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형사

마약 판매글은 올리기만 해도 처벌됩니다

김한솔김한솔 대표 변호사2026.05.23

관심을 끌려고 SNS에 '팝니다'라는 글을 올렸다가 연락을 받는 젊은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팔 물건은 없었고 장난이었다고 설명하지만, 수사기관의 질문은 다른 곳을 향합니다. 마약류관리법은 거래나 소지가 아니라 정보를 퍼뜨리는 행위 자체를 따로 처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보를 알리는 것만으로 성립합니다

법은 마약류의 매매나 투약처럼 금지된 행위에 관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금지하고(제3조 제12호),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제62조 제1항 제5호). 마약류 오남용 예방 교육처럼 공익적인 목적은 제외됩니다.

이 죄는 실제로 팔 마약이 있었는지, 누군가 연락해 왔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장난이었다는 사정은 처분에서 참작될 수는 있어도 혐의 자체를 없애지는 못합니다.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사람에게서 돈만 받고 잠적했다면 사기죄까지 함께 문제 됩니다.

광고, 투약 권유, 매매 권유는 조문이 다릅니다

같은 '홍보'처럼 보여도 무엇을 권했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갈립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텔레그램 주소를 알리는 글은 정보 제시 조항에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특정인에게 마약을 사라고 끌어들이는 대화로 나아가면 2025. 7. 2.부터 시행된 매매의 유인·권유가 되고, 이 행위는 매매와 같은 조문으로 처벌됩니다.

  • 판매 정보를 알리거나 제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제62조 제1항 제5호)
  • 투약·흡연·섭취를 유인·권유: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상대가 미성년자면 2분의 1까지 가중(제63조 제1항 제17호, 제2항)
  • 매매를 유인·권유: 약물에 따라 매매와 같은 법정형(필로폰 10년 이하, 대마 1년 이상 등)

공유와 대가를 받은 게시

다른 사람의 판매글을 공유하거나 링크를 전달한 것도 금지된 정보를 남에게 보여 준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고 퍼 날랐는지, 대가를 받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게시 경위를 함께 봐야 합니다.

글을 올린 계정이 정말 본인 것인지도 확인할 부분입니다. 계정을 여러 사람이 함께 썼거나 비밀번호를 남에게 알려 준 적이 있다면, 문제 된 게시물을 누가 올렸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판매 조직에게서 돈을 받고 글을 올려 줬다면 사정이 더 무거워집니다. 구매 희망자를 판매자에게 연결하거나 주문을 받아 넘겼다면 매매 알선의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도 매매·알선 사건에서 SNS처럼 전파성이 큰 수단을 쓴 것을 가중 요소로 봅니다.

수사 연락을 받은 뒤 게시물을 지우면 증거를 없애려 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올린 글과 계정, 게시 기간, 받은 돈을 먼저 화면으로 정리해 두고 어떤 조문이 문제 되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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