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 해외 직구로 주문한 물건이 세관에서 마약류로 적발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 지인 부탁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알려 줬는데 그 이름으로 마약이 들어왔습니다
- 외국에서 처방받은 약을 가지고 입국하다 공항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 외국에서 받은 짐을 대신 들고 왔는데 그 안에서 마약이 나왔습니다
- 국제우편으로 온 대마 제품을 받자마자 수사관이 찾아왔습니다
- 외국에 사는 친구에게 대마를 보내 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관련 법조문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1호·제3호·제5호·제6호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가목·나목, 대마를 수출입하거나 그럴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영리 목적이나 상습이면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제2항), 미수범도 처벌하고(제3항) 예비·음모는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제4항).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10호, 제60조 제1항 제3호
향정 다목을 수출입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향정 라목을 수출입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11조 제1항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출입·제조 등(제58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제7호)에서 가액이 500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이면 무기 또는 7년 이상, 5천만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합니다. 매매·수수·제공과 그 목적의 소지는 제외되고, 대마 수입(제58조 제1항 제5호)도 이 조항의 대상이 아닙니다.
조문은 요지만 옮겼습니다. 정확한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물질별 수출입 법정형
마약 (코카인·펜타닐 등)
- 법정형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근거
-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1호
향정 가목 (LSD 등)
- 법정형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근거
-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3호
향정 나목 (필로폰 등)
- 법정형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근거
-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6호
향정 다목
- 법정형
- 1년 이상 유기징역
- 근거
-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10호
| 물질 | 법정형 | 근거 |
|---|---|---|
| 마약 (코카인·펜타닐 등)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1호 |
| 향정 가목 (LSD 등)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3호 |
| 향정 나목 (필로폰 등)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6호 |
| 향정 다목 | 1년 이상 유기징역 |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10호 |
| 향정 라목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3호 |
| 대마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5호 |
| 영리·상습 (제58조 제1항의 행위) |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2항 |
| 마약·향정 가목·나목 가액 500만원 이상 |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5천만원 이상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11조 제1항 |
2026. 10. 2. 시행 법률 기준. 실제로 받지 못한 경우에도 미수범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수입은 국내로 들여오는 순간 성립합니다
마약류 수입은 마약류를 우리나라 안으로 들여오는 행위입니다. 직접 가방에 넣어 들고 온 경우만이 아니라 해외 판매자에게 주문해 국제우편이나 특송으로 받은 경우도 수입이고, 본인이 쓰려고 들여왔다는 사정만으로 수입이 아니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양을 국내에서 산 경우보다 법정형이 훨씬 무겁습니다.
대마 흡연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지만 대마 수입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출발점부터 다릅니다. 세관에서 적발돼 물건을 받지 못했더라도 주문과 결제, 배송지 지정까지 어느 단계에서 무엇을 했는지에 따라 기수와 미수가 갈립니다.
몰랐다는 주장은 정황으로 판단합니다
밀수 사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내용물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본인의 말보다 객관적인 정황으로 고의를 판단하고, 마약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대로 진행했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결국 어떤 정황이 남아 있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 운반이나 수령의 대가가 일에 비해 지나치게 컸는지
- 부탁한 사람의 신분, 연락 방식(가명, 텔레그램 등)
- 포장, 수하물 위탁, 세관 답변 요령을 따로 지시받았는지
- 의심이 들어 물어본 메시지가 있는지, 그 답은 무엇이었는지
- 전에도 같은 부탁을 들어준 적이 있는지
통관부호나 주소만 빌려준 경우
해외 직구 물건을 받아 달라며 개인통관고유부호나 주소를 빌려 달라는 부탁이 마약 수입 사건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부호를 빌려준 사실만으로 수입죄가 되지는 않고, 수입을 함께 꾀했거나 마약일 가능성을 알고도 받아들였다는 점이 증명돼야 합니다.
부탁한 사람과의 관계, 그동안 오간 대화 전체, 대가를 받았는지, 물건이 도착한 뒤 어떻게 움직였는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이미 빌려줬다면 대화를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존한 채 상담을 받으세요.
