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 해외 여행지에서 산 CBD 오일을 가방에 넣어 왔다가 공항에서 적발됐습니다
- 수면에 좋다는 CBD 젤리를 직구했는데 세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 THC 0이라고 적힌 제품이라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 외국인 친구에게서 CBD 전자담배 액상을 받았습니다
- 외국에서 처방받은 대마 성분 약을 계속 먹어야 합니다
관련 법조문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4호, 시행령 별표 7의2
대마는 대마초와 그 수지, 이를 원료로 만든 제품, 이와 같은 화학적 합성품, 이것들을 함유한 혼합물질을 말합니다. 시행령은 칸나비놀(CBN),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 칸나비디올(CBD)을 대마로 정합니다. 대마초의 종자·뿌리·성숙한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됩니다.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5호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사람, 그럴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4호·제6호
대마를 섭취·흡연하거나 그 목적으로 소지한 사람, 대마를 소지·소유·수수·사용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조문은 요지만 옮겼습니다. 정확한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THC 0이라는 표시는 기준이 아닙니다
외국 제품에는 THC가 없다거나 기준치 이하라는 문구가 흔히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행령은 CBD 성분 자체를 대마로 정하고 있어서, CBD가 들어 있다면 THC 함량과 관계없이 대마에 해당합니다.
줄기나 씨앗에서 추출했다는 설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은 종자와 성숙한 줄기를 대마에서 빼지만, CBD가 들어 있는 제품은 대마를 함유한 혼합제제로 다뤄집니다.
어떻게 들여왔는지가 형을 가릅니다
해외 직구나 여행 가방으로 CBD 제품을 들여오면 대마 수입이 됩니다.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어서, 국내에서 받은 제품을 갖고 있던 경우와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양형기준은 본인이 쓰려고 들여온 수입을 특별감경 요소로 봅니다. 수면이나 통증 때문에 샀다면 그 증상으로 치료받은 기록, 주문량, 반복 여부를 정리해 개인 사용이었다는 점을 보여 줘야 합니다.
의약품으로 쓰는 대마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치료에 꼭 필요한 대마 성분 의약품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들여오거나,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아 자가치료용으로 휴대해 출입국하는 길이 시행령에 마련돼 있습니다(시행령 제3조 제3항).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외 쇼핑몰에서 산 제품은 의사의 권유가 있었더라도 승인받은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마씨유처럼 종자로 만든 식품은 잔류 기준을 지키면 유통될 수 있지만, CBD 함유를 내세운 오일이나 캡슐은 그 범위 밖입니다.
처분과 형량에 영향을 주는 사정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여러 번 주문했거나 양이 많음
- ·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나눠 줌
- · 통관을 피하려고 다른 명의를 씀
- · THC 함량이 높은 제품도 함께 들여옴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건강식품으로 알고 한 번 주문함
- · 수면·통증 같은 치료 목적이 기록으로 확인됨
- · 세관에서 압수돼 사용하지 않음
- · 전과가 없음
- · 경위를 사실대로 밝힘
지산 마약센터는 이렇게 대응합니다
- 1
성분 감정 확인
감정 결과에서 CBD 외에 THC 같은 다른 성분이 나왔는지, 함량은 어떤지 확인합니다.
- 2
구매·반입 경위 정리
어디서 무엇이라고 소개받아 샀는지, 몇 번 들여왔는지를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 3
조사 연습과 동석
대마인 줄 알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미리 연습하고 조사에 함께 들어갑니다.
- 4
의견서
개인 사용과 치료 목적을 보여 주는 자료를 붙여 변호인 의견서로 처분을 구합니다.
이 사건을 맡는 변호사

- 김
김충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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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에서는 합법인 제품이라는데 정말 문제가 되나요?
판매된 나라의 법이 아니라 우리 마약류관리법으로 판단합니다. CBD가 들어 있으면 대마이므로 승인 없이 들여오거나 갖고 있으면 처벌 대상입니다. 몰랐다는 사정은 처분과 양형에서 다퉈 볼 부분입니다.
CBD가 대마인 줄 몰랐다면 무죄 아닌가요?
제품에 CBD가 든 줄은 알았지만 그것이 금지된 줄 몰랐다면 법률의 착오 문제가 되고, 그렇게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처벌을 면합니다(형법 제16조). 이 기준은 쉽게 인정되지 않으므로 처분과 양형에서 경위를 설명하는 준비를 함께 합니다.
한국에 사는 외국인 친구가 CBD 오일을 선물로 줬어요.
국내에서 받은 것이라면 수입이 아니라 수수·소지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제61조 제1항 제6호). 다만 친구가 들여오는 과정에 부탁하거나 관여했다면 수입의 공범이 문제 될 수 있으니 받게 된 경위를 정리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