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형사

중학생 아이에게 경찰 출석 요구가 왔을 때

김한솔김한솔 대표 변호사2026.10.05

학교 절차가 한창인데 담당 경찰관에게서 문자가 옵니다. 출석 날짜를 잡자는 내용입니다. 학폭위에서 이미 다 이야기했는데 또 해야 하느냐고 묻는 부모가 많습니다.

학교폭력 절차와 수사는 서로 다른 절차라 한쪽이 다른 쪽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대신 두 곳의 진술은 서로 이어집니다. 학폭위 조치를 받고 끝난 줄 알았는데 뒤늦게 경찰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아이의 만 나이를 봅니다

사건 당시 만 14세 이상이면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볼 때 사건을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하고, 검사가 소년부로 보낼지 재판에 넘길지를 정합니다(소년법 제49조제1항). 2026. 10. 2.부터는 검찰청 대신 공소청이 이 일을 맡습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경찰서장이 사건을 바로 소년부로 보내고(소년법 제4조제2항), 만 10세 미만은 보호처분도 받지 않습니다(형법 제9조, 소년법 제4조제1항).

중학교 1학년과 3학년이 같은 사건에 엮이면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되는 셈입니다. 생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같은 학년 안에서도 갈릴 수 있으니, 사건 날짜와 아이 생년월일을 놓고 정확히 계산해 두세요.

출석 전에 할 일

  • 담당 경찰관 이름, 소속, 죄명, 출석 날짜를 적는다
  • 시험이나 학교 행사와 겹치면 전화로 날짜 조정을 요청한다
  • 학교에 낸 학생 확인서와 보호자 확인서 사본을 구한다
  • 아이와 날짜순 사실관계표를 만들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눈다
  • 휴대전화 대화는 지우지 않는다

출석 날짜는 보통 한 번 정도는 조정됩니다. 연락을 무시하는 것보다 사정을 말하고 날짜를 바꾸는 편이 낫습니다. 피해자 측에 직접 연락해 고소 취하를 부탁하는 것은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니 피하세요.

학폭위 결정통지서와 회의록이 있다면 함께 챙겨 두세요. 학교에서 이미 인정된 사실과 다투고 있는 사실이 정리돼 있어야 경찰 진술의 방향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조사 당일

미성년자는 보호자 같은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신청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44조의5), 변호인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옆에 있어도 답은 아이가 해야 합니다. 긴장한 아이는 묻는 말에 네라고만 답하기 쉬운데, 그 대답이 조서에 그대로 남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조서를 끝까지 읽고 말한 것과 다르게 적힌 부분은 고쳐 달라고 한 뒤 서명하게 하세요. 조사 중 아이가 지쳐 보이면 쉬는 시간을 요청해도 되고, 같은 질문이 반복되면 아까 말한 그대로라고 답해도 된다는 것을 미리 알려 주세요. 변호인이 함께 있으면 유도하는 질문이나 부당한 질문에 그 자리에서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이라 처벌이 없다고 가볍게 볼 일도 아닙니다. 경찰 조사에서 한 말이 그대로 소년부 기록이 되고, 학교 확인서와 어긋나면 양쪽 모두에서 신빙성이 흔들립니다. 성인 사건처럼 준비하는 편이 결과적으로 아이를 지키는 길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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