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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조건부 기소유예, 언제 어떻게 준비하나요

초범이면 기소유예로 끝난다는 말을 많이 듣지만, 마약 사건의 기소유예에는 대개 조건이 붙고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대상과 준비 시점, 조건을 지키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기소유예는 무혐의와 다릅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보아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검사의 처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7조). 재판을 받지 않으니 벌금이나 징역 같은 형벌은 없고 전과로 남지도 않습니다.

다만 수사경력자료에는 일정 기간 남습니다. 필로폰처럼 법정형 장기가 10년인 죄는 10년, 대마 흡연처럼 장기 5년인 죄는 5년이 지나야 삭제됩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 다음에 또 적발되면 이 기록이 조회되고, 그때는 초범으로 다뤄지지 않습니다.

어떤 조건이 붙나요

마약 사건에서는 검사가 치료와 재활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 조건을 붙여 기소유예하는 방식을 공소청(검찰청) 지침(「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관한 지침」 제4조)에 따라 운영합니다. 조건은 본인이 이행에 동의할 때 붙습니다. 어떤 조건이 붙을지는 본인이 고르는 것이 아니라 중독 정도와 사정을 보고 정해집니다.

교육 조건은 비교적 가벼운 단순 투약 사건에, 치료 조건은 중독 정도가 확인돼 치료가 필요하다고 볼 때 주로 붙습니다. 조건 없이 끝나는 기소유예도 있지만 마약 사건에서는 조건이 붙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 교육 이수 조건. 지정된 기관에서 재범 예방 교육을 정해진 시간만큼 받습니다.
  • 선도 조건. 일정 기간 보호관찰소의 지도와 관찰을 받습니다.
  • 치료 조건. 치료보호기관에서 판별검사를 받고 입원이나 외래 치료를 받습니다.
  • 치료·재활 연계 조건. 치료와 상담, 재활 프로그램을 묶어서 참여합니다.

대상이 되기 어려운 경우

가장 먼저 걸러지는 것은 유통과 관계가 있느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나눠 준 정황, 판매를 연결한 정황이 있으면 검토 대상에서 빠지기 쉽습니다. 자기가 쓰기에 많은 양을 가지고 있었거나 소분한 봉투가 나온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종류의 전력이 있는 경우, 오랫동안 반복해서 투약한 경우도 어렵습니다. 처음 적발됐다는 것과 법원 양형기준에서 말하는 초범은 같은 뜻이 아니어서, 투약 기간과 횟수가 계속 확인됩니다.

언제부터 준비하나요

처분이 나오기 전, 될 수 있으면 첫 조사 무렵부터입니다. 조사에서 투약 횟수와 구한 경로를 어떻게 말했는지가 그대로 기록에 남고, 처분은 그 기록을 보고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치료는 처분을 기다리지 말고 먼저 시작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중독 상담, 스스로 받은 소변검사처럼 날짜가 찍힌 자료가 쌓여 있으면 말로 하는 다짐보다 무게가 있습니다. 송치 전후에 이 자료와 함께 변호인 의견서를 내서 조건부 기소유예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의견서에는 처음 투약하게 된 계기, 횟수와 기간, 구한 경로, 남은 약의 처리, 지금의 치료 상황을 순서대로 적습니다.

판별검사와 치료보호

사건에 따라 중독 정도를 평가하는 검사와 면담을 받습니다. 판별검사는 치료보호기관에서 하고 기간은 1개월 이내입니다.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치료보호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치료보호를 받게 되고, 치료보호 기간은 12개월 이내입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7항·제8항). 판별검사와 치료보호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같은 조 제11항).

면담에서는 투약 기간과 횟수, 지금의 생활을 일관되게 설명해야 합니다. 조사 때 한 말과 다르면 그 차이부터 설명해야 하니, 면담 전에 조서 내용을 다시 확인해 두세요.

가족이 함께 준비할 것

검사가 보는 것은 본인의 다짐과 함께 그 다짐을 지킬 환경이 있느냐입니다. 가족이 할 수 있는 일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 함께 지내며 지켜볼 계획을 구체적으로 적은 가족의 탄원서
  • 병원이나 상담에 동행한 날짜 기록
  • 예전에 어울리던 사람들과 연락을 끊은 사정
  • 직장이나 학교에 다니고 있다는 자료

조건을 지키지 못하면

조건부 기소유예는 조건을 다 마쳐야 끝납니다. 교육에 빠지거나 치료를 중간에 그만두거나 그 사이 다시 투약하면 처분이 취소되고 기소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한 번 기회를 받았다는 사정까지 더해져 재판에서 더 불리해집니다.

일정이 겹치면 미리 담당 기관에 연락해 조정하고, 연락한 날짜와 내용을 남겨 두세요. 지산은 처분 전 의견서 준비부터 조건 이행 기간의 일정 관리까지 상담에서 함께 봅니다.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가 먼저 치료조건부로 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나요?

정해진 신청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변호인 의견서로 대상 요건을 갖췄다는 점과 치료 의사를 밝혀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은 검사가 합니다.

치료가 필요하다고 나오면 더 불리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치료 조건이 붙는다는 것은 재판 대신 치료로 사건을 마무리할 길이 열린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면담에서 상태를 숨기다가 나중에 다시 투약하는 것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판매자에게서 산 것만 있고 투약은 안 했는데도 대상이 되나요?

매수나 소지만 있는 사건도 기소유예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산 양과 횟수, 다른 사람에게 건넨 정황이 없는지가 먼저 확인되므로 송금 내역과 대화 기록으로 자기가 쓸 목적이었다는 점을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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