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형사

학폭위 출석 통지서, 안건 한 줄부터 읽으세요

김한솔김한솔 대표 변호사2026.01.09

교육지원청에서 온 출석 통지서를 받으면 대부분 날짜부터 봅니다. 그리고 그날 회사를 쉴 수 있는지 계산합니다. 그런데 통지서에서 먼저 읽어야 할 것은 날짜가 아니라 안건, 즉 심의위원회가 어떤 행위를 다루는지 적은 한두 줄입니다.

안건이 심의의 범위를 정합니다

교육장은 회의 일시, 장소, 안건을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보호자에게 알려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제4항). 위원들은 이 안건을 기준으로 질문하고 조치를 정합니다. 그래서 안건에 적힌 행위가 학교에서 들은 신고 내용과 같은지, 빠지거나 덧붙은 행위가 없는지 한 줄씩 대조해야 합니다.

안건은 행위를 짧게 요약한 문장이라 날짜나 횟수가 빠져 있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사안조사 단계에서 어떤 내용이 보고됐는지 물어 범위를 확인해 두세요.

처음 듣는 행위가 들어 있다면 교육지원청에 어떤 신고 내용인지 확인하고, 그 행위에 대한 입장과 자료를 의견서에 따로 정리합니다. 반대로 통지에서 빠진 행위로 조치를 받았다면 나중에 절차 문제로 다툴 여지도 생깁니다. 피해학생 측이라면 실제로 겪은 일 가운데 안건에서 빠진 것이 없는지 같은 방식으로 확인하세요.

통지서를 받은 주에 할 일

  • 교육지원청 담당자에게 자료 제출 기한과 방법, 보호자 몇 명이 들어갈 수 있는지 묻기
  • 학교에 낸 학생 확인서와 보호자 확인서 사본을 구해 아이와 다시 읽기
  • 위원 가운데 아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면 기피신청을 미리 검토하기
  • 아이와 예상 질문으로 연습할 날을 두세 번 잡기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학생의 보호자인 경우 등은 그 사건에서 빠지고,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서면으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26조). 심의 당일 문 앞에서 아는 얼굴을 보고 말을 꺼내는 것보다 통지를 받은 직후에 정리해 내는 편이 낫습니다. 보호자 두 명이 모두 들어갈 수 있는지, 대리인이 함께 들어갈 수 있는지도 교육지원청마다 운영이 다르니 미리 확인해 두세요.

자료는 위원들이 읽을 시간을 두고

통지서와 심의 날짜 사이는 생각보다 짧습니다. 의견서와 증거는 보통 심의 일주일 전쯤까지 내는 것이 좋습니다. 당일 처음 내미는 자료는 위원들이 읽을 시간이 없어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맨 앞에 한 장짜리 날짜표를 두고, 증거에 번호를 붙여 의견서 본문에서 그 번호를 가리키면 짧은 심의 시간에도 사건이 정리돼 보입니다. 의견서는 길수록 좋은 것이 아닙니다. 다투는 지점과 근거가 첫 장에서 보이도록 쓰는 편이 낫습니다.

시험 기간과 겹쳐 날짜를 바꾸고 싶다면 사유를 적어 문서로 요청하세요. 받아들일지는 교육지원청이 정하므로 화상 참석이 되는지도 함께 물어보는 편이 좋습니다. 통지서 한 장을 꼼꼼히 읽는 데 드는 시간은 30분이면 충분하지만, 그 30분이 심의 당일의 혼란을 많이 줄여 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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