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센터 업무분야

소지·매수·수수

투약하지 않았더라도 마약류를 사거나 받아서 가지고 있었다면 그것만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소지 사건은 그 물건을 실제로 관리했는지, 마약인 줄 알았는지, 무엇을 하려고 가지고 있었는지에서 갈립니다.

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 압수수색에서 제 방 서랍의 대마가 발견됐습니다
  • 텔레그램으로 돈을 보냈는데 물건은 찾지 못했습니다
  • 친구 차를 같이 탔다가 차 안에서 필로폰이 나왔습니다
  • 지인이 맡겨 둔 가방에 마약이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 갖고 있던 양이 많다며 팔려고 한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 같이 쓰려고 산 약을 친구에게 나눠 줬습니다

관련 법조문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9호

마약을 소지·소유·관리하거나 주고받은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

필로폰 같은 향정신성의약품 나목·다목을 매매, 수수, 소지, 소유, 관리, 제공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5호·제6호

향정 라목을 매매·수수·소지한 사람,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11조 제2항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마약류관리법 제59조·제60조의 죄에서 소지·사용 등을 한 약물의 가액이 500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이면 무기 또는 3년 이상, 5천만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합니다. 대마는 이 조항의 대상이 아닙니다.

조문은 요지만 옮겼습니다. 정확한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무엇을, 무엇을 하려고 가지고 있었나

  • 대마 소지

    법정형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근거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6호
  • 필로폰 등 향정 나목·다목 소지

    법정형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근거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
  • 마약 소지·수수

    법정형
    1년 이상 유기징역
    근거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9호
  • 대마를 매매할 목적의 소지

    법정형
    1년 이상 유기징역
    근거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7호

2026. 10. 2. 시행 법률 기준. 같은 양이라도 목적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지므로, 소지 목적은 대화·결제·보관 상태 같은 자료로 판단됩니다.

소지는 몸에 지닌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소지는 마약류를 사실상 지배하고 관리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주머니나 가방에 있던 경우는 물론이고 집, 차, 사물함처럼 본인이 관리하는 곳에 둔 경우도 소지로 봅니다. 잠시 맡아 둔 물건이라도 마약인 줄 알면서 보관했다면 소지나 보관이 문제 됩니다.

반대로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소지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여러 사람이 쓰는 집이나 차에서 나왔다면 누가 넣어 두었고 누가 꺼내 쓸 수 있었는지, 그 물건이 마약류라는 사실을 알았는지를 하나씩 따집니다. 포장지의 지문, 대화 내용, 출입 기록 같은 자료가 그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판매 목적을 의심받을 때

양이 많거나 작게 나눠 포장돼 있거나 저울과 지퍼백이 함께 나오면 수사기관은 판매 목적을 의심합니다. 대마, 마약, 향정 가목은 매매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법정형이 크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건의 무게를 정합니다.

다만 이런 정황은 간접 자료이고, 양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판매 목적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한 번에 많이 산 이유, 평소 사용량과 사용 간격, 대화에 판매를 뜻하는 내용이 있는지, 다른 사람에게 넘긴 기록이 있는지를 정리해 개인이 쓰려던 것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 구매 시점과 구매량, 결제 내역
  • 평소 사용량과 사용 간격
  • 나눠 담은 이유가 판매용인지 사용 편의 때문인지
  • 메신저에 가격이나 판매 이야기가 오갔는지
  • 다른 사람에게 건넨 기록이 있는지

돈만 보내고 물건을 받지 못한 경우

온라인으로 대마나 필로폰을 사려고 돈을 보냈는데 던지기 장소에서 물건을 찾지 못했거나 판매자가 연락을 끊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대마·향정 매매의 실행 착수는 매도·매수에 근접·밀착하는 행위가 있을 때이고, 기수는 마약류의 소지가 넘어간 때라고 봅니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도2893 판결). 물건을 받지 못했어도 거래가 어느 단계까지 갔는지에 따라 매수 미수가 문제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송금 기록, 판매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받은 위치 사진처럼 거래 단계를 보여 주는 자료를 시간순으로 놓아 보면 기수인지 미수인지, 언제 무엇을 알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같이 쓰려고 나눈 것도 수수가 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은 사용과 별도로 마약류를 주고받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대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건넸다면 수수나 제공이 문제 될 수 있고, 받은 사람이 돈을 주고 샀다고 진술하면 매매로 다투게 되기도 합니다.

