요한지 다시 심사해 달라는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접수 뒤 48시간 안에 심문합니다(제214조의2).
가족이 준비하면 좋은 자료
실질심사에서 판사가 보고 싶어 하는 것은 이 사람이 풀려나도 조사와 재판에 나오고, 다시 약에 손대지 않을 환경에 있느냐입니다. 말보다 서류가 힘이 있습니다.
탄원서에는 선처해 달라는 말보다 누가 언제 함께 지내고 병원에 동행할지처럼 실제 계획을 적습니다. 서류는 모이는 대로 변호인에게 넘기면 실질심사 전에 정리됩니다.
- 재직증명서나 재학증명서, 사업자등록증
- 주민등록등본과 임대차계약서처럼 사는 곳이 분명하다는 자료
- 가족이 직접 쓴 탄원서. 앞으로 어떻게 함께 지내며 지켜볼지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예약 확인서나 중독 상담 신청 내역
지산이 돕는 방법
지산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경찰서로 가서 접견하고, 이미 한 진술과 압수된 물건을 확인합니다. 구속 중 이어지는 조사에도 동석하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가족이 모은 자료로 불구속 수사가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상담은 서울 주사무소와 인천·홍성·송파 분사무소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접견이 급하면 02-6951-4097로 먼저 알려 주세요. 주말과 공휴일에도 24시간 받습니다.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고 풀려났으면 끝난 건가요?
끝난 것이 아닙니다. 불구속 상태로 수사가 이어지고, 정밀감정 결과와 휴대전화 분석이 나오면 다시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풀려난 뒤의 행동이 이후 처분에도 반영되므로 치료 상담을 시작하고 연락처를 정리하는 일부터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국선변호인이 붙는다던데 따로 선임해야 하나요?
영장실질심사 때 변호인이 없으면 판사가 국선변호인을 정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8항). 다만 그 전의 체포 직후 조사와 접견, 실질심사 자료 준비는 그보다 먼저 이뤄지기 때문에 그 시간에 누가 도울지를 따져 보고 정하시면 됩니다.
가족이 반성문을 대신 써도 되나요?
반성문은 본인이 직접 써야 의미가 있습니다. 가족은 탄원서를 쓰는 것이 맞고, 앞으로 어떻게 감독하고 치료를 도울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읽힙니다.
이어서 읽어 보세요
- 가족이 마약에 중독된 것 같을 때 →
- 해외 유학 중인 자녀가 대마를 했다는 걸 알았을 때 →
- 미성년 자녀가 마약 사건에 연루됐을 때 →
- 경찰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을 때 →
- 소변·모발 검사를 받았을 때 →
- 압수수색으로 휴대전화를 가져갔을 때 →
- 텔레그램 판매자가 잡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
- 함께한 지인이 체포되며 내 이름을 말한 것 같을 때 →
- 텔레그램 거래 기록이 걱정될 때 →
- 모발검사에서 양성이 나왔을 때 →
- 소변 간이검사를 거부해도 되는지 고민될 때 →
- 자수를 고민하고 있을 때 →
-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 →
- 구속된 상태에서 치료와 재활을 이어 가려면 →
- 던지기 장소에 갔다가 붙잡혔을 때 →
- 체포됐다가 풀려난 뒤 해야 할 일 →
- 기소돼서 재판을 앞두고 있을 때 →
-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언제 어떻게 준비하나요 →
-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적발됐을 때 →
- 집행유예 판결 뒤 지켜야 할 것 →
- 공무원·교사·의료인이 마약 사건에 연루됐을 때 →
- 고액 알바로 물건을 옮겼는데 마약이었다면 →
- 졸피뎀·다이어트약, 처방약도 처벌되나요 →
- 해외에서 대마를 피우고 귀국했을 때 →
- 클럽이나 파티에서 권유받아 한 번 했을 때 →
- 모르는 택배가 왔는데 마약일까 걱정될 때 →
- 남의 이름으로 처방받은 수면제를 먹었을 때 →
- 군 복무 중에 마약 사건이 생겼을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