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센터 업무분야

수사 협조·자수와 감경

마약 사건 조사에서는 구한 경로와 판매자를 말하면 선처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됩니다. 협조가 실제로 형을 줄이는 사정이 되려면 어떤 내용을, 언제, 어떻게 기록으로 남기느냐가 중요합니다.

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 조사에서 판매자를 말하면 봐주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 판매자의 텔레그램 아이디와 송금 지갑 주소를 알고 있습니다
  • 제 진술로 다른 사람이 체포됐는데 제 재판에서 반영되는지 궁금합니다
  • 협조하고 싶지만 보복이 걱정됩니다
  • 아직 수사기관 연락은 없는데 먼저 신고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조문

형법 제52조 제1항

죄를 지은 뒤 수사기관에 자수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감경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약범죄 양형기준(2024. 7. 1. 시행)

자수와 중요한 수사협조는 특별감경인자, 일반적 수사협조는 일반감경인자입니다. 중요한 수사협조는 본인 사건보다 무겁거나 더 큰 마약범죄에 관해 구체적이고 정확한 사실을 밝혀 관련자가 형사소추되거나 소추가 가능할 정도로 기여한 경우를 말합니다.

형법 제156조

다른 사람이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면 무고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조문은 요지만 옮겼습니다. 정확한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협조의 무게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양형기준은 판매자 이름을 말한 정도를 중요한 수사협조로 보지 않습니다. 본인 사건보다 무거운 유형이거나, 같은 유형이라도 양·횟수·가담자 수에서 더 큰 범죄에 관해 구체적인 사실을 밝혀 실제 형사소추로 이어질 정도가 돼야 특별감경인자가 됩니다.

그에 미치지 못하는 협조도 일반적 수사협조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협조를 인정받으려고 일부러 마약범죄를 만들어 낸 경우는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약속이 아니라 기록이 남아야 합니다

우리 법에는 수사기관과 형량을 미리 정하는 제도가 없습니다. 조사실에서 협조하면 봐주겠다는 말을 들었더라도 그 말이 처분이나 판결을 묶지 못하고, 기소 여부는 검사가, 형은 판사가 정합니다.

그래서 협조했다면 그 내용이 진술조서나 수사보고서에 남았는지 확인하고, 재판에서는 수사기관에 협조 결과를 확인해 달라는 조회 신청을 검토합니다. 말로만 오간 협조는 나중에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거짓이나 과장은 돌아옵니다

확실하지 않은 내용을 협조의 대가로 단정해서 말하면 다른 사람의 재판에 증인으로 서게 되고, 그 진술이 사실과 다르면 무고나 위증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본인 사건의 진술 신빙성도 함께 흔들립니다.

보복이 걱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실을 어디까지 말할지, 신원 보호가 필요한지는 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변호인과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협조가 감경으로 이어지는지 가르는 사정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수사기관이 이미 알고 있던 내용만 말함
  • · 진술이 막연해 확인되지 않음
  • · 나중에 진술을 바꿈
  • · 협조를 인정받으려고 범행을 유발함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본인 사건보다 무거운 범죄의 관련자를 특정함
  • · 진술로 실제 체포나 기소가 이뤄짐
  • · 수사 초기에 스스로 밝힘
  • · 협조 내용이 조서와 수사보고서에 남음

지산 마약센터는 이렇게 대응합니다

  1. 1

    말할 범위 정리

    확실히 아는 사실과 짐작을 나누고, 본인 사건에 미칠 영향까지 따져 진술 범위를 정합니다.

  2. 2

    조사 동석

    조사에 함께 들어가 협조 내용이 조서에 그대로 기록되는지, 약속처럼 들리는 말에 근거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3. 3

    협조 자료 확보

    제공한 대화 기록과 진술 일자를 정리하고, 협조 결과를 확인할 방법을 미리 마련합니다.

  4. 4

    의견서와 재판

    처분이나 선고 전에 협조 경위와 결과를 변호인 의견서로 정리해 냅니다.

이 사건을 맡는 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판매자 텔레그램 아이디만 알아요. 이것도 협조가 되나요?

아이디만으로는 상대를 특정하기 어려워 중요한 수사협조로 평가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거래 날짜, 장소, 송금 지갑 주소처럼 확인 가능한 정보를 함께 제공하면 일반적 수사협조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협조하면 구속은 피할 수 있나요?

구속 여부는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를 보고 판사가 판단합니다. 협조 사실이 그 판단에 유리하게 쓰일 수는 있지만 구속을 피하게 해 주는 장치는 아닙니다.

이미 조사를 받은 뒤에 구한 경로를 말하면 늦나요?

자수로 인정받기는 어렵지만 수사협조는 조사 이후에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 상대가 흔적을 지우거나 다른 경로로 이미 특정돼 기여도가 낮아질 수 있으니, 말하기로 정했다면 빨리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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