한자리에서 함께 쓴 것인지 따로 건네준 것인지, 누가 약을 마련했는지, 나중에 돈으로 셈을 했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함께 있던 사람들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기 쉬운 부분이라 첫 진술부터 신중해야 합니다.

처분과 형량에 영향을 주는 사정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소지량이 많고 작게 나눠 포장돼 있음
  • · 저울이나 소분 도구가 함께 발견됨
  • · 다른 사람에게 넘긴 기록이 있음
  • · 마약·향정 가액이 500만원 이상
  • · 동종 전과가 있음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소지량이 개인 사용 범위에 그침
  • · 구매가 한 번이고 판매 대화가 없음
  • · 압수 전에 스스로 물건을 제출함
  • · 유통 경로와 관련된 정황이 없음
  • · 치료나 상담을 시작함

지산 마약센터는 이렇게 대응합니다

  1. 1

    압수물 확인

    압수목록과 감정 결과로 물건의 종류와 양, 발견된 장소를 확인합니다.

  2. 2

    관리·인식 검토

    그 장소를 누가 관리했는지, 마약인 줄 알았는지를 자료별로 나눠 봅니다.

  3. 3

    구매 경위 정리

    결제, 대화, 배송 기록을 시간순으로 맞춰 매수가 어느 단계까지 갔는지 정리합니다.

  4. 4

    조사 연습과 동석

    판매나 제공을 전제로 한 질문을 예상 질문에 넣어 연습하고, 조사에 함께 들어가 부당한 질문에는 그 자리에서 의견을 냅니다.

  5. 5

    목적 소명 의견서

    판매 목적을 의심받는 사건이면 사용량과 구매 이유를 정리해 개인 사용이었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로 냅니다.

이 사건을 맡는 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가족과 함께 사는 집에서 나왔는데 가족도 조사받나요?

발견된 장소를 함께 쓰는 사람은 참고인이나 피의자로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지는 물건을 실제로 관리하고 마약인 줄 알았던 사람에게 성립하므로, 몰랐던 가족에게 책임이 그대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누구의 물건인지 처음부터 분명하게 진술하면 가족이 불필요하게 조사받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기만 하고 한 번도 쓰지 않았어요. 그래도 처벌되나요?

처벌 대상입니다. 마약류를 사거나 받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매수·수수·소지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정, 구매 횟수와 양, 구하게 된 경위는 처분과 양형에서 함께 고려됩니다.

버리려고 했는데 그 전에 걸렸어요.

버리려 했다는 사정만으로 소지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언제부터 가지고 있었는지, 버리려 한 정황이 대화나 행동으로 남아 있는지는 소지 경위와 목적을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수사 연락을 받은 뒤 남은 물건을 처분하면 증거를 없애려 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니 그대로 두고 상의하세요.

대마도 금액이 크면 특가법으로 가중되나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11조의 가액 가중은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죄만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대마 소지는 이 조항으로 가중되지 않습니다. 다만 매매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되면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7호가 적용돼 1년 이상 유기징역이 됩니다.

마약센터의 다른 업무분야

업무분야 18개 전체 보기 →

소지·매수·수수 사건, 먼저 상의해 보세요.

주말·공휴일 포함 24시간 상담합니다. 남겨 주신 내용은 담당 변호사가 직접 확인하고 연락드립니다.

마약센터 상담 신청

지금 어느 단계인가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자세히 보기
수집 목적:
상담 신청 접수, 신청인 확인 및 상담 회신
수집 항목:
이름, 연락처(전화번호 또는 메신저 ID), 상담 내용 / 선택: 사건 분야, 진행 단계, 걱정되는 점
보유 기간:
상담 목적 달성 후 지체 없이 파기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경우 그 기간)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홈페이지로 상담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세히 보기

상담 내용에 범죄경력, 건강, 가족관계 등 민감한 정보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상담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처리하며, 위와 같은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거부하면 홈페이지로 상담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상담 내용은 변호사의 비밀유지 의무로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