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바로 하실 일
공소장이 오면 첫 재판까지 시간이 생각보다 짧습니다. 다음 순서로 준비를 시작하세요.
- 공소장을 받은 날과 첫 재판 날짜를 달력에 적습니다.
- 공소사실에 적힌 약물, 날짜, 횟수, 행위를 내 기억과 한 줄씩 대조해 다른 곳에 표시합니다.
- 변호인을 통해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합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감정서와 채취 기록, 다른 사람의 진술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 치료나 상담을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면 이번 주 안에 예약합니다. 선고까지 쌓인 기록이 양형자료가 됩니다.
- 구속 중이라면 보석 청구를 검토합니다(제94조).
하지 말아야 할 일
재판이 시작되면 긴장이 풀리거나 반대로 조급해지기 쉽습니다. 아래 실수는 판결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 같이 기소된 사람과 법정 진술을 미리 맞추기
- 선고 직전에 몰아서 상담을 받거나 탄원서를 급히 모으기
- 재판 기일에 늦거나 빠지기
- 재판 중에 다시 손대기. 재판 중 재투약은 실형으로 가는 가장 흔한 이유입니다.
재판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첫 기일에는 본인 확인과 공소사실 낭독이 있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의견을 밝힙니다. 이어서 검사가 낸 증거에 동의할지 정합니다. 동의하지 않은 진술은 그 사람을 증인으로 불러야 하므로 기일이 늘어납니다.
증거조사가 끝나면 피고인신문, 검사의 구형, 변호인의 최종변론, 본인의 최후진술 순으로 진행되고 날을 잡아 선고합니다. 인정하는 사건은 비교적 짧게 끝나는 편이라 첫 기일 전에 양형자료가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구속 사건은 구속기간이 정해져 있어 기일이 비교적 촘촘하게 잡힙니다(형사소송법 제92조).
다투는 사건이라면
감정서의 채취 경위, 공범 진술의 신빙성, 공소사실의 날짜와 횟수가 제대로 특정됐는지를 따집니다. 동의하지 않은 진술은 그 사람을 증인으로 불러 직접 묻고, 감정 결과에 의문이 있으면 감정인을 증인으로 부르거나 다시 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부는 다투고 일부는 인정하는 사건도 많습니다. 그럴 때도 인정하는 부분의 양형자료는 그대로 준비해야 합니다.
양형자료와 판결 전 조사
판사는 범행 경위와 횟수, 전력과 함께 재범 위험이 얼마나 줄었는지를 봅니다. 투약 사건이면 법원이 보호관찰소에 판결 전 조사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보호관찰관이 본인과 가족을 만나 생활환경, 중독 여부, 재범 위험성을 조사해 법원에 알립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 이 면담에서 하는 말과 서류에 낸 내용이 서로 맞아야 합니다.
자료는 많이 내는 것보다 날짜가 이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소 직후부터 꾸준히 받은 진료와 검사 기록이, 선고 직전에 몰아서 받은 여러 장보다 더 무겁게 읽힙니다.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과 상담 회차 확인서
- 스스로 받은 소변·모발 검사 결과
- 단약 자조모임이나 재활 프로그램 참여 확인
- 가족의 탄원서와 함께 지낼 계획, 직장 자료
- 본인이 직접 쓴 반성문
선고와 따라오는 명령
투약 사건에서 유죄가 선고되면 200시간 범위의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이 원칙적으로 함께 붙습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집행유예에는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가 더해질 수 있고, 범행에 쓴 마약류와 수익금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값을 추징합니다(제67조).
판결에 불복하려면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항소해야 하고(형사소송법 제358조),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냅니다(제361조의3). 기한을 넘기면 다툴 기회가 사라지니 선고 당일에 바로 상의하세요.
보호관찰이 붙은 집행유예라면 판결이 확정된 뒤 주거와 직업, 생활계획을 관할 보호관찰소에 신고해야 합니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안내받은 일정을 놓치지 마세요.
지산이 돕는 방법
지산은 수사기록을 열람해 감정서와 진술 사이에 어긋나는 곳을 찾고,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나눕니다. 양형자료는 날짜순으로 정리해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내고, 판결 전 조사 면담도 미리 준비합니다. 상담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하고, 비용은 상담을 마친 뒤 안내해 드립니다.
첫 재판 날짜가 가깝다면 02-6951-4097로 먼저 연락 주세요. 주말에도 받습니다.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탄원서는 몇 장이나 모아야 하나요?
장수보다 누가 무엇을 약속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함께 사는 가족이 앞으로 어떻게 지켜볼지 구체적으로 쓴 한 장이, 형식적으로 받은 여러 장보다 더 읽힙니다.
재판에서 처음으로 혐의를 부인해도 되나요?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수사 단계에서 인정한 진술과 달라지면 왜 달라졌는지 설명해야 하고, 감정 결과처럼 객관적인 자료가 있으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기록을 먼저 보고 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판결 전 조사 면담에서는 무엇을 묻나요?
생활환경과 가족관계, 직업, 투약 경위, 중독 여부와 치료 계획 등을 묻습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 제1항). 결과는 법원에 서면으로 보고되므로 사실대로, 그리고 이미 낸 자료와 맞게 답해야 합니다.
이어서 읽어 보세요
-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언제 어떻게 준비하나요 →
-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적발됐을 때 →
- 집행유예 판결 뒤 지켜야 할 것 →
- 공무원·교사·의료인이 마약 사건에 연루됐을 때 →
- 경찰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을 때 →
- 소변·모발 검사를 받았을 때 →
- 압수수색으로 휴대전화를 가져갔을 때 →
- 텔레그램 판매자가 잡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
- 함께한 지인이 체포되며 내 이름을 말한 것 같을 때 →
- 텔레그램 거래 기록이 걱정될 때 →
- 모발검사에서 양성이 나왔을 때 →
- 소변 간이검사를 거부해도 되는지 고민될 때 →
- 자수를 고민하고 있을 때 →
-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 →
- 구속된 상태에서 치료와 재활을 이어 가려면 →
- 던지기 장소에 갔다가 붙잡혔을 때 →
- 체포됐다가 풀려난 뒤 해야 할 일 →
- 가족이 마약 혐의로 체포됐을 때 →
- 가족이 마약에 중독된 것 같을 때 →
- 해외 유학 중인 자녀가 대마를 했다는 걸 알았을 때 →
- 미성년 자녀가 마약 사건에 연루됐을 때 →
- 고액 알바로 물건을 옮겼는데 마약이었다면 →
- 졸피뎀·다이어트약, 처방약도 처벌되나요 →
- 해외에서 대마를 피우고 귀국했을 때 →
- 클럽이나 파티에서 권유받아 한 번 했을 때 →
- 모르는 택배가 왔는데 마약일까 걱정될 때 →
- 남의 이름으로 처방받은 수면제를 먹었을 때 →
- 군 복무 중에 마약 사건이 생겼을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