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형사

의사의 프로포폴 셀프 투약, 2025년 2월부터 달라진 것

김한솔김한솔 대표 변호사2026.06.11

의사가 병원에 있는 프로포폴을 스스로 투약하다 적발됐다는 보도가 이어지면서, 의료인 사이에서도 어디까지가 허용되는지 묻는 일이 늘었습니다.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를 다룰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대신 그 범위가 엄격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2025년에는 그 범위가 한 번 더 좁아졌습니다.

업무 외 목적은 원래부터 금지였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제5조 제1항은 마약류취급자가 업무 외의 목적으로 마약류를 다루는 것을 금지합니다. 피로 해소나 수면을 위해 병원 약을 스스로 투약하는 것은 진료라는 업무와 관계가 없으므로 이 조항에 걸립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을 이렇게 취급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제61조 제1항 제7호).

가족이나 직원 이름으로 처방전을 써서 본인이 쓴 경우도 같은 문제로 이어집니다. 처방전을 발급한 경위와 실제로 약을 쓴 사람이 누구인지 가려내는 것이 수사의 중심이 되고, 진료 없이 지인에게 처방전을 써 준 경우도 비슷한 구조로 다뤄집니다.

마약을 업무 외 목적으로 취급했다면 무게가 더 큽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제5조를 어기고 마약을 취급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입니다(제60조 제1항 제4호). 같은 위반이라도 약물이 마약인지 향정신성의약품인지에 따라 조문이 갈립니다.

2025. 2. 7.부터는 자기 투약 자체가 금지됩니다

2024. 2. 6. 개정된 마약류관리법은 제30조 제2항을 신설해,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중독성·의존성을 현저하게 유발하는 총리령으로 정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자신에게 투약하거나 자신을 위해 처방전을 발급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이 조항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2025. 2. 7.부터 시행됐고, 프로포폴이 대상 약물에 들어 있습니다.

이전에는 치료 목적이었다는 설명으로 업무 외 사용이 아니라고 다툴 여지가 있었지만, 이제는 대상 약물이라면 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투약과 자기 처방 자체가 위반입니다.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해 이 조항을 어기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제61조 제1항 제11호). 치료가 필요하다면 다른 의사의 진료를 받아 투약받아야 합니다.

처방전과 기록의 의무도 함께 봅니다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처방전에 따르지 않고는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해서는 안 되고, 처방전에는 정해진 사항을 기입해야 합니다(제32조). 처방전이나 진료기록부는 2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이런 기록은 식약처나 지방자치단체의 점검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의료인 사건은 형사 절차보다 점검에서 먼저 시작되는 일이 흔합니다. 점검 단계에서 낸 해명이 그대로 수사기록으로 넘어가므로, 처방전과 진료기록부, 취급 보고 내역, 재고 장부를 맞춰 차이가 생긴 이유를 설명할 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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