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확인할 것
- 정확한 신분. 국가·지방공무원인지, 국공립·사립 교원인지,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약사 중 무엇인지
- 소속 기관에 수사 사실이 통보됐는지. 공무원이면 수사기관이 수사를 시작한 때와 마친 때 10일 안에 소속 기관장에게 알립니다(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
- 사건이 직무와 관련 있는지. 병원 약품 반출이나 본인 처방처럼 직무와 얽히면 따로 문제가 커집니다.
- 직위해제나 업무 배제 같은 조치가 있었는지
공무원은 집행유예가 갈림길입니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으면 결격사유에 해당해 당연히 퇴직합니다(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4호, 제69조 제1호). 실형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선고유예는 뇌물이나 성범죄 같은 일부 범죄에서만 당연퇴직 사유가 되고, 마약 사건은 여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벌금형도 당연퇴직 사유는 아닙니다.
당연퇴직을 피해도 징계는 따로 진행됩니다. 기소유예를 받아도 징계는 받을 수 있고, 수사 중에는 징계 절차를 멈출 수도 있습니다(제83조 제2항). 형사 진술과 징계 소명 내용이 서로 맞아야 합니다.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면 직위해제될 수 있는데,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됩니다(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4호). 중징계 의결이 요구된 때에도 직위해제될 수 있습니다(같은 항 제3호).
교사라면
국공립학교 교사는 교육공무원이라 위와 같은 결격·당연퇴직 구조가 적용됩니다. 사립학교 교사도 교육공무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당연히 퇴직하고, 선고유예는 뇌물이나 직무 관련 횡령·배임 같은 경우에만 당연퇴직 사유가 됩니다(사립학교법 제57조 제1항).
의사·약사라면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고,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집행유예, 선고유예를 받아도 일정 기간 결격입니다(의료법 제8조). 이런 사유가 생기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면허를 반드시 취소해야 하고(제65조 제1항), 집행유예 등으로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3년 안에는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2항). 간호사는 간호법에서 따로 정합니다.
치과의사와 한의사도 의료법의 의료인이어서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의사는 중독성이 강한 일부 마약류를 자기에게 투약하거나 자기 이름으로 처방할 수 없습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약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 중독자이면 결격이고 면허가 취소됩니다(약사법 제5조, 제79조 제1항).
징계 절차에서는
징계는 형사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진행되기도 하고,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미뤄지기도 합니다. 징계위원회에 내는 소명서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서로 다르면 양쪽에서 모두 불리해집니다.
소명서에는 사실관계를 수사 기록 범위에서 정확히 쓰고, 치료와 재발 방지 노력, 그동안의 근무 태도를 보여 주는 자료를 붙입니다.
처분 단계에서 신경 쓸 것
같은 사건이라도 벌금이나 선고유예로 끝나는지, 집행유예 이상이 선고되는지에 따라 직업에 남는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변호인 의견서에는 범행 경위와 치료 노력뿐 아니라 형이 신분에 미치는 영향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결과를 미리 약속할 수는 없지만, 이 차이를 판사와 검사가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산은 형사 사건과 함께 징계위원회 소명 자료도 같은 흐름으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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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소유예를 받으면 공무원 신분은 괜찮나요?
기소유예는 형을 선고받은 것이 아니어서 당연퇴직 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징계는 별도로 진행될 수 있어 소명 준비가 필요합니다.
의사 면허가 취소되면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취소 사유가 없어지거나 뉘우치는 정이 뚜렷하고 정해진 교육프로그램을 마치면 재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유예 등 형사처벌로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안에는 재교부되지 않습니다(의료법 제6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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