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 지인에게 판매자 연락처를 알려 줬을 뿐인데 알선 혐의로 조사를 받습니다
- 고액 아르바이트라며 정해진 장소에 물건을 두고 사진을 찍어 보냈습니다
- 텔레그램 판매 채널의 관리자로 제 계정이 지목됐습니다
- 친구 부탁으로 마약 대금을 대신 받아 넘겨줬습니다
- 판매자가 잡히면서 구매자 명단에 제 이름이 있었습니다
- 여러 차례의 거래가 한꺼번에 드러나 병합해서 기소될 수 있다고 합니다
관련 법조문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1호·제3호·제7호, 제2항
마약이나 향정 가목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권유·알선한 사람, 미성년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수수·제공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이 행위를 영리 목적이나 상습으로 하면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7호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매매의 유인·권유·알선을 한 사람, 그럴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 제61조 제1항 제5호·제6호
향정 나목·다목의 매매·알선·수수·제공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향정 라목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대마를 운반·보관한 사람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조
마약류 매매 등을 업으로 한 사람은 가중 처벌합니다. 향정 나목·다목 매매 등을 업으로 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함께 부과합니다(제2항).
조문은 요지만 옮겼습니다. 정확한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역할에 따라 달라지는 쟁점
판매
- 수사기관이 확인하는 것
- 판매 횟수, 대금 규모, 물량, 거래 상대방 수
- 다툴 수 있는 지점
- 횟수와 금액을 특정한 근거, 같은 거래가 중복 계산됐는지
알선(연결)
- 수사기관이 확인하는 것
- 거래 당사자를 연결했는지, 가격·수량·장소를 조율했는지
- 다툴 수 있는 지점
- 연락처만 알려 준 것인지, 거래 성립에 실제로 개입했는지
운반·던지기
- 수사기관이 확인하는 것
- 물건을 옮기고 숨긴 횟수, 지시 방식, 받은 보수
- 다툴 수 있는 지점
- 내용물을 알았는지, 가담 기간과 횟수
대금 전달
- 수사기관이 확인하는 것
- 대금이 오간 계좌, 받은 수수료
- 다툴 수 있는 지점
- 거래 대금인 줄 알았는지, 이익을 얻었는지
| 역할 | 수사기관이 확인하는 것 | 다툴 수 있는 지점 |
|---|---|---|
| 판매 | 판매 횟수, 대금 규모, 물량, 거래 상대방 수 | 횟수와 금액을 특정한 근거, 같은 거래가 중복 계산됐는지 |
| 알선(연결) | 거래 당사자를 연결했는지, 가격·수량·장소를 조율했는지 | 연락처만 알려 준 것인지, 거래 성립에 실제로 개입했는지 |
| 운반·던지기 | 물건을 옮기고 숨긴 횟수, 지시 방식, 받은 보수 | 내용물을 알았는지, 가담 기간과 횟수 |
| 대금 전달 | 대금이 오간 계좌, 받은 수수료 | 거래 대금인 줄 알았는지, 이익을 얻었는지 |
| 매수 | 구매 횟수와 양, 다시 넘긴 기록 | 개인 사용 목적인지, 재판매 정황이 없는지 |
법정형은 약물 분류와 행위 조문으로 정해지고, 역할은 공동정범·방조 판단과 양형에서 주로 반영됩니다.
알선은 물건을 만지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알선은 매매가 이루어지도록 거래 당사자 사이를 연결하거나 편의를 주는 행위입니다. 마약을 직접 갖고 있지 않았고 대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판매자를 소개하고 가격이나 장소를 전해 거래가 성사되도록 도왔다면 알선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2025. 4. 1. 개정된 마약류관리법은 매매를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행위까지 처벌 대상으로 넣었고, 이 부분은 2025. 7. 2.부터 시행됐습니다.
반대로 같은 대화방에 있었다거나 휴대전화에 판매자 연락처가 저장돼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알선이 되지는 않습니다. 누가 먼저 거래 이야기를 꺼냈는지, 연결한 뒤에도 가격이나 수량에 관여했는지, 어떤 물질의 거래였는지를 대화 전체의 흐름으로 확인합니다.
던지기 운반책은 내용물을 알았는지가 먼저입니다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지시대로 물건을 숨긴 뒤 사진을 보내는 일을 했다가 유통 공범으로 조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부터 마약인 줄 알았는지, 하다가 알게 됐는지, 끝까지 몰랐는지에 따라 책임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원은 몰랐다는 말보다 정황을 봅니다. 일에 비해 보수가 지나치게 많았는지, 지시하는 사람이 신분을 숨겼는지, 포장과 전달 방식이 일반 택배와 달랐는지, 의심이 들어 물어본 기록이 있는지가 고의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가담 기간과 횟수, 받은 돈은 계좌와 메신저로 특정되므로 기억에 기대어 말하기 전에 기록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메신저와 가상자산 기록이 거래 범위를 정합니다
매매 사건은 압수된 물건보다 디지털 기록으로 입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텔레그램 대화, 가상자산 지갑과 거래소 기록, 계좌 입출금, 던지기 장소 사진과 위치 정보가 거래 횟수와 금액을 특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지운 대화도 상대방 기기나 백업에서 확인되는 일이 있어, 기록 삭제는 도움이 되지 않고 증거인멸로 보이기 쉽습니다.
