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센터 업무분야

집행유예·누범 기간 중 재범

마약 사건으로 처벌받은 뒤 다시 적발되면 새 사건의 형만이 아니라 앞선 판결의 효력까지 함께 움직입니다. 판결 확정일, 형의 종류, 집행이 끝난 날을 먼저 확인해야 앞으로의 계산이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 대마로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시 적발됐습니다
  • 필로폰으로 실형을 살고 나온 지 2년 만에 다시 투약했습니다
  • 예전에 벌금을 두 번 받았는데 이번에도 같은 약물로 조사를 받습니다
  • 앞 사건 재판이 끝나기 전에 또 적발됐습니다
  • 상습범으로 기소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관련 법조문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 제63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앞선 집행유예는 효력을 잃습니다.

형법 제35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된 후 3년 안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으면 누범으로,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합니다.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2항, 제60조 제2항, 제61조 제2항

상습으로 범하면 제59조의 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60조·제61조의 죄는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조문은 요지만 옮겼습니다. 정확한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날짜부터 확인합니다

재범 사건에서 먼저 볼 것은 앞선 판결이 확정된 날, 집행유예라면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 실형이라면 형 집행을 마친 날입니다. 이 날짜와 새 범행일, 예상되는 선고 시기를 나란히 놓아야 집행유예가 가능한지, 누범인지가 정리됩니다.

누범은 실형의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된 뒤 3년 안의 범행이 대상입니다. 집행유예를 받았던 사람은 누범이 아니라 집행유예 결격과 실효가 문제 되니, 앞선 형이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쟁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유예기간 중 재범과 다시 받는 집행유예

유예기간 중에 범한 죄에는 원칙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새 사건의 판결 선고 전에 앞선 집행유예가 실효나 취소 없이 유예기간을 마쳤다면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고 봅니다(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도768 판결).

그래서 남은 유예기간과 재판 일정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출석을 피하거나 연락을 끊는 방식은 구속 사유를 키울 뿐이니, 필요한 준비 기간은 정당한 절차 안에서 확보해야 합니다.

동종 전과가 양형에서 읽히는 방식

양형기준은 3년 이내의 동종 전과(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를 특별가중인자로, 그보다 오래된 10년 이내의 동종 전과나 이종 누범을 일반가중인자로 봅니다. 집행유예 기준에서도 5년 이내의 동종 전과(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벌금 3회 이상)는 실형 쪽으로 무게를 싣는 주요 사유입니다.

상습범으로 기소되면 법정형 자체가 올라갑니다. 이번 범행이 이전과 어떻게 다른지, 그 사이 단약 기간이 얼마나 됐는지를 치료 기록과 검사 결과로 설명해야 합니다.

처분과 형량에 영향을 주는 사정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유예기간이나 누범 기간 중의 범행
  • · 같은 약물을 같은 방식으로 반복함
  • · 보호관찰 준수사항도 어김
  • · 이번에는 판매나 제공까지 나아감
  • · 치료를 중단한 뒤 다시 투약함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앞선 사건 뒤 상당 기간 단약함
  • · 다시 투약한 것이 일회성에 그침
  • · 적발 직후 입원이나 외래 치료를 시작함
  • · 가족의 감독 계획이 구체적임
  • · 수사 초기부터 사실대로 인정함

지산 마약센터는 이렇게 대응합니다

  1. 1

    앞선 판결 확인

    판결문이나 사건번호로 앞선 형의 종류, 확정일, 유예기간이나 집행 종료일을 확인합니다.

  2. 2

    날짜 계산

    새 범행일과 예상 선고 시기를 맞춰 집행유예 가능성, 누범 해당 여부, 실효 위험을 정리합니다.

  3. 3

    조사 동석

    체포됐다면 접견과 영장실질심사부터 대응하고, 조사에 함께 들어가 상습성을 단정하는 질문에 의견을 냅니다.

  4. 4

    치료와 양형자료

    입원·외래 치료, 정기 검사, 가족의 감독 계획을 기록으로 쌓아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냅니다.

이 사건을 맡는 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예전에 벌금을 받은 것도 누범이 되나요?

누범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가 대상이라 벌금 전과만으로는 누범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종류의 벌금 전과가 여러 번이면 양형과 집행유예 판단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실형을 살고 나온 지 2년 됐는데 다시 적발됐어요.

형 집행을 마친 뒤 3년 안의 범행이라 누범에 해당할 수 있고, 그러면 법정형의 장기가 2배까지 늘어납니다. 같은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는 기간이기도 해서, 형의 길이를 줄이는 쪽으로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앞 사건 재판이 끝나기 전에 또 적발됐어요.

두 사건 모두 판결 전이라면 병합해 함께 재판받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로 재판을 받더라도 먼저 확정된 판결과 함께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하도록 돼 있으니(형법 제39조 제1항), 두 사건의 번호와 진행 단계를 정리해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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