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형사
해외직구 다이어트약이 '향정 수입'이 되는 구조
김한솔 대표 변호사2026.03.03국내에서는 병원 처방이 있어야 받을 수 있는 약이 외국 쇼핑몰에서는 건강식품처럼 팔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싸고 편하다는 이유로 주문했다가 세관에서 연락을 받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먼저 아셔야 할 것은, 같은 약이라도 국내에서 갖고 있던 것과 외국에서 들여온 것은 적용 조문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라목 약물도 수입이면 한 단계 무겁습니다
졸피뎀이나 펜터민 같은 향정 라목을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갖고 있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5호). 그런데 같은 약을 외국에서 들여오면 수입이 되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올라갑니다(제60조 제1항 제3호).
성분이 향정 가목이나 나목, 대마라면 수입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고, 다목이면 1년 이상 유기징역입니다. 그래서 직구 사건은 제품 이름이 아니라 감정된 성분이 어느 분류에 속하는지부터 확인해야 법정형을 알 수 있습니다.
가액 기준도 함께 봐야 합니다. 향정신성의약품 수입 가액이 500만원을 넘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여러 번 주문한 경우라면 총액이 얼마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직구 식품 검사는 더 촘촘해졌습니다
2026. 1. 1.부터 시행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으로, 마약류 원료나 성분이 들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해외직구 식품은 식약처가 반드시 검사하도록 바뀌었습니다. 대마 성분이 든 젤리나 음료, 해외에서 건강식품으로 팔리는 제품이 통관 단계에서 걸러질 가능성이 그만큼 커졌습니다.
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반입이 차단된 원료와 성분을 확인할 수 있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주문하기 전에 성분명을 한 번만 검색해 봐도 피할 수 있는 사건이 많습니다.
세관에서 폐기에 동의하라는 연락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폐기에 동의했다고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마약류 성분이 확인된 물건은 폐기와 별개로 수사기관에 통보될 수 있고, 그때 전화로 한 답변이 나중에 진술과 함께 검토됩니다.
몰랐다는 설명은 구매 화면으로 합니다
수입죄도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므로, 마약류 성분이 든 줄 몰랐다면 다툴 수 있습니다. 판매 페이지의 설명, 성분 표시, 가격, 구매 후기, 주문 전후의 검색 기록이 그 판단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판매처가 은어를 썼거나 통관이 어렵다며 나눠 주문하라고 안내했다면 알고 있었다고 볼 정황이 됩니다.
- 주문 내역과 상품 페이지 화면(지우지 말고 저장)
- 결제 내역, 구매대행 업체와 나눈 대화
- 같은 약을 국내에서 처방받아 먹고 있었다면 그 진료 기록
- 전에도 같은 물건을 주문했는지에 대한 정리
치료 목적이었다면 국내 진료 기록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같은 증상으로 병원에 다니고 있었는지, 왜 직구를 택했는지 설명할 수 있으면 오로지 본인이 쓰려고 들여왔다는 사정을 보여 주기 쉬워집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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