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 병원에 있던 프로포폴을 피로 때문에 스스로 투약했다가 적발됐습니다
- 직원 이름으로 처방전을 써서 제가 먹을 약을 받았습니다
- 식약처 점검에서 향정 재고가 보고 수량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 진료 없이 지인에게 수면제 처방전을 써 준 일로 연락이 왔습니다
-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을 내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 법조문
마약류관리법 제5조 제1항, 제30조 제2항
마약류취급자는 업무 외의 목적으로 마약류를 다뤄서는 안 됩니다. 2025. 2. 7.부터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총리령으로 정한 마약·향정(현재 프로포폴)을 자신에게 투약하거나 자신을 위해 처방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4호, 제61조 제1항 제7호·제11호
이를 어기고 마약을 취급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의료법 제8조, 제65조 제1항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정해진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의료인이 될 수 없고, 의료인이 여기에 해당하게 되면 면허를 취소해야 합니다.
조문은 요지만 옮겼습니다. 정확한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기 투약과 업무 외 사용
병원에 있는 약을 피로 해소나 수면을 위해 스스로 투약한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업무 목적이 아니라면 마약류취급자라도 제5조 제1항 위반이 되고, 프로포폴은 2025. 2. 7.부터 자기 투약과 자기 처방이 명시적으로 금지됐습니다.
가족이나 직원 이름으로 처방전을 써서 본인이 쓴 경우도 같은 문제로 이어집니다. 처방전을 발급한 경위와 실제로 약을 쓴 사람이 누구인지 가려내는 것이 수사의 중심이 됩니다.
처방전과 보고 의무 위반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처방전에 따라 투약해야 하고(제32조), 취급 내역을 보고하고 장부를 관리해야 합니다. 처방전 없이 투약했거나 처방전에 거짓을 적으면 약물 종류에 따라 징역이나 벌금이 정해져 있고, 향정 재고가 보고 수량과 다르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식약처나 지방자치단체의 점검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점검 단계에서 낸 해명 자료가 그대로 수사기록으로 넘어가니, 점검 직후부터 제출 자료를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면허와 업무정지가 함께 걸립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마약류취급자의 허가나 지정은 취소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될 수 있습니다(제44조). 의료인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라도 의료법상 결격사유가 생겨 면허가 취소되므로, 벌금형에서 멈추는지가 형사사건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약사도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아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약사법 제5조, 제79조). 형사 대응 방향을 정할 때 이 기준을 먼저 놓고 봅니다.
처분과 형량에 영향을 주는 사정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반복해서 스스로 투약함
- · 다른 사람 명의로 처방전을 발급함
- · 장부나 보고를 거짓으로 꾸밈
- · 직원이나 환자에게 투약을 권함
- · 점검 이후 기록을 고침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실제 진료가 있었고 처방량이 크게 벗어나지 않음
- · 단순 기재 누락이나 행정 착오
- · 일회성에 그침
- · 스스로 치료를 받기 시작함
- · 점검에 성실히 협조함
지산 마약센터는 이렇게 대응합니다
- 1
점검·수사 자료 확인
점검 결과 통지서와 출석요구서로 어떤 약물, 어느 기간의 무엇이 문제 되는지 특정합니다.
- 2
처방과 장부 대조
진료기록부, 처방전, 취급 보고 내역, 재고 장부를 맞춰 차이가 생긴 원인을 설명할 자료를 만듭니다.
- 3
조사 연습과 동석
투약 경위와 처방 관행에 대한 질문을 연습하고 조사에 함께 들어갑니다.
- 4
의견서와 처분 대비
형사 처분에 대한 변호인 의견서를 내고, 면허·업무정지 처분 절차에서 낼 의견도 함께 준비합니다.
이 사건을 맡는 변호사

- 김
김충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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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치료 목적으로 제 몸에 프로포폴을 쓴 것도 안 되나요?
2025. 2. 7.부터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총리령으로 정한 약물을 자신에게 투약하거나 자신을 위해 처방하는 것이 금지됐고, 프로포폴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치료가 필요했다면 다른 의사의 진료를 받아 투약받아야 합니다.
벌금형을 받아도 의사 면허가 취소되나요?
의료법의 결격사유는 금고 이상의 형을 기준으로 하므로 벌금형은 그 자체로 면허 취소 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마약류취급자 업무정지 같은 별도의 행정처분이 이어질 수 있고, 중독자로 판단되면 결격사유가 되니 함께 대비해야 합니다.
향정 재고가 장부와 몇 앰플 안 맞아요. 형사사건이 되나요?
재고 차이만 있다면 과태료 사안일 수 있습니다(제69조 제1항 제3호). 하지만 차이 난 약이 어디로 갔는지 설명되지 않으면 업무 외 사용이나 유출을 의심받게 되니, 사용 기록과 폐기 기록을 맞춰 차이가 생긴 이유부터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