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형사
구속된 뒤 30일, 바깥에서 가족이 할 일
김한솔 대표 변호사2026.10.02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을 들으면 많은 가족이 그 자리에서 힘이 빠집니다.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생각이 들기 쉽습니다. 하지만 구속 기간은 기다리기만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소 여부가 정해지기 전까지 바깥에서 준비한 것이 처분과 재판의 자료가 됩니다.
기간이 어떻게 흘러가나
구속되면 경찰 단계에서 10일, 송치된 뒤 공소청(검찰청) 검사 단계에서 10일 안에 기소 여부가 정해지고, 검사 단계는 판사 허가로 한 번 10일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2조, 제203조, 제205조). 길게는 30일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소되면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하는 기간은 2개월이고, 필요하면 심급마다 2개월씩 두 번까지 갱신할 수 있습니다(제92조). 구속된 채 기소되면 변호인이 없을 때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정합니다(제33조 제1항 제1호).
처음 열흘
- 직장과 학교에 어떻게 알릴지 변호인과 상의해 정하기
- 복용하던 처방약과 지병 정보를 변호인에게 전하기
- 출소 뒤 다닐 병원이나 입원 치료 기관을 알아보고 예약하기
- 함께 지낼 사람과 생활 계획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기
직장 문제는 서두르지 마세요. 가족이 먼저 사직을 이야기하거나 사건 내용을 자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단결근이 길어지지 않도록 연락만 해 두고, 무엇을 어디까지 말할지는 변호인과 정합니다. 본인에게는 사건 이야기가 아닌 집안 소식을 담은 편지가 생각보다 큰 힘이 됩니다.
송치 전후와 기소 이후
치료 예약이나 입원 확정처럼 실질심사 뒤 새로 생긴 사정이 있으면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동거인, 고용주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안에 심문합니다(제214조의2 제1항·제4항).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같은 조 제5항).
송치 무렵에는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낼 자료를 모읍니다. 치료 기관의 확인서, 가족의 탄원서와 감독 계획, 직장의 복귀 의사 확인 같은 것들입니다. 공소청(검찰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할 때 이 자료를 함께 봅니다. 누가 가족을 부양하고 있었는지, 구속이 길어지면 가족에게 어떤 어려움이 생기는지도 이때 정리해 두면 의견서에 담을 수 있습니다.
기소된 뒤에는 보석을 청구할 수 있고 가족도 청구권자입니다(제94조). 법은 일정한 예외가 아니면 보석을 허가하도록 하는데, 상습범이거나 증거인멸·도망 염려가 있으면 예외가 됩니다(제95조). 그래서 재판 단계에서도 치료와 생활 계획을 보여 주는 자료가 계속 중요합니다.
가족이 지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 달은 생각보다 길고, 재판까지 이어지면 더 길어집니다. 한 사람이 변호인과의 연락을 맡고 다른 가족은 생활을 지키는 식으로 역할을 나누면 오래 버틸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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