외국 처방약을 가지고 들어올 때
외국에서 처방받은 수면제, 진통제, 식욕억제제 가운데에는 국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이나 마약으로 분류되는 성분이 있습니다. 처방받은 약이라도 정해진 반입 절차를 거치지 않고 들여오면 수입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처방전과 구입 영수증, 복용 목적과 양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개인 치료 목적이었고 양도 치료 범위였다는 점이 자료로 확인되면 처분 판단에 반영될 여지가 있습니다.
세관 검사에서 경찰 조사로
국제우편이나 특송화물은 세관의 통관검사에서 마약류가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 수사기관은 물건을 그대로 배달하면서 받는 사람을 확인하는 방식을 쓰기도 합니다. 통관 단계의 개봉과 성분 분석은 통관을 위한 행정조사로 보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어서, 영장 없이 열었다는 이유만으로 증거가 배제되기는 어렵습니다.
그 대신 물건을 받은 뒤의 압수 절차와 임의제출 경위, 받는 사람을 특정한 방법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세관 조사와 경찰 조사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첫 진술부터 같은 내용이 유지되도록 준비합니다.
처분과 형량에 영향을 주는 사정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가액이 크거나 여러 번 들여옴
- · 해외 조직과 연락하며 역할을 나눔
- · 국내에서 팔려고 들여옴
- · 몸이나 짐에 숨기는 등 적발을 피하려 함
- · 다른 사람의 명의나 통관부호를 이용함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개인 사용 목적의 소량을 한 번 들여옴
- · 내용물을 알기 어려웠다는 정황이 있음
- · 세관에서 압수돼 국내에 퍼지지 않음
- · 들여온 경위를 사실대로 밝힘
- · 치료나 상담을 시작함
지산 마약센터는 이렇게 대응합니다
- 1
적발 경위 확인
세관 통지서, 압수물, 감정 결과로 물질의 종류와 양, 적발된 단계를 확인합니다.
- 2
주문·배송 기록 정리
주문, 결제, 송장, 통관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본인이 관여한 범위를 나눕니다.
- 3
인식 여부 검토
대화와 대가, 지시받은 내용을 놓고 고의와 미필적 고의가 어떻게 다투어질지 정리합니다.
- 4
조사 연습과 동석
세관과 경찰 조사에서 나올 질문을 미리 연습하고, 조사에 함께 들어가 진술이 그대로 기록되는지 확인합니다.
- 5
의견서와 재판 준비
가담 정도와 유통 여부를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내고, 기소되면 증거를 다투거나 양형자료를 준비합니다.
이 사건을 맡는 변호사

- 김
김충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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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관에서 압수돼 물건을 받지도 못했는데 수입죄인가요?
수입죄의 미수범도 처벌됩니다(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3항). 다만 물건이 어느 단계에서 압수됐는지, 본인이 주문과 결제, 배송지 지정에 어떻게 관여했는지에 따라 기수인지 미수인지, 수입 공범인지가 달라집니다. 주문부터 적발까지의 기록을 순서대로 맞춰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대마 젤리나 대마 오일 같은 제품도 대마인가요?
마약류관리법은 대마초와 그 수지, 이를 원료로 만든 모든 제품을 대마로 봅니다(제2조 제4호). 다만 대마초의 종자, 뿌리, 성숙한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됩니다. 그러나 CBD(칸나비디올)와 THC는 시행령이 성분 자체를 대마로 정하고 있어서(시행령 별표 7의2), 줄기나 씨앗에서 뽑았다고 적힌 제품이라도 이 성분이 들어 있으면 대마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대마씨앗이나 대마씨유 식품에 미량이 남는 것을 허용하는 식품 기준은 따로 있지만, CBD를 내세운 오일이나 젤리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떤 성분이 들어 있었는지는 감정 결과로 확인합니다.
물건을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미 들여왔어요.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스스로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자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수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지만(형법 제52조 제1항) 법원이 정하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이나 조사를 받고 인정하는 것은 자수가 아니라 자백으로 봅니다. 반대로 수사가 시작된 뒤라도 체포되기 전에 스스로 찾아가 신고하면 자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탁받은 경위와 대화를 그대로 보존하고, 신고 방법과 범위는 변호인과 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