수사기관이 정리한 거래 목록이 실제와 다를 때도 있습니다. 같은 거래가 두 번 계산되지 않았는지, 개인 간 송금이 마약 대금으로 분류되지 않았는지, 다른 사람이 쓰던 계정의 대화가 섞이지 않았는지를 하나씩 대조합니다.
거래가 어디까지 갔는지, 몇 건이 함께 기소됐는지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받았더라도, 그때 필로폰을 갖고 있거나 구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면 매매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4도16920 판결). 거래가 진행된 단계에 따라 매매 기수, 미수, 다른 혐의로 평가가 갈립니다.
여러 거래가 함께 기소되면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에 2분의 1까지 더한 범위에서 형이 정해집니다(형법 제38조). 그래도 건마다 가담 경위와 인식은 따로 다툴 수 있으므로 거래별로 정리합니다.
영리 목적과 미성년자 거래는 무겁게 다뤄집니다
마약이나 향정 가목의 매매처럼 제58조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영리 목적이나 상습으로 하면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입니다(제58조 제2항). 미성년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팔거나 건넸다면 가목부터 라목까지 구분 없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입니다(제58조 제1항 제7호).
그래서 상대방의 나이를 알았는지, 받은 돈이 수익을 남기려는 것이었는지가 별도 쟁점이 됩니다. 필로폰 같은 향정 나목 거래도 업으로 반복했다면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처분과 형량에 영향을 주는 사정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거래 횟수와 금액이 큼
- · 수익을 얻으려고 반복함
- · 조직 안에서 지시하거나 관리하는 역할을 맡음
- · 미성년자와 거래함
- · 수사가 시작된 뒤 대화방을 지우거나 공범과 연락함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판매자와 구매자를 한 번 연결하는 데 그침
- · 대가를 받지 않았거나 받은 돈이 적음
- · 내용물을 알게 된 뒤 바로 그만둠
- · 스스로 수사기관에 찾아가 털어놓음
- · 거래 구조를 밝히는 데 협조함
지산 마약센터는 이렇게 대응합니다
- 1
혐의 범위 확인
영장과 출석요구서에 적힌 혐의, 거래 기간, 대상 물질을 먼저 확인합니다.
- 2
역할 정리
대화와 송금 기록을 시간순으로 놓고 판매, 알선, 운반, 매수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나눕니다.
- 3
거래 목록 대조
수사기관이 특정한 거래 횟수와 금액을 기록과 하나씩 맞춰 중복되거나 잘못 분류된 거래를 찾습니다.
- 4
조사 연습과 동석
공범과 공급자에 관한 질문까지 예상 질문으로 연습하고, 조사에 함께 들어가 유도하는 질문에는 그 자리에서 의견을 냅니다.
- 5
의견서와 양형자료
가담 경위와 역할, 얻은 이익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내고, 기소되면 거래별로 양형자료를 준비합니다.
이 사건을 맡는 변호사

- 김
김충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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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판매자 연락처만 알려 줬는데 알선이 되나요?
연락처를 알려 준 것만으로 알선이 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그 뒤에 가격이나 수량, 장소를 전해 주는 등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개입했는지, 상대가 마약을 사려 한다는 것을 알았는지가 기준입니다. 소개 전후의 대화 전체를 보존해 두어야 실제 역할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운반만 했고 받은 돈도 적은데 판매자와 같은 처벌을 받나요?
같은 조문이 적용되더라도 실제 선고형은 역할과 가담 기간, 얻은 이익에 따라 달라집니다. 판매를 쉽게 해 준 데 그쳤다고 인정되면 종범으로서 정범보다 형이 감경됩니다(형법 제32조 제2항). 역할이 작았다는 주장은 지시받은 대화와 보수 내역 같은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물건을 건네기 전에 잡혔어요. 그래도 매매죄인가요?
마약류관리법은 매매 등의 미수범도 처벌합니다(제58조 제3항, 제59조 제3항, 제60조 제3항, 제61조 제3항). 다만 거래가 실행에 착수한 단계였는지는 따로 따져야 하고, 그 단계에 이르지 않았다면 매매 미수가 아닐 수 있습니다. 거래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기록으로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구매자인데 판매자 재판에 증인으로 나오라고 합니다.
증인으로 소환되면 출석해야 하지만, 자신이 형사소추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질문에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48조). 본인 사건이 아직 진행 중이라면 증언 내용이 본인 사건에 어떤 영향을 줄지 미리 검토하고 나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