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센터 · 자주 묻는 질문
질문 61개를 주제별로 모았습니다
상담에서 실제로 많이 듣는 질문들입니다. 내 사정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전화로 물어보셔도 됩니다.
기본 질문
학교에서 자체해결 동의서를 쓰라고 합니다. 서명하면 학폭위는 안 열리나요?
학교장 자체해결은 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가 없고, 재산 피해가 없거나 바로 복구됐거나 복구 약속이 있으며, 지속적이지 않고, 보복행위가 아닌 경미한 사안에만 가능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이 요건을 모두 갖추고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아야 합니다. 동의서를 냈더라도 전담기구 심의에서 요건에 맞지 않으면 자체해결은 되지 않습니다.
학폭위 전에 꼭 변호사 상담을 받아야 하나요?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학교 사안조사 자료와 당사자 진술, 제출된 의견서를 보고 조치를 정합니다. 확인서를 내기 전, 늦어도 심의 날짜가 잡혔을 때 상담을 받아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우리 아이는 장난이었다는데 상대는 학교폭력이라고 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행, 모욕,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으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봅니다. '장난이었다'는 말만으로는 다투기 어렵고, 행위의 경위와 반복 여부, 두 학생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보여야 합니다. 조치 수위는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과 화해 정도 등으로 정해지므로(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이 부분을 자료로 소명합니다.
학폭위 결과에 불복하려면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교육장의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가해학생 측과 피해학생 측 모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제17조의3).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은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안에(행정소송법 제20조) 내야 합니다. 예전처럼 교육청에 재심을 청구하는 절차는 2020년 3월부터 없어졌습니다.
행정심판을 내면 출석정지나 전학이 멈추나요?
멈추지 않습니다.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내도 조치의 효력과 집행은 그대로이므로, 멈추려면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해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행정소송법 제23조). 집행정지를 결정하기 전에는 피해학생 측 의견을 듣게 되어 있고(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4), 인정 여부는 조치마다 따로 판단됩니다.
학폭 조치가 생활기록부에 남나요? 언제 지워지나요?
가해학생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며, 기재 여부와 보존 기간은 조치 종류와 학년, 조치를 받은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일부 조치는 졸업 직전 심의를 거쳐 졸업과 함께 삭제될 수 있지만 요건이 있습니다. 기준이 최근 몇 년 사이 여러 번 바뀌었으므로 받은 조치를 놓고 개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아이가 반복적으로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학교에 무엇을 요구할 수 있나요?
학교장은 사건을 알게 되면 원칙적으로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지체 없이 분리하고, 가해학생에게 접촉·협박·보복 금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제1항, 제17조제4항). 피해학생 측이 분리를 요청하면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가해학생에게 출석정지나 학급교체를 먼저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7조제6항). 심의위원회에는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요양, 학급교체 같은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6조).
학폭위와 따로 경찰에 고소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절차는 학교에서의 조치를 정하는 절차이고, 형사 책임과 손해배상은 따로 다툽니다. 상대 학생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의 보호처분 대상이 되고, 만 10세 미만이면 보호처분도 받지 않습니다(형법 제9조, 소년법 제4조).
비용·선임
학교폭력 사건 상담 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비용은 상담을 마친 뒤 사건 단계와 맡을 업무 범위를 보고 안내합니다. 확인서 검토만 필요한지, 심의위원회 의견서와 진술 준비까지인지, 행정심판이나 소송, 형사 사건이 함께 걸려 있는지에 따라 할 일이 크게 다릅니다. 상담 전화 02-6951-4097은 24시간 받습니다.
상담은 누가 하나요?
지산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사무장이나 어쏘 변호사 뒤에 숨지 않고,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봅니다. 서울 주사무소와 인천·홍성·송파 분사무소에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소년부 사건에서 변호사는 어떤 자격으로 참여하나요?
소년보호사건에서는 변호인 대신 보조인이라는 이름으로 참여하고, 보호자나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할 때는 소년부 판사의 허가가 필요 없습니다(소년법 제17조). 보조인 선임은 심급마다 해야 하므로 항고 단계로 가면 다시 선임서를 냅니다.
학교 절차
학교 밖에서, 방과 후에 일어난 일도 학교폭력인가요?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생긴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정의하므로 학원, 놀이터, 온라인에서 생긴 일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제2조제1호). 다만 교육활동 중이 아닌 경우는 분리조치의 예외라서(시행령 제17조의2), 학교에 보호가 필요한 사정을 따로 알려야 합니다.
