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형사

분리 통보를 받은 가해학생 부모가 놓치는 것

김미소김미소 파트너 변호사2026.01.20

누가 가해자인지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왜 우리 아이만 떼어 놓느냐. 아이가 당분간 다른 교실에서 지내게 된다는 학교 연락을 받은 부모에게서 가장 먼저 나오는 항의입니다. 그 마음은 이해됩니다. 하지만 분리는 처벌이 아니라 법이 정한 원칙이라,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분리와 우선 출석정지는 다릅니다

학교장은 학교폭력을 알게 되면 피해학생이 반대하는 등 예외가 아니면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제1항). 분리의 기간과 방법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고, 교육부 가이드북은 분리 방법을 정한 때부터 최대 7일 안에서 학교장이 정하게 합니다. 자리나 쉬는 시간 동선을 나누거나 별도 공간에서 수업을 받게 하는 식이 많습니다.

이와 별개로 학교장은 심의위원회 결정 전에 출석정지나 학급교체를 먼저 할 수 있습니다. 2명 이상이 고의적·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했거나, 전치 2주 이상 상해를 입혔거나, 보복 목적이었거나,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거나, 피해학생 측이 분리를 요청한 경우입니다(시행령 제21조제1항). 이쪽은 출결과 학업에 바로 영향을 주므로 더 신경 써야 합니다.

분리 기간에 아이가 수업을 어떻게 받는지, 과제와 수행평가는 어떻게 되는지도 학교에 미리 물어 두세요. 아이가 묻는 말에 부모가 답을 갖고 있으면 아이의 불안도 줄어듭니다.

의견 청취 연락을 피하지 마세요

학교장이 출석정지나 학급교체를 하려면 학생이나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의견을 들으려 했는데 응하지 않으면 듣지 않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21조제2항). 화가 나서 전화를 피하면 그 기회가 그냥 지나갑니다. 연락이 오면 그 자리에서 동의나 반대를 하기보다,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의견을 내면 되는지 묻고 서면으로 낼 시간을 받으세요.

  • 사실관계에서 다툴 부분을 짧게
  • 시험이나 진학 일정처럼 아이에게 생기는 구체적인 불이익
  • 등하교 시간 조정, 자리 분리처럼 다른 분리 방법 제안
  • 가정에서 이미 한 지도와 접촉 금지를 지키겠다는 약속

무조건 반대하는 의견서보다 다른 방법을 제안하는 의견서가 받아들여지기 쉽습니다. 학교 입장에서도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학습권 사이에서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기간을 어떻게 보낼까

분리 기간에 아이가 할 일은 하나입니다. 상대 학생과 어떤 방법으로도 엮이지 않는 것. 같은 단체대화방에서 상대를 언급하거나 친구를 시켜 말을 전하는 것도 접촉 금지 위반으로 다퉈질 수 있습니다. 학교장이 우선 출석정지를 했더라도 심의위원회의 추인을 받아야 하고 결정에서 달라질 수 있으니, 이 기간의 태도 자체가 나중에 반성의 자료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이에게는 이 기간이 벌이 아니라 절차라는 점을 설명해 주세요. 억울한 마음을 친구들에게 털어놓다 보면 그 말이 상대에게 전해져 새로운 다툼이 되기 쉽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형사 칼럼 더 보기

형사

초등 1학년 사건에서 대법원이 본 것

대법원은 학교폭력 해당 여부를 정의 규정 문구만이 아니라 행위의 경중과 경위, 학생들의 나이와 관계까지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학년 사건에 주는 의미와 관계회복 숙려제를 함께 살펴봅니다.

김한솔김한솔 대표 변호사2026.10.05

형사

중학생 아이에게 경찰 출석 요구가 왔을 때

학폭위와 별도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 아이의 만 나이에 따라 길이 갈립니다. 출석 연락을 받은 날부터 조사 당일까지 부모가 챙길 것을 정리했습니다.

김한솔김한솔 대표 변호사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