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센터 · 상황별 안내

함께한 지인이 체포되며 내 이름을 말한 것 같을 때

지인이 잡혔다는 소식과 함께 내 이름이 나왔다는 말을 들으면 언제 연락이 올지부터 걱정됩니다. 연락이 오기 전에 정리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순서대로 적었습니다.

지금 바로 하실 일

아직 연락이 오지 않았다면 지금이 기억을 정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입니다. 아래 순서대로 적어 두세요.

  • 그 지인을 언제부터 알았고 함께 있었던 날이 언제인지, 달력과 사진첩, 결제 내역을 보며 날짜순으로 적습니다.
  • 그 자리에서 내가 실제로 한 일을 나눠 씁니다. 같이 투약했는지, 돈을 보탰는지, 건네받기만 했는지, 자리에만 있었는지가 각각 다르게 평가됩니다.
  • 지인과 주고받은 메시지와 송금 내역은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둡니다.
  • 경찰 전화가 오면 그 자리에서 길게 설명하지 말고 혐의 내용과 출석 일시만 메모한 뒤, 변호인과 상의하고 날짜를 정하겠다고 말합니다.

지인의 말 한마디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공범이 조사에서 누구와 함께 했다고 말하면, 수사기관은 그 말이 맞는지 확인하려고 내 통화내역과 송금 기록, 위치 정보를 살피고 소변이나 모발을 채취하려 합니다. 진술만으로 곧바로 기소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모발에서 성분이 나오면 진술과 감정 결과가 서로를 받쳐 주는 구조가 됩니다.

반대로 지인이 자기 처벌을 줄이려고 함께한 사람을 부풀려 말하는 일도 있습니다. 날짜나 장소가 내 기록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 차이를 자료로 보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재판까지 가면 그 사람을 증인으로 불러 직접 물어보는 방법으로 진술을 다툴 수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

불안한 마음에 하는 행동이 오히려 혐의를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 지인의 가족이나 다른 동석자에게 연락해 무슨 말을 했는지 캐묻거나 말을 맞추는 일
  • 지인 부탁으로 그 집에 남은 물건이나 휴대전화를 치워 주는 일. 다른 사람 사건의 증거를 없애면 그것만으로 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155조 제1항).
  •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바꾸고, 머리를 짧게 자르거나 탈색하는 일
  • 겁이 나서 다른 사람이 구해 왔다는 식으로 책임을 미루는 말. 나중에 다른 사람 진술과 어긋나면 전체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립니다.

조사에서 나오는 질문

수사관은 지인 진술의 일부를 보여 주며 몇 월 며칠 어디에서 같이 했는지, 누가 약을 구했는지, 돈은 누가 냈는지를 묻습니다. 돈을 나눠 냈거나 주문을 함께 했다면 투약뿐 아니라 매수의 공범으로 정리될 수 있어 이 부분의 답이 중요합니다.

기억나지 않는 날짜를 추측으로 맞춰 주면 그대로 조서에 남습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하고,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에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미리 나눠 두면 조사실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조사 당일 소변이나 모발 채취를 함께 요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의제출인지 영장에 의한 것인지 확인하고, 최근 먹은 처방약을 미리 말해 두세요.

처분은 내가 한 일로 정해집니다

지인이 판매까지 했더라도 나에게 적용되는 것은 내가 한 행위입니다. 함께 투약만 했다면 투약이, 돈을 보태 함께 샀다면 매수가, 건네받았다면 수수가 문제됩니다.

처음이고 투약만 한 경우라면 치료나 교육을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가 검토될 여지가 있습니다. 연락을 기다리는 동안 진료나 상담을 시작해 두면, 연락이 온 뒤에 시작한 치료보다 무겁게 읽힙니다.

지산이 돕는 방법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면서 지인이 무엇을 말했을지 예상하고, 내 기록과 맞춰 볼 부분을 함께 정리합니다. 조사 전에는 예상 질문으로 연습하고, 조사에는 변호인이 동석해 유도하는 질문에 그 자리에서 의견을 냅니다. 비용은 상담을 마친 뒤 안내해 드립니다.

출석 날짜가 촉박하게 잡혔다면 사정을 설명하고 일정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니, 날짜를 정하기 전에 먼저 상의하세요.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인이 제 이름을 말했는지 미리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수사 중에는 다른 사람의 진술조서를 볼 수 없습니다. 조사에서 수사관이 보여 주거나 묻는 내용으로 짐작하게 되고, 기소된 뒤에는 변호인이 수사기록을 열람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연락이 오기 전에 제가 먼저 찾아가는 게 나을까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수사기관이 이미 나를 특정한 뒤에 찾아가면 자수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정리되지 않은 진술만 남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어디까지 말할지 먼저 정리한 뒤 판단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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