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바로 하실 일
- 의식이 흐리거나, 극도로 흥분하거나, 자해 위험이 보이면 먼저 119에 연락합니다.
- 본인과 차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상태인지, 치료받을 생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출석요구나 압수수색처럼 이미 수사가 시작됐는지 확인합니다.
- 집에서 약이나 도구를 발견했다면 손대지 말고 그대로 둡니다.
-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면 24시간 운영하는 마약류 전화상담(1342)에 가족 입장에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치료보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독이 의심되는 본인뿐 아니라 그 배우자와 부모 같은 직계존속, 법정대리인도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에게 판별검사나 치료보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신청할 때는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붙입니다(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9조 제4항). 형제자매나 성인 자녀는 이 범위에 들어 있지 않아, 본인이 직접 신청하도록 돕거나 부모·배우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판별검사는 1개월 이내, 치료보호는 12개월 이내이고,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7항·제11항). 가족이 신청한 경우 치료보호기관은 검사나 치료의 일시와 장소를 신청한 가족에게 알립니다(치료보호규정 제10조 제3항).
치료보호기관은 보건복지부나 시·도가 지정한 병원이라 지역마다 다릅니다. 신청 전에 관할 시·도에 문의해 가까운 기관을 확인하세요.
본인과 이야기할 때
비난보다 걱정을 먼저 말하고, 치료를 받으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편이 낫습니다. 본인이 치료를 받겠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기관에 연락해 일정을 잡으세요. 마음이 바뀌기 전에 첫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도 지치기 쉽습니다. 가족 상담을 함께 받으면 어떻게 대해야 할지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고는 어떻게 생각해야 하나요
가족이 마약 사용을 수사기관에 알려야 한다는 의무 규정은 없습니다. 신고하면 형사 절차가 시작되고, 치료보호를 신청하면 치료 절차가 시작됩니다. 치료보호규정이 정한 통보 대상은 신청한 가족과, 검사가 의뢰한 경우의 그 검사입니다.
다만 판매나 운반에 관여하는 정황이 있거나, 집에 미성년 자녀가 있어 위험하거나, 폭력이 걱정되는 상황이라면 가족의 안전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본인이 치료를 거부하며 계속 약을 쓰고 판매자와 연락을 이어 가는 상황이라면 가족의 힘만으로 멈추기 어렵습니다. 그때는 상담 기관이나 변호사와 함께 다음 단계를 정하세요.
가족이 하면 안 되는 일
- 약 살 돈을 주는 일. 마약 관련 행위를 하는 줄 알면서 자금을 대 주는 것도 처벌 대상입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1호).
- 남은 약이나 도구를 들고 나가 버리는 일. 가족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수사가 시작된 뒤라면 사건을 어렵게 만듭니다.
- 수사가 시작된 뒤 휴대전화나 짐을 대신 정리하는 일
- 다그쳐서 자백을 받아 내는 일. 사실관계가 흐려지고 치료로 이어지기 어려워집니다.
- 본인 대신 판매자에게 연락해 따지거나 돈을 돌려 달라고 하는 일
이미 수사가 시작됐다면
치료 기록은 처분을 정할 때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수사 중이라도 치료를 미루지 말고, 가족이 함께 지내며 병원에 동행할 계획을 구체적으로 적어 두세요. 처음 적발된 단순 투약이라면 치료나 교육을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지산은 가족이 먼저 상담을 받아도 사건 흐름을 함께 봅니다. 본인 조사가 잡히면 조사 전 연습과 동석, 치료 경과를 담은 의견서를 준비합니다.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본인이 치료를 거부하면 가족 신청만으로 입원시킬 수 있나요?
가족이 판별검사와 치료보호를 신청할 수는 있지만, 실제 치료는 본인의 협조가 있어야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 의사에 반한 입원은 따로 엄격한 요건이 있으니 치료보호기관과 먼저 상담해 방법을 정하세요.
치료보호를 받다가 그만두면 어떻게 되나요?
치료보호가 정해진 뒤 정당한 이유 없이 치료보호기관을 이탈하거나 판별검사·치료보호를 거부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이 있습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제12호·제13호).
이어서 읽어 보세요
- 가족이 마약 혐의로 체포됐을 때 →
- 해외 유학 중인 자녀가 대마를 했다는 걸 알았을 때 →
- 미성년 자녀가 마약 사건에 연루됐을 때 →
- 경찰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을 때 →
- 소변·모발 검사를 받았을 때 →
- 압수수색으로 휴대전화를 가져갔을 때 →
- 텔레그램 판매자가 잡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
- 함께한 지인이 체포되며 내 이름을 말한 것 같을 때 →
- 텔레그램 거래 기록이 걱정될 때 →
- 모발검사에서 양성이 나왔을 때 →
- 소변 간이검사를 거부해도 되는지 고민될 때 →
- 자수를 고민하고 있을 때 →
-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 →
- 구속된 상태에서 치료와 재활을 이어 가려면 →
- 던지기 장소에 갔다가 붙잡혔을 때 →
- 체포됐다가 풀려난 뒤 해야 할 일 →
- 기소돼서 재판을 앞두고 있을 때 →
-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언제 어떻게 준비하나요 →
-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적발됐을 때 →
- 집행유예 판결 뒤 지켜야 할 것 →
- 공무원·교사·의료인이 마약 사건에 연루됐을 때 →
- 고액 알바로 물건을 옮겼는데 마약이었다면 →
- 졸피뎀·다이어트약, 처방약도 처벌되나요 →
- 해외에서 대마를 피우고 귀국했을 때 →
- 클럽이나 파티에서 권유받아 한 번 했을 때 →
- 모르는 택배가 왔는데 마약일까 걱정될 때 →
- 남의 이름으로 처방받은 수면제를 먹었을 때 →
- 군 복무 중에 마약 사건이 생겼을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