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형사

학교에 못 가는 피해 아이, 다시 교실로 가는 길

김미소김미소 파트너 변호사2026.04.17

아침마다 배가 아프다는 아이, 교복을 입다가 주저앉는 아이. 학교폭력 피해 뒤에 이런 모습을 보는 부모는 두 가지 걱정을 동시에 합니다. 이대로 결석이 쌓이면 어떻게 되나, 그리고 억지로 보내면 아이가 더 다치지 않을까. 두 걱정 모두 학교에 요청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결석 첫날부터 사유를 남깁니다

보호가 필요한 학생이 보호조치 등에 필요해 결석했다면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출석일수에 넣을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제4항). 법은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학교장이 판단합니다. 그래서 결석하는 날 담임교사에게 학교폭력 피해로 등교가 어렵다는 사유를 문자나 서면으로 알리고, 정신건강의학과나 상담기관의 소견서를 받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견서에 학교폭력으로 생긴 증상과 등교가 어려운 기간이 적혀 있으면 학교가 판단하기 쉽습니다. 결석한 날짜와 아이의 상태를 매일 짧게 적어 두면 나중에 출석 인정이나 보호조치를 요청할 때 근거가 됩니다.

시험 기간과 겹친다면 결시 처리가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미리 물어보세요. 학교장은 보호조치 때문에 성적 평가에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제16조제5항). 출석 인정을 거절당했다면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받아 두고, 소견서를 보완해 다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돌아가기 위해 요청할 것

심의위원회에는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와 요양, 학급교체 같은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16조제1항). 상담과 치료 비용은 가해학생 보호자가 부담하고, 빨리 치료해야 하면 학교안전공제회나 교육청이 먼저 부담한 뒤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6조제6항).

요청은 아이의 걱정에서 출발하면 구체적이 됩니다. 학교에 가면 무엇이 가장 무서운지 한 가지씩 물어보세요. 쉬는 시간 복도, 급식실, 하굣길처럼 아이가 말한 장면이 그대로 학교에 요청할 내용이 됩니다. 등교를 재촉하거나 이유를 계속 캐묻는 것은 아이를 더 움츠러들게 합니다.

  • 첫날은 상담실 등교나 짧은 일정으로 시작할 수 있는지
  • 쉬는 시간과 급식 시간 동선을 가해 학생과 나눌 수 있는지
  • 수행평가 대체 과제나 일정 조정이 되는지
  • 아이가 힘들 때 바로 찾아갈 수 있는 교사가 누구인지

Wee클래스처럼 학교 안의 분리된 공간에서 지내는 방법도 학교 여건에 따라 가능할 수 있으니, 그 기간 수업과 출결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와 함께 물어보세요. 아이가 교실보다 그곳을 편하게 느낀다면 복귀의 첫 단계로 삼을 수 있습니다.

같은 학교가 어렵다면

같은 학교로 돌아가기 어렵다면 학교장이 교육환경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인정해 다른 학교로 전학을 추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라 진행되니 학교에 절차를 물어보세요. 다만 이 결정은 서두르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피해 아이가 학교를 떠나는 것이 맞는지, 보호조치로 버틸 수 있는지는 아이와 충분히 이야기한 뒤 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반대로 가해 학생이 전학 조치를 받았다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도 피해학생과 다른 학교에 배정되고 피해학생이 먼저 배정됩니다(시행령 제20조제4항). 진학을 앞두고 있다면 진학 담당 교사에게 미리 확인해 두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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