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 클럽에서 지인이 건넨 알약을 먹었는데 간이검사에서 양성이 나왔습니다
- 대마를 몇 번 피웠는데 판매자가 잡히면서 출석요구서를 받았습니다
- 졸피뎀을 여러 병원에서 처방받았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 함께 투약한 지인이 먼저 조사를 받으면서 제 이름을 말했다고 합니다
- 모발검사 결과가 제가 기억하는 기간보다 길게 나왔다고 합니다
- 제 집을 투약 장소로 빌려줬다는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관련 법조문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1호·제2호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을 사용한 사람, 필로폰 같은 향정 나목·다목을 투약·사용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상습이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고(제2항), 미수범도 처벌합니다(제3항).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3호·제5호
헤로인을 사용·투약하거나, LSD 같은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을 소지·사용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벌금형이 없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1호·제4호·제5호
대마를 흡연·섭취하거나 그럴 목적으로 소지한 사람, 졸피뎀 같은 향정 라목을 투약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런 행위를 하라고 장소나 자금을 내준 사람도 제1호로 같은 형에 처합니다(향정 가목 제외).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제2항
마약류를 투약·흡연·섭취한 사람에게 유죄판결을 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때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0시간 범위에서 재범예방 교육의 수강명령이나 재활교육 이수명령을 함께 부과해야 합니다.
조문은 요지만 옮겼습니다. 정확한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약물 분류에 따라 달라지는 투약 사건의 법정형
마약 (코카인·모르핀 등)
- 행위
- 사용
- 법정형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근거(마약류관리법)
- 제60조 제1항 제1호
헤로인
- 행위
- 사용·투약
- 법정형
- 1년 이상 유기징역
- 근거(마약류관리법)
- 제59조 제1항 제3호
향정 가목 (LSD 등)
- 행위
- 소지·사용
- 법정형
- 1년 이상 유기징역
- 근거(마약류관리법)
- 제59조 제1항 제5호
향정 나목·다목 (필로폰 등)
- 행위
- 투약·사용
- 법정형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근거(마약류관리법)
- 제60조 제1항 제2호
| 마약류 구분 | 행위 | 법정형 | 근거(마약류관리법) |
|---|---|---|---|
| 마약 (코카인·모르핀 등) | 사용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제60조 제1항 제1호 |
| 헤로인 | 사용·투약 | 1년 이상 유기징역 | 제59조 제1항 제3호 |
| 향정 가목 (LSD 등) | 소지·사용 | 1년 이상 유기징역 | 제59조 제1항 제5호 |
| 향정 나목·다목 (필로폰 등) | 투약·사용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제60조 제1항 제2호 |
| 향정 라목 (졸피뎀 등) | 투약·사용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제61조 제1항 제5호 |
| 대마 | 흡연·섭취, 그 목적의 소지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제61조 제1항 제4호 |
2026. 10. 2. 시행 법률 기준. 상습이면 제59조는 3년 이상 유기징역, 제60조·제61조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어떤 약물이 어느 목에 속하는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므로 감정 결과의 성분명으로 확인합니다.
검출 결과와 투약 사실은 따로 봅니다
투약 사건은 대부분 소변이나 모발 감정에서 시작합니다. 성분이 나왔다는 결과는 사용 사실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자료지만, 그것만으로 언제 몇 번 투약했는지까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공소사실에는 투약 일시와 장소, 방법이 특정돼야 하므로 수사기관은 진술과 통신 기록, 결제 내역으로 그 빈칸을 채우려 합니다.
그래서 조사에서는 처음 한 날, 마지막으로 한 날, 그 사이 횟수를 거듭 묻습니다. 기억이 흐린 상태에서 대략 답한 숫자는 그대로 범죄사실에 들어갑니다. 확실히 기억하는 것과 짐작하는 것을 나눠 답하고,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고 말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간이시약검사: 현장에서 반응 여부만 봅니다. 성분은 정밀감정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 소변: 비교적 최근의 사용을 보여 줍니다
- 모발: 채취한 길이에 따라 확인되는 기간이 달라지고, 구간을 나눠 분석했는지가 중요합니다
- 채취·봉인·인계 기록: 검체가 바뀌거나 섞일 여지가 없었는지 확인하는 근거입니다
필로폰, 대마, 처방약은 조문부터 다릅니다
같은 투약이라도 약물이 마약인지, 향정신성의약품 가목부터 라목 가운데 어디에 속하는지, 대마인지에 따라 조문이 갈립니다. 필로폰 투약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지만 LSD 같은 향정 가목은 1년 이상 유기징역이라 벌금으로 끝날 수 없습니다. 대마 흡연과 졸피뎀 같은 향정 라목 투약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처방약 사건은 쟁점이 조금 다릅니다. 의사 처방대로 받아 먹은 약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여러 병원을 돌며 중복으로 처방받았거나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렸거나 남은 약을 사고팔았다면 위반이 문제 됩니다. 처방전과 조제 내역, 진료기록을 날짜순으로 맞춰 보면 어디까지가 정상적인 복용이었는지 드러납니다.
