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바로 연락 주세요
- 새벽에 수사관들이 집에 와 소변과 모발을 받아 가고 가족을 데려갔습니다
- 거래 장소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 휴대전화를 압수당했고 포렌식에 참여할지 묻는 연락이 왔습니다
- 구속영장이 청구돼 내일 영장실질심사가 열립니다
- 조사에서 영장에 적힌 기간과 다른 대화까지 물어봤습니다
- 구속된 채로 기소돼 보석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관련 법조문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5항, 제200조의4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청구하지 않거나 발부받지 못하면 즉시 석방해야 합니다. 긴급체포 뒤 석방된 사람은 영장 없이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피의자를 심문해야 하고, 변호인은 심문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 제121조, 제122조, 제219조
휴대전화 같은 정보저장매체는 필요한 정보의 범위를 정해 출력하거나 복제해 가는 것이 원칙이고, 그게 어려울 때만 기기 자체를 압수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와 변호인은 압수·수색 집행에 참여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미리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합니다(급속을 요하는 때 등 예외).
형사소송법 제95조, 제96조
보석 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허가해야 하지만, 법정형의 장기가 10년을 넘는 죄, 누범·상습범 등은 예외입니다. 이 경우에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은 보석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조문은 요지만 옮겼습니다. 정확한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혐의별로 본 필요적 보석 제외 여부
대마 흡연·소지
- 법정형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제95조 제1호(장기 10년 초과) 해당 여부
- 해당하지 않음
필로폰 투약·소지
- 법정형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제95조 제1호(장기 10년 초과) 해당 여부
- 해당하지 않음
대마 매매·알선
- 법정형
- 1년 이상 유기징역
- 제95조 제1호(장기 10년 초과) 해당 여부
- 해당함. 임의적 보석(제96조) 검토
마약·향정 가목 매매, 마약류 수입
- 법정형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제95조 제1호(장기 10년 초과) 해당 여부
- 해당함. 임의적 보석(제96조) 검토
| 혐의 예 | 법정형 | 제95조 제1호(장기 10년 초과) 해당 여부 |
|---|---|---|
| 대마 흡연·소지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해당하지 않음 |
| 필로폰 투약·소지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해당하지 않음 |
| 대마 매매·알선 | 1년 이상 유기징역 | 해당함. 임의적 보석(제96조) 검토 |
| 마약·향정 가목 매매, 마약류 수입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해당함. 임의적 보석(제96조) 검토 |
형사소송법 제95조 기준. 상습범·누범이거나 증거인멸·도망 염려, 주거 불분명 등 다른 제외 사유도 함께 판단됩니다.
체포 직후 가족이 먼저 할 일
체포된 사람은 유치장에 있어 스스로 서류를 떼거나 사람을 만날 수 없습니다. 가족은 먼저 어느 경찰서에 있는지, 어떤 혐의로 체포됐는지 확인하고 변호인 접견을 요청해야 합니다. 변호인은 접견에서 체포 경위와 이미 한 진술, 채취된 검체를 확인하고 다음 조사에서 어디까지 말할지 정합니다.
마약 사건에서 가족이 조심할 일도 있습니다. 당사자의 휴대전화나 방에 남은 물건을 정리하거나, 함께 어울린 사람들에게 연락을 돌리면 증거를 없애려는 것으로 보일 수 있고 그 자체가 구속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손대지 말고 그대로 둔 채 상의하세요.
영장실질심사에서 판사가 보는 것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유무죄를 가리는 자리가 아니라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보는 절차입니다. 마약 사건에서는 일정한 주거가 있는지, 공범이나 판매자와 연락해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는지, 풀려나면 다시 투약할 위험이 있는지가 주로 다투어집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도 심문에서 사건 내용을 길게 설명하다 보면 조사 때 진술과 어긋나기 쉽습니다. 심문에서 한 말도 조서로 남으므로, 무엇을 말할지는 접견에서 미리 맞춰 둡니다.
- 주거: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함께 사는 가족
- 생활 기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재학증명서
- 공범과의 단절: 연락 차단 내역, 휴대전화를 낸 경위
- 재투약 위험: 치료 예약 확인서, 상담 기관 등록 서류, 가족의 감독 계획
- 탄원서: 가족, 직장 동료, 오래 알고 지낸 사람
압수수색은 영장에 적힌 범위 안에서만
압수수색 영장에는 피의자, 범죄사실, 수색할 장소, 압수할 물건이 적혀 있습니다. 집행을 몸으로 막으면 공무집행방해가 문제 되므로, 영장을 보여 달라고 해서 범위를 확인하고 범위를 넘는 수색에는 그 자리에서 이의를 말해 두는 것이 맞습니다. 이의를 말한 시각과 내용은 따로 적어 둡니다.
