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확인할 것
- 무엇이었는지. 들은 이름(엑스터시, 캔디, 케이, 떨 등)과 모양, 먹었는지 흡입했는지
- 누가 건넸고 돈을 냈는지
- 그 자리를 누가 마련했고 비용은 어떻게 나눴는지
- 그날 장소와 날짜, 함께 있던 사람
- 그 뒤로 또 한 적이 있는지
- 그 자리 사진이나 영상, 단체 대화방이 남아 있는지
한 번이라도 문제되는 행위
건네받아 사용하면 투약과 함께 받은 행위(수수)가 문제됩니다. 법정형은 약의 분류에 따라 다릅니다. 엑스터시(MDMA)와 케타민은 향정 나목이라 투약과 수수 모두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고(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대마 흡연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제61조 제1항 제4호). 코카인은 마약이어서 사용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입니다(제60조 제1항 제1호).
주의할 것은 LSD 같은 향정 가목입니다. 사용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지만, 건네받은 행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조문이 있습니다(제58조 제1항 제3호). 같은 한 번이라도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사건의 무게가 크게 달라집니다.
여러 알을 받아 남겨 두었다면 소지까지 문제되고, 양이 많으면 나눠 주려던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습니다.
권한 사람, 장소를 내준 사람
다른 사람에게 투약이나 흡연을 권유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상대가 미성년자면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제63조 제1항 제17호, 제2항 제2호). 집이나 숙소를 파티 장소로 내줬다면 장소 제공으로 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제3조 제11호).
권유는 상대가 실제로 하지 않았어도 권유한 행위만으로 문제되는 구조입니다.
내가 받은 약을 옆 사람에게 한 알 나눠 줬다면 수수나 제공이 더해지고, 유통에 관여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몰래 탄 것이라면
음료에 몰래 탔거나 무엇인지 모르고 받은 경우라면 고의가 없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충 무엇인지 알면서 받았다면 미필적 고의로 볼 수 있어, 그날의 대화와 상황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몸이 이상했다면 바로 병원에서 진료받고, 소변은 며칠이 지나면 성분이 빠질 수 있으니 서둘러 검사를 받아 두세요. 성범죄가 걱정되는 상황이라면 피해자로서 신고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수사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클럽 단속에서 현장 적발되기도 하지만, 더 흔한 것은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다른 일로 조사받으며 함께 있던 사람을 말하는 경우입니다. 약을 건넨 사람의 휴대전화에서 단체 대화방과 사진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참 지난 뒤에 연락이 오는 일도 드물지 않습니다.
향정 나목 투약은 법정형 장기가 10년이라 공소시효도 10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 시간이 지났다고 안심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할 일과 지산의 역할
다시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처음이고 한 번 건네받은 정도라면 교육이나 치료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가 검토될 여지가 있지만, 그 사이 다시 손대면 그 여지는 사라집니다. 그날 일을 날짜와 사람 중심으로 정리해 두세요.
그날 연락처를 주고받은 사람에게서 또 오라는 연락이 오면 응하지 말고, 그 대화도 지우지 마세요.
지산은 상담에서 약의 종류와 받은 경위를 확인해 적용될 조문을 먼저 따지고, 조사 전 예상 질문으로 연습한 뒤 조사에 동석합니다.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같이 있던 사람이 잡혔는데 저는 그날 한 번밖에 안 했어요.
횟수가 적다는 사정은 처분에서 고려되지만, 그 자리에서 무엇을 받았는지가 먼저 문제됩니다. 다른 사람 진술과 내 기억이 다를 수 있으니 날짜와 장소를 정리한 뒤 조사에 나가세요.
모르는 사람이 줘서 먹었는데 그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요.
건넨 사람을 특정하지 못해도 내 투약과 수수는 따로 판단됩니다. 그날의 결제 내역이나 동행인, 장소 정보처럼 경위를 보여 줄 자료를 모아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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