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센터 · 상황별 안내

던지기 장소에 갔다가 붙잡혔을 때

좌표를 받고 물건을 찾으러 간 자리에서 잠복하던 수사관에게 붙잡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현장 체포 뒤 이어지는 절차와 처음 조사에서 정리할 것을 적었습니다.

지금 바로 하실 일

본인이 체포됐든 가족이 소식을 들었든, 처음 몇 시간의 순서는 비슷합니다.

  • 체포된 시각과 장소, 데려간 경찰서를 확인합니다. 이 시각부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정해집니다.
  • 체포할 때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고지를 받습니다. 변호인과 상의한 뒤 말하겠다고 해도 됩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 물건을 실제로 손에 쥐었는지, 열어 봤는지, 무엇을 주문했는지 기억을 정리합니다.
  • 소변과 모발 채취 요구가 오면 임의제출인지 영장에 의한 것인지 묻습니다.

어디까지 문제가 되나요

물건을 손에 넣기 전에 붙잡혔더라도 매수 미수로 다뤄질 수 있고, 향정 나목은 미수범을 처벌합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손에 넣은 뒤라면 매수에 소지까지 더해집니다. 필로폰이나 케타민 같은 향정 나목의 매수·소지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입니다(같은 법 제60조 제1항 제2호).

찾은 물건이 마약이 아니었던 경우에도 마약이라고 믿고 넘겨받았다면 따로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2항).

그동안 산 기록이 함께 드러나 가지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이 500만원 이상으로 계산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가중될 수 있습니다(제11조 제2항).

현장 체포 뒤 48시간

현장에서 붙잡히면 영장 없이 현행범으로 체포되고(형사소송법 제212조), 체포 현장에서는 영장 없이 휴대전화와 소지품을 압수할 수 있습니다(제216조 제1항 제2호). 계속 압수하려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안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발부받지 못하면 바로 돌려줘야 합니다(제217조 제2항·제3항).

이 기간에 집 압수수색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매자 휴대전화에서 다른 주문 기록이 나오면 이번 한 번이 아니라 그동안의 구매 전체가 조사 대상이 됩니다.

처음 조사에서 정리할 것

수사관은 이번이 몇 번째인지, 누가 주문했는지, 돈은 누가 냈는지, 혼자 쓰려던 것인지를 집중해서 묻습니다. 양이 많거나 소분된 봉투가 나오면 판매 목적을 의심받기 쉬우니 실제 사정을 정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 부탁으로 대신 찾으러 간 것이라면 그 경위가 사건의 성격을 바꿉니다. 그 사람의 매수를 도운 공범으로 볼지, 마약인 줄 몰랐는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잠복 수사였다면 수사기관은 판매자와 주고받은 대화를 이미 확보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록과 어긋나는 설명은 신빙성을 떨어뜨리니 기억나는 사실만 정확히 말하는 편이 낫습니다.

가족이 할 일

가족은 경찰서에 연락해 담당 팀과 수사관 이름을 확인하고, 주거와 직장 자료, 탄원서를 준비합니다. 집 압수수색이 예정돼 있다면 방을 정리하거나 물건을 치우지 마세요. 체포된 사람의 휴대전화 말고 집에 있는 다른 기기도 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일반 면회보다 변호인 접견에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체포된 사람이 평소 먹던 약이 있다면 처방 내역을 준비해 두세요. 유치장이나 구치소에서 진료를 받을 때 도움이 됩니다.

지산이 돕는 방법

지산은 체포된 분을 접견해 이미 한 진술과 압수된 물건을 확인합니다. 압수수색 현장에 참여하고, 휴대전화 포렌식에는 참여를 신청합니다. 영장이 청구되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구속되면 구속 중 조사에도 동석합니다. 체포 소식을 들은 가족은 24시간 전화로 먼저 알려 주세요.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친구 부탁으로 대신 찾으러 갔을 뿐이에요.

마약인 줄 알면서 찾으러 갔다면 친구의 매수나 소지를 함께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몰랐다면 부탁받을 때 주고받은 대화와 대가 여부가 그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경찰이 판매자인 척 연락해서 나간 거예요. 함정수사 아닌가요?

원래 살 생각이 없던 사람에게 범행을 하게 만든 경우와, 이미 사려던 사람에게 기회를 준 경우는 다르게 평가됩니다. 앞의 경우라면 위법한 함정수사를 다툴 수 있으니 처음 연락부터의 대화를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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