대마는 피운 것과 갖고 있던 것을 나눠야 합니다
대마를 피우거나 피울 목적으로 갖고 있던 것은 제61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대마를 사고팔거나 거래를 연결했다면 제59조 제1항 제7호로 1년 이상 유기징역이 되고, 외국에서 들여왔다면 제58조의 수입죄가 됩니다. 피운 일과 구한 경로를 한꺼번에 섞어 설명하다 보면 가벼운 혐의가 무거운 혐의로 옮겨 갈 수 있습니다.
집에서 대마가 압수됐다고 해서 특정한 날 피운 사실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흡연 일시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무엇인지, 압수된 대마를 누가 관리하고 있었는지를 따로 확인합니다.
구한 경로와 함께 있던 사람에 대한 질문
투약 사건 조사에서 거의 빠지지 않는 질문이 누구에게서 구했는지, 누구와 함께 했는지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본인 사건을 매수나 수수로 넓히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사건을 새로 여는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약을 나눠 줬거나 투약할 장소를 내줬다면 수수·제공이나 장소 제공 같은 별도 혐의가 붙을 수 있습니다. 어떤 질문에 어디까지 답할지는 조사 전에 정해 두어야 하고, 지산은 이 질문들을 예상 질문에 넣어 조사 전에 실제처럼 연습합니다.
처분과 형량에 영향을 주는 사정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투약 기간이 길고 횟수가 많음
- · 동종 전과가 있거나 누범 기간·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
- · 다른 사람에게 권유하거나 함께 투약할 자리를 마련함
- · 투약한 상태로 운전하는 등 다른 위험으로 이어짐
- · 조사 뒤 함께 한 사람과 연락하거나 대화 기록을 지움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전과가 없고 투약이 한두 번에 그침
- · 판매나 제공 같은 유통과 연결되지 않음
- · 수사 초기부터 사실대로 인정함
- · 병원 치료나 상담을 실제로 받고 있음
- · 함께 사는 가족이 생활을 관리할 수 있음
지산 마약센터는 이렇게 대응합니다
- 1
검사 종류 확인
간이검사인지 정밀감정인지, 소변인지 모발인지부터 확인하고 채취 경위와 그때 들은 설명을 정리합니다.
- 2
투약 경위 정리
처음과 마지막 투약 시기, 횟수, 구한 경로, 함께 있던 사람을 시간순으로 적고 남아 있는 기록과 맞춰 봅니다.
- 3
조사 연습
대표변호사가 예상 질문을 뽑아 실제 조사처럼 연습합니다. 인정할 부분과 모른다고 답할 부분을 미리 나눠 둡니다.
- 4
조사 동석
피의자신문에 함께 들어가 유도하는 질문에는 그 자리에서 의견을 내고, 조서에 횟수와 시기가 말한 그대로 적혔는지 확인합니다.
- 5
의견서와 치료 자료
처분 전에 변호인 의견서를 내고 치료·상담 기록을 붙여 기소유예나 선처를 구합니다.
이 사건을 맡는 변호사

- 김
김충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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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간이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는데 정밀검사에서 음성이 나올 수도 있나요?
있습니다. 간이시약검사는 현장에서 반응 여부를 빠르게 보는 검사여서 다른 성분이나 검체 상태의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실제 성분은 정밀감정으로 확인합니다. 반대로 간이검사가 음성이어도 모발 감정에서 검출되는 경우가 있으니 결과가 나오기 전에 섣불리 진술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몇 번 했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대충 말해도 되나요?
대략 말한 숫자가 그대로 범죄사실이 될 수 있습니다. 횟수가 많을수록 처분과 형량이 무거워지고, 나중에 감정 결과와 맞지 않으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흔들립니다. 기억나는 것과 짐작하는 것을 구분해 말하고,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고 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처방받은 약인데도 마약 투약으로 조사받을 수 있나요?
처방대로 복용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약을 여러 병원에서 겹쳐 처방받았거나, 다른 사람 이름으로 처방받았거나, 처방받은 약을 남에게 팔거나 넘겼다면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처방전과 진료기록, 실제 복용량을 정리해 정상적인 처방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 보여 주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투약 장소로 집을 빌려줬을 뿐인데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은 금지된 행위를 하도록 장소, 시설, 장비, 자금이나 운반 수단을 다른 사람에게 내주는 것도 금지하고 있습니다(제3조 제11호). 필로폰이나 대마와 관련된 장소 제공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제61조 제1항 제1호), 마약이나 향정 가목과 관련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제60조 제1항 제1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