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형사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 달력에 적을 날짜 다섯 개

김한솔김한솔 대표 변호사2026.06.15

심의가 끝나고 얼마 뒤 결정통지서가 옵니다.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요청하면 교육장은 14일 안에 조치를 해야 하므로(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9항) 대개 그 무렵 도착합니다. 봉투를 연 순간 결과에만 눈이 가지만, 이날부터 여러 기한이 한꺼번에 흐르기 시작합니다. 억울하든 안도하든, 감정은 잠시 미뤄 두고 달력부터 펴는 것이 순서입니다.

적어 둘 날짜

  • 통지서를 실제로 받은 날. 등기 수령일이나 문자 수신 화면을 캡처해 둔다
  • 그날부터 90일째 되는 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모두 안 날부터 90일이다
  •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행정심판), 1년(행정소송)
  • 서면사과, 봉사, 특별교육처럼 이행할 조치의 기한
  • 출석정지 시작일이나 전학 예정일처럼 집행이 시작되는 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은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안에(행정소송법 제20조) 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지나면 낼 수 없습니다. 이 기한은 가해학생 측뿐 아니라 피해학생 측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통지서를 늦게 열어 봤다는 사정은 잘 받아들여지지 않으니 받은 날 바로 확인하세요. 행정심판 청구서는 처분을 한 교육지원청이나 행정심판위원회에 내고(행정심판법 제23조), 어느 쪽에 내든 접수증을 받아 두세요. 고3이라면 원서 일정까지 같은 달력에 올려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불복과 이행은 따로 갑니다

행정심판을 내기로 했더라도 조치 이행을 미루면 안 됩니다. 불복해도 조치의 효력은 그대로이고, 2~9호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면 심의위원회가 추가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5항). 1~3호는 기한 안에 이행해야 생활기록부 기재를 피할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

출석정지나 전학처럼 당장 멈춰야 하는 조치라면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내는 것만으로는 집행이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행정소송법 제23조).

그 주에 할 일

통지서에서 인정된 사실, 조치 내용, 이유에 줄을 그어 가며 실제와 다른 부분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교육지원청에 심의위원회 회의록 열람·복사를 신청합니다. 위원들이 무엇을 묻고 어떤 사실을 인정했는지 봐야 다툴지 말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 측이라면 보호조치가 결정에 들어 있는지, 학교가 언제부터 이행하는지도 확인합니다. 피해학생 보호조치는 보호자 동의를 받아 7일 안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제3항).

다투지 않기로 했다면 그 판단도 빨리 내리고 이행에 집중하는 편이 아이에게 낫습니다. 90일은 길어 보이지만 회의록을 받고 자료를 모으다 보면 금방 지나갑니다. 고민하는 동안에도 날짜는 흐른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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