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확인할 것
- 지금 요구가 동의를 구하는 임의제출인지, 영장이나 감정처분허가장을 보여 주며 하는 것인지 묻습니다.
- 영장이라면 채취 대상(소변, 모발)과 양,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사진으로 남깁니다.
- 어떤 혐의 때문인지, 내가 피의자로 조사받는 것인지 묻습니다.
- 임의동행 중이라면 돌아가도 되는지 묻고 그 대답을 기억해 둡니다.
- 동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무엇에 동의하는지 끝까지 읽습니다.
임의제출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본인이 스스로 낸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는데(형사소송법 제218조), 이 제출은 자유로운 의사가 전제입니다. 소변이나 모발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는 규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없습니다.
동행을 거부했는데도 영장 없이 강제로 데려간 뒤 소변을 요구했다면 그 채뇨 요구는 위법하고, 그렇게 얻은 증거는 쓸 수 없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도13611 판결). 다만 그 뒤 영장으로 다시 채취한 결과는 사정에 따라 증거로 인정되기도 했습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집행유예 중 보호관찰을 받으며 약물검사에 따르라는 준수사항이 붙어 있다면(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9호), 거부가 준수사항 위반이 됩니다.
거부하면 이어지는 절차
임의제출을 거부하면 수사기관은 판사에게 압수수색영장이나 감정처분허가장을 받아 강제로 채취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9조, 제221조의4). 대법원은 강제채뇨를 다른 방법으로는 증명이 어려울 때의 최후 수단으로 허용하면서, 의료인이 적합한 시설에서 하도록 했고 병원까지 데려가기 위한 최소한의 강제력도 허용했습니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도6219 판결).
결국 거부해도 채취 자체를 막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정황과 겹치면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다는 판단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 거부할지는 혐의 내용을 알고 나서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영장으로 채취하는 경우에도 영장에 적힌 대상과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집행에 참여해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그래서 의미가 있습니다.
내기로 했다면 지켜볼 것
한 번 낸 시료는 마음이 바뀌어도 돌려받기 어렵고, 감정 결과가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채취 전에 최근 먹은 처방약을 말하고, 컵에 담는 과정과 봉인, 라벨에 적힌 이름과 날짜를 직접 확인한 뒤 서명합니다. 간이시약 결과를 그 자리에서 알려 주면 어떤 성분이 양성인지 물어 적어 두세요.
채취한 날짜와 시간, 장소, 함께 있던 수사관 이름은 그날 바로 적어 두세요. 나중에 채취 과정이 문제되면 이 메모가 기억을 되살리는 자료가 됩니다.
물을 많이 마시거나 다른 사람 소변을 내려는 시도는 하지 마세요. 들통나면 사건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간이검사 결과의 의미
현장 간이시약은 짧은 시간에 양성인지 음성인지만 보여 주는 선별 검사입니다. 양성이 나오면 소변을 감정 기관에 보내 성분을 다시 확인하고, 그 정밀감정 결과가 증거의 중심이 됩니다.
처방약 때문에 반응이 나올까 걱정된다면 그 자리에서 최근 먹은 약을 말하고 기록에 남겨 달라고 하세요. 간이검사에서 음성이 나와도 모발 채취가 이어지거나 다른 증거로 조사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지산이 돕는 방법
현장에서 판단이 서지 않으면 변호인과 통화하고 정하겠다고 말해도 됩니다. 지산은 24시간 전화를 받고, 압수수색 현장에 참여해 영장 범위와 채취 과정을 확인합니다. 이후 조사에는 변호인이 동석합니다.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변은 내고 모발은 거부해도 되나요?
임의제출이라면 대상마다 따로 동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발도 영장을 받아 채취할 수 있으므로, 거부했을 때 이어질 절차를 알고 정하세요. 영장이 이미 있다면 영장에 적힌 범위대로 진행됩니다.
보호관찰 중인데 검사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약물검사에 따르라는 준수사항이 붙어 있다면 거부가 위반이 되고, 위반 정도가 무거우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64조 제2항). 사정이 있으면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알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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