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형사

심의위원회 당일, 아이가 받게 될 질문들

김한솔김한솔 대표 변호사2026.08.03

메모를 보고 말해도 되는지, 그냥 죄송하다고만 하면 안 되는지. 심의를 앞둔 학생들이 실제로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아이 입장에서는 처음 가 보는 회의실에 처음 보는 어른들이 여럿 앉아 있습니다. 무엇을 물을지 미리 알고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긴장이 훨씬 줄어듭니다.

당일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양측은 보통 따로 대기하고 따로 들어갑니다. 위원장이 절차를 안내하면 간사가 사안을 요약하고, 위원들이 학생에게 직접 묻습니다. 학생 답변이 끝나면 보호자에게 하실 말씀이 있는지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장한 뒤 위원들끼리 논의해 조치를 정하고, 결과는 당일이 아니라 결정통지서로 옵니다.

교육지원청마다 진행이 조금씩 다르니 통지서를 받으면 담당자에게 순서를 미리 물어 두세요. 피해학생 측이라면 상대와 마주치지 않도록 대기 장소와 입실 시간을 따로 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면 좋습니다. 대기 시간이 생각보다 길어질 수도 있으니, 그사이 휴대전화로 상대 학생 SNS를 들여다보거나 친구들과 사건 이야기를 주고받지 않도록 미리 말해 두세요.

자주 나오는 질문

위원들은 조치를 정할 때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봅니다(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 질문도 대체로 이 기준을 따라갑니다.

  •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처음부터 말해 볼래요?
  • 그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나요?
  • 그때 상대는 어떤 기분이었을 것 같아요?
  • 그 뒤로 상대 학생과 연락하거나 마주친 적이 있나요?
  • 지금 다시 그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피해학생에게는 언제부터 힘들었는지, 지금 학교생활은 어떤지, 학교에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많이 묻습니다. 위원들이 원하는 것은 정리된 문장이 아니라 그 일을 겪은 학생의 말입니다. 질문이 길거나 어려우면 다시 말해 달라고 해도 된다고 아이에게 알려 주세요.

답하는 요령

짧은 메모를 보며 날짜나 순서를 확인하는 정도는 보통 문제 삼지 않습니다. 하지만 써 온 글을 읽어 내려가면 위원들은 학생의 생각을 듣기 어렵다고 느낍니다. 메모에는 날짜와 핵심어만 적고 대답은 자기 말로 하게 연습하세요.

가해학생 측 아이가 상대 탓을 길게 늘어놓으면 위원들은 반성하지 않는다고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상대가 먼저 한 행동이 있었다면 사실만 짧게 말하고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한 생각으로 돌아오는 연습을 해 두세요. 피해 아이가 울컥해 말을 잇지 못하면 잠시 쉬었다 말해도 된다는 것도 알려 주세요.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사과해도 됩니다. 다만 죄송합니다 한마디로 끝내면 다투는 행위까지 인정하는 말로 들릴 수 있으니, 무엇에 대해 미안한지를 구체적으로 말하는 편이 낫습니다. 확인서와 다른 이야기를 당일 갑자기 꺼내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바로잡을 내용이 있다면 의견서에 미리 이유와 함께 적어 두고, 당일에는 그 내용을 짧게 확인하는 정도로 충분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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