소변과 모발도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영장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피의자의 동의 없이 소변을 채취하려면 감정허가장이나 압수·수색영장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도6219 판결). 영장 없이 이루어진 채취라면 그 경위가 나중에 증거능력을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휴대전화 포렌식과 영장 밖의 자료
마약 사건에서 휴대전화는 거의 빠짐없이 압수됩니다. 기기를 통째로 가져갔다면 선별 과정에 참여를 신청해 사건과 관계없는 대화와 사진이 넘어가지 않도록 확인합니다.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혀 두면 수사기관은 원칙적으로 일시와 장소를 미리 알려야 합니다.
영장에 적힌 범죄사실과 관련 없는 다른 시기의 거래나 다른 사람과의 대화가 증거로 쓰였다면, 관련성 범위를 벗어났는지와 참여 기회가 주어졌는지를 기록으로 따져 증거능력을 다툽니다. 분석이 끝난 기기는 환부나 가환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구속된 뒤에도 할 수 있는 일
영장이 발부되면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안에 심문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기소된 뒤에는 보석을 청구합니다. 매매나 수입처럼 법정형의 장기가 10년을 넘는 죄는 필요적 보석에서 빠지지만, 그 경우에도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보석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보석이 허가되면 법원이 정한 주거 제한, 출석 서약, 보증금 같은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제98조). 석방 뒤 다닐 치료 기관과 가족의 감독 계획을 미리 문서로 만들어 두면 보석 청구와 양형에 함께 쓸 수 있습니다.
구속 여부를 가르는 사정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판매나 유통 혐의가 포함됨
- · 공범이나 공급자가 아직 잡히지 않음
- ·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대화를 지움
- ·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기록
- · 동종 전과가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
- · 주거가 일정하지 않음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단순 투약이나 소지에 그침
- · 혐의를 인정했고 주요 증거가 이미 확보됨
- · 가족과 함께 사는 주거와 직장이 있음
- · 그동안 출석요구에 응해 옴
- · 치료 계획이 구체적임
지산 마약센터는 이렇게 대응합니다
- 1
24시간 전화 연결
02-6951-4097은 밤과 주말, 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체포된 경찰서와 체포 시각, 들은 혐의부터 확인합니다.
- 2
접견
체포된 분을 직접 만나 체포 경위와 조사에서 한 말, 채취된 검체를 확인하고 이후 진술 범위를 정합니다.
- 3
실질심사 준비
구속 사유별로 필요한 서류를 가족에게 알려 드리고, 받은 자료로 변호인 의견서를 써서 심문에 함께 출석합니다.
- 4
압수 범위 점검
영장과 압수목록을 대조하고 휴대전화 포렌식 선별 과정에 참여를 신청합니다.
- 5
발부 뒤 대응
영장이 발부되면 구속적부심이나 보석을 검토하고, 구속 중 이어지는 조사에도 함께 들어갑니다.
이 사건을 맡는 변호사

- 김
김충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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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체포된 가족의 휴대전화가 집에 있는데 치워도 되나요?
그대로 두셔야 합니다. 수사 중인 사건의 휴대전화나 물건을 옮기거나 지우면 증거인멸로 보일 수 있고, 가족 본인에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제출을 요구하면 영장이 있는지, 임의제출 요청인지부터 확인하고 변호인과 상의해 응하세요.
포렌식 참여를 꼭 해야 하나요?
의무는 아니지만 권리입니다. 참여하면 어떤 자료가 사건과 관련 있다며 복제되는지 확인할 수 있고, 관련 없는 자료의 선별에 이의를 낼 수 있습니다.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면 수사기관은 미리 알리지 않고 진행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122조 단서) 결정 전에 상의하세요.
보석으로 나오면 어떤 조건이 붙나요?
법원은 출석과 증거인멸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 보증금 납입 약정, 주거 제한, 출국 금지 서약 등 가운데 필요한 조건을 정합니다(형사소송법 제98조). 마약 사건에서는 공범과 접촉하지 않는 것과 정해진 주거에서 생활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고, 조건을 어기면 보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긴급체포됐다가 풀려났는데 다시 잡혀갈 수도 있나요?
긴급체포 뒤 석방된 사람은 영장 없이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3항). 다만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있으면 체포나 구속이 가능하고, 수사는 불구속 상태로 계속됩니다. 석방 뒤의 출석과 진술도 처음처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