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센터 업무분야

마약 광고·SNS 판매글

텔레그램 주소를 적은 글, 은어를 섞은 판매 홍보, 링크를 퍼 나른 게시물도 마약류관리법의 처벌 대상입니다. 실제로 마약을 갖고 있었는지보다 어떤 정보를 누구에게 알렸는지가 먼저 문제 됩니다.

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 관심을 끌려고 SNS에 마약을 판다는 글을 올렸다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 돈을 받고 블로그와 커뮤니티에 텔레그램 주소를 올려 줬습니다
  • 다른 사람의 판매글을 공유하거나 리트윗했습니다
  • 판매글을 보고 연락해 온 사람을 판매자에게 연결해 줬습니다
  • 마약 없이 판매글만 올려 선입금을 받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관련 법조문

마약류관리법 제3조 제12호, 제62조 제1항 제5호

마약류의 매매·투약 등 법이 금지한 행위에 관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제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처럼 공익적 목적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마약류관리법 제3조 제13호, 제63조 제1항 제17호

다른 사람에게 마약류의 투약, 흡연, 섭취를 유인하거나 권유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상대가 미성년자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제63조 제2항).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7호, 제60조 제1항 제2호

2025. 7. 2.부터는 마약류 매매를 유인·권유한 행위도 매매·알선과 같은 조문으로 처벌합니다. 필로폰 같은 향정 나목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대마는 1년 이상 유기징역입니다.

조문은 요지만 옮겼습니다. 정확한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글만 올려도 처벌되는 이유

마약류관리법은 금지된 행위에 관한 정보를 알리거나 보여 주는 것 자체를 금지합니다. 실제로 팔 물건이 있었는지, 거래가 성사됐는지는 이 죄가 성립하는 데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끌려고 판매글을 흉내 냈다거나 돈만 받고 잠적할 생각이었다는 설명으로 혐의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선입금을 받고 연락을 끊었다면 사기죄도 함께 문제 됩니다.

광고와 매매 권유는 경계가 다릅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 채널을 알리는 글은 정보 제시 조항에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특정인과 가격을 흥정하거나 구매를 끌어들이는 대화로 나아가면 매매의 유인·권유나 알선이 되고, 약물에 따라 법정형이 크게 올라갑니다.

판매 조직에서 돈을 받고 글을 올렸다면 판매의 공범으로 볼 여지도 생깁니다. 누구 지시로 몇 건을 올렸는지, 대가는 얼마였는지, 구매자와 직접 대화했는지를 하나씩 나눠 봐야 합니다.

SNS라는 수단은 양형에서 무겁게 읽힙니다

양형기준은 매매·알선 사건에서 SNS나 다크웹처럼 전파성이 큰 수단을 쓴 경우를 가중 요소로 정해 두었습니다. 광고 게시가 실제 판매와 이어지면 이 부분이 형을 올리는 사정이 됩니다.

반대로 게시 기간이 짧았는지, 스스로 그만뒀는지, 실제 거래로 이어진 흔적이 없는지는 유리하게 설명할 부분입니다. 다만 수사 연락을 받은 뒤에 글을 지우면 증거를 없애려 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니 먼저 상의하세요.

처분과 형량에 영향을 주는 사정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판매 조직에게서 대가를 받고 반복 게시함
  • · 구매 희망자를 판매자에게 직접 연결함
  • · 여러 플랫폼에 오랫동안 올림
  • · 미성년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함
  • · 선입금만 받고 잠적해 사기 피해가 생김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게시 횟수가 적고 기간이 짧음
  • · 실제 거래로 이어진 흔적이 없음
  • · 대가를 받지 않음
  • · 수사 전에 스스로 그만둠
  • · 경위를 사실대로 밝힘

지산 마약센터는 이렇게 대응합니다

  1. 1

    게시물 확인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게시물과 계정, 게시 기간을 특정하고 본인이 올린 것이 맞는지부터 확인합니다.

  2. 2

    역할 정리

    누구의 부탁으로 올렸는지, 대가와 구매자 연결이 있었는지 나눠 정보 제시인지 매매 권유·알선인지 가려냅니다.

  3. 3

    조사 연습과 동석

    의뢰자와 대가, 게시 동기에 대한 질문을 연습하고 조사에 함께 들어가 진술이 부풀려지지 않게 확인합니다.

  4. 4

    의견서

    게시 경위와 거래로 이어지지 않은 사정을 정리해 변호인 의견서로 냅니다.

이 사건을 맡는 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장난으로 '팝니다'라고 올렸고 실제로는 마약이 없어요.

정보를 알리는 조항은 실제 마약이 있었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장난이었다는 사정은 처분에서 참작될 수 있지만 혐의 자체를 없애지는 못합니다. 글을 올린 동기와 받은 반응, 지운 경위를 정리해 두세요.

다른 사람 글을 공유만 했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공유나 링크 전달도 금지된 행위에 관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 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고 퍼 날랐는지, 대가를 받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니 게시 경위를 함께 봐야 합니다.

대가를 받고 광고만 했어요. 판매자와 같은 처벌을 받나요?

광고만 한 경우는 정보 제시 조항이 출발점입니다. 다만 구매자를 판매자에게 연결하거나 주문을 받아 넘겼다면 매매 알선의 공범이 될 수 있어 사정이 달라집니다. 어디까지 관여했는지가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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