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확인할 것
- 언제 한 일인지. 입대 전인지, 복무 중인지, 휴가 중 밖에서 한 일인지
- 누가 연락했는지. 부대 군사경찰인지, 민간 경찰인지
- 부대에서 소변검사나 소지품 검사를 받았는지
- 신분이 병사인지, 간부나 군무원인지
- 전역 예정일
- 함께 한 사람이 부대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 입대 전에 받은 출석요구가 있었는지
어디서 수사하고 재판하나요
군인이 범한 죄는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집니다(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마약 사건은 성범죄나 사망 사건처럼 일반 법원으로 넘어가는 예외에 들어 있지 않아, 복무 중 한 일은 군사경찰 같은 군사법경찰관과 군검사가 수사하고 국방부 소속 군사법원에서 1심을 받습니다.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이 맡습니다(같은 법 제10조).
군사법원은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지역군사법원과 제1~제4지역군사법원으로 나뉩니다(군사법원법 제6조).
휴가 중 밖에서 한 일도 군인 신분으로 한 것이라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민간 경찰이 먼저 알게 되면 군으로 사건을 넘기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입대 전에 한 일이라면
군인이 되기 전에 범한 죄는 일반 법원이 재판합니다(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 제3호). 판매자 휴대전화에서 입대 전 구매 기록이 나와 연락이 오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조사는 민간 경찰이 하는 경우가 많아 부대와 휴가·출석 일정을 조율해야 합니다.
민간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로 입영 날짜가 다가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사 일정을 먼저 정리하고, 입영 일자를 조정할 수 있는지는 병무청에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복무 중 한 일이라도 군사법원에서 재판받던 중 전역하면 재판권이 없어져 같은 심급의 일반 법원으로 이송됩니다(같은 조 제3항).
조사와 그 밖의 불이익
군사경찰이나 군검사의 조사에도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고, 부당한 신문 방법에는 그 자리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군사법원법 제235조의2). 진술을 거부할 권리도 똑같이 있습니다.
군 안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도 끝까지 읽고, 말한 것과 다르게 적힌 부분은 고쳐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징계가 따릅니다. 병사는 강등이나 휴가 제한 같은 징계가, 간부는 해임 같은 중징계까지 문제될 수 있고, 형이 확정되면 신분에 영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부대 안에서 함께 한 사람이 있으면 조사 범위가 넓어지기도 합니다.
부대 안에서 함께 한 경우
같은 부대에서 여러 명이 함께 한 사건은 한 사람의 진술로 다른 사람이 차례로 조사받는 구조가 되기 쉽습니다. 생활관에서 같이 지내는 사람끼리 말을 맞추는 것으로 보이면 증거를 없앨 염려로 이어질 수 있어, 조사 기간에는 사건 이야기를 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휴가 복귀 때 가지고 들어왔거나 택배로 받았다면 반입 경로도 따로 조사 대상이 됩니다. 지휘관에게 내는 소명 자료와 수사기관 진술이 서로 맞아야 합니다.
가족이 할 일과 지산의 역할
가족은 부대 연락 창구와 담당 수사관을 확인하고, 본인이 면회나 전화로 사건 이야기를 길게 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입대 전 생활 자료와 가족의 탄원서, 치료 계획은 군사법원에서도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지산은 입대 전 사건이면 민간 수사 일정에 맞춰 조사 전 연습과 동석을 준비하고, 복무 중 사건이면 군사법원 절차에 맞춰 변호인 의견서와 양형자료를 정리합니다.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곧 전역인데 재판은 어디서 받게 되나요?
군사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던 중에 전역하면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없어져 같은 심급의 일반 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갑니다(군사법원법 제2조 제3항). 넘어가기 전에 한 소송행위는 그대로 효력이 있습니다.
부대에서 소변검사를 하자는데 거부할 수 있나요?
수사 목적의 채취라면 일반 수사와 마찬가지로 임의제출인지 영장에 의한 것인지부터 확인하세요. 다만 부대 내부 규정에 따른 검사는 성격이 다를 수 있어, 무엇에 근거한 검사인지 먼저 묻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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