단체대화방에서 한 아이만 빼고 대화했는데도 학교폭력인가요?
따돌림은 2명 이상의 학생이 특정 학생에게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심리적 공격을 해 고통을 느끼게 하는 행위이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따돌림은 사이버폭력에 해당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욕설이 없어도 반복성과 의도가 드러나면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으니 초대·퇴장 기록과 대화 전체를 남겨 두세요.
딥페이크 합성 사진도 학교폭력으로 처리되나요?
학생의 얼굴·신체·음성을 성적 욕망이나 불쾌감을 일으키는 형태로 합성·가공한 영상물을 만들거나 퍼뜨리는 행위는 학교폭력예방법상 사이버폭력 정의에 명시돼 있습니다(제2조제1호의3, 2025. 1. 31. 개정). 학교 절차와 별도로 형사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하고, 피해학생 측은 국가에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담조사관 면담할 때 부모가 옆에 같이 있어도 되나요?
법에 보호자 동석을 정해 둔 조항은 없고, 교육지원청과 조사관의 운영에 따릅니다. 아이가 어리거나 긴장이 심하면 면담 일정을 잡을 때 동석을 요청해 보세요. 함께 들어가지 못했다면 면담이 끝난 직후 무엇을 묻고 어떻게 답했는지 아이와 바로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를 취소하면 학폭위가 안 열리나요?
경미한 사안이라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을 모두 갖췄다면 피해학생 측이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서면으로 밝혀 자체해결로 끝낼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하지만 2주 이상 진단서가 있거나 괴롭힘이 지속됐거나 보복행위였다면 신고를 거둬도 학교는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화해 사정은 조치 수위를 정할 때 반영됩니다.
제가 신고했다는 사실을 상대 부모가 알게 되나요?
신고를 받은 기관은 사건을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보호자에게 알려야 하므로 사건이 접수된 사실은 상대도 알게 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제2항). 다만 업무를 맡은 사람은 신고자와 관련 자료를 누설해서는 안 되고(제21조제1항), 누구든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제20조제5항). 목격 학생이 신고했다면 신원이 드러나지 않게 해 달라고 학교에 따로 요청하세요.
초등학교 1학년끼리 다툰 건데도 바로 학폭위로 가나요?
교육부는 2026년 3월부터 초등학교 1·2학년 사이의 경미한 사안에 관계회복 숙려제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피해학생 측 의사를 먼저 확인하고 관련 학생과 보호자가 참여에 동의하면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먼저 진행하고,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학교 전담기구 심의를 미루는 방식입니다. 참여에 동의하지 않거나 사안이 가볍지 않으면 일반 절차대로 진행됩니다. 법령이 아닌 교육부 사업이라 시·도마다 운영 범위가 다를 수 있으니, 학교에 어떤 절차로 가는지 먼저 물어보세요.
학교가 신고한 지 며칠이 지났는데도 같은 반에서 그대로 지내게 해요.
학교장은 학교폭력을 알게 되면 피해학생이 반대하는 등 예외가 아니면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제1항). 분리를 요청한 날짜와 학교의 답을 문자나 이메일로 남기고, 그래도 움직이지 않으면 교육지원청에 알리세요. 같은 반이라 실질적인 분리가 어렵다면 출석정지나 학급교체를 먼저 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17조제6항).
사안조사는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교육부 가이드북은 학교가 사건을 안 날부터 14일 안에 사안조사와 전담기구 심의를 마치고 자체해결할지,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지까지 정하도록 하고, 필요하면 학교장이 7일 이내에서 늘릴 수 있게 합니다. 심의위원회는 요청 공문이 접수된 날부터 21일 안에 여는 것이 원칙이고 7일 이내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법령이 아니라 교육부 지침이어서 관련 학생이 많거나 맞신고가 있으면 늦어지기도 하니, 진행 상황은 학교폭력 책임교사에게 지금 어느 단계인지, 다음 일정이 언제인지 물어보면 됩니다.
초 저학년 관계회복 숙려제 동의서를 가져왔는데, 동의하면 학폭위가 안 열리는 건가요?
