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형사

대마, 피운 것보다 '산 것'이 더 무거울 수 있습니다

김한솔김한솔 대표 변호사2026.06.08

대마 사건 상담을 하다 보면 '피운 건 몇 번 안 된다'는 말로 시작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마 사건의 무게는 흡연 횟수보다 대마를 어떻게 구했고 누구에게 넘겼는지에서 더 크게 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대마인데도 행위에 따라 조문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흡연과 매매는 다른 조문에 있습니다

대마를 피우거나 피울 목적으로 갖고 있던 것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4호). 재배, 소지, 수수, 운반도 같은 제61조에 들어 있습니다. 반면 대마를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권유한 것은 제59조 제1항 제7호로,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유기징역입니다.

두 조문의 차이는 숫자 이상입니다. 벌금형이 있는 조문은 초범이고 횟수가 적으면 기소유예나 벌금으로 끝날 여지가 비교적 넓습니다. 하한이 1년인 조문은 벌금을 고를 수 없어, 재판으로 가면 징역형을 전제로 집행유예를 다투게 됩니다.

실무에서는 대마를 산 행위도 매매로 보아 이 조문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매자가 잡혀 구매자 명단이 넘어간 사건에서 흡연만이 아니라 매수가 함께 문제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송금 기록과 대화가 남아 있는 텔레그램 거래는 매수 횟수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기억에 기대어 횟수를 줄이거나 늘려 말하기보다, 기록에 나온 거래를 하나씩 확인하고 그중 본인과 관계없는 송금이 섞여 있지 않은지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친구 몫까지 대신 사 왔다면

여럿이 피우려고 한 사람이 대표로 산 경우가 흔합니다. 판매자에게서 산 부분은 매매로 다뤄질 수 있고, 친구에게 넘긴 부분은 대가를 받았다면 매매, 그냥 줬다면 수수가 됩니다. 송금 기록이 있다면 그 돈이 대마값이었는지 함께 쓴 비용을 나눈 것인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이 구분은 형에도 이어집니다. 마약범죄 양형기준은 매매·알선 유형에서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를 특별감경인자로 둡니다. 오로지 본인이 쓰려고 산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면 같은 매수라도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사정이 다릅니다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주거나 피우게 하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제58조의2 제1항). 함께 어울린 사람 중에 미성년자가 있었다면 그 사실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어느 행위로 정리되느냐에 따라 사건의 무게가 정해지므로, 흡연, 매수, 나눠 준 것을 날짜와 상대방별로 따로 적어 보는 것이 첫 작업입니다.

대마를 외국에서 들여왔다면 또 다른 조문이 기다립니다. 대마 수입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제58조 제1항 제5호), 국내에서 산 경우와는 비교하기 어려울 만큼 무겁습니다. 해외 직구로 받은 대마 제품이 섞여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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