동의한다고 신고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회복 숙려제는 초등 저학년의 경미한 사안에서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먼저 해 보고,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학교 전담기구 심의를 미루는 교육부 시범사업입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지금처럼 일반 절차로 갑니다. 프로그램이 끝난 뒤 어떻게 이어지는지, 숙려 기간이 얼마인지는 법령에 정해져 있지 않고 시·도교육청마다 다를 수 있으니 가정통신문에 적힌 담당자에게 확인하고 정하세요.
피해자 쪽에서 자체종결이 싫다고 하면 자체해결이 안 되는 건가요?
네. 학교장 자체해결은 경미한 사안 요건을 모두 갖추고,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을 때만 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제1항). 학교가 자체해결을 권해도 피해 측이 동의하지 않으면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해야 합니다. 반대로 심의를 요청한 뒤라도 심의위원회 의결 전까지 피해 측이 서면으로 개최 요구를 거두면 자체해결로 처리될 수 있다는 것이 교육부 가이드북의 안내입니다.
학교장 자체해결로 끝나면 생기부에 적히나요? 대학에 지장 있나요?
자체해결은 가해학생 조치(1~9호)가 아니어서 생활기록부의 학교폭력 조치상황에는 적히지 않습니다. 대입에서 반영하는 것도 이 조치사항이므로 자체해결만으로는 반영될 기록이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학교는 사안을 접수하고 처리한 기록을 남기고 심의위원회에 보고하므로, 자체해결 뒤 같은 상대와 다시 일이 생기면 앞선 일이 지속성 판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성추행 피해를 담임선생님께만 말했는데, 경찰 신고는 원하지 않아요.
학교 교직원은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알게 되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해서(청소년성보호법 제34조제2항), 피해학생 측이 원하지 않아도 신고가 이뤄집니다. 대신 신고할 때 피해학생 측의 뜻을 수사기관에 전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19세 미만 피해자의 진술 영상녹화는 피해자나 보호자가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30조제3항). 아이가 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하지 않도록 진술 순서를 미리 정해 두세요.
장애가 있는 아이라 조사관 면담에 특수학급 선생님이 같이 들어가 주면 좋겠어요.
교육부 가이드북은 장애학생 사안조사에 특수교육 전문가를 참여시켜 진술 기회를 확보하도록 안내합니다. 조사 전에 학교와 조사관에게 아이의 특성과 원하는 조력 방식을 서면으로 알리세요. 심의위원회 단계에서는 장애학생이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특수교육·장애인 전문가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의2제2항).
학원 선생님이 본 일인데, 학원에서 학교에 알려 줄 수도 있나요?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누구든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법이 정하고 있어(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제1항), 학원 강사도 학교에 알릴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신고할 때 학원 강사의 연락처와 본 내용을 함께 적어 내면 학교가 사실을 확인하기 쉽습니다.
심의위원회
학폭위 위원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심의위원회는 10명 이상 50명 이내로 구성하고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관할 지역 학부모로 위촉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제1항). 나머지는 교육지원청 담당 공무원, 교원, 판사·검사·변호사, 경찰, 의사 등 가운데 교육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학교전담경찰관은 반드시 포함됩니다(시행령 제14조).
교사가 가해자인 경우에도 학폭위에서 다루나요?
학폭위의 가해학생 조치는 학생에게만 내려집니다. 다만 학교장은 학교폭력을 인지하면 교사를 포함한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지체 없이 분리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제1항). 교사의 행위 자체는 학폭위와 다른 절차로 다뤄지므로 분리 요청과 별도로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학폭위에 꼭 출석해야 하나요? 서면으로만 내면 안 되나요?
출석이 어렵다면 서면으로 의견을 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위원들은 학생에게 직접 묻고 답하는 모습에서 반성 정도나 피해의 크기를 가늠하기 때문에, 출석하지 않으면 상대 쪽 이야기만 듣고 판단하게 될 수 있습니다. 사정이 있으면 교육지원청에 화상 참석이나 일정 조정이 가능한지 먼저 물어보세요.
심의위원 중에 아는 학부모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위원이나 배우자가 해당 학생의 보호자인 경우 등은 그 사건에서 제척되고,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가 서면으로 소명해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6조). 심의 당일보다 통지를 받은 직후에 위원 명단과 사정을 확인해 미리 내는 편이 낫습니다.
아이가 긴장하면 말을 못 하는데 부모가 대신 설명해도 되나요?
위원들은 사건을 겪은 학생의 말을 직접 듣고 싶어 하기 때문에 보호자가 질문마다 끼어들면 오히려 좋지 않게 보일 수 있습니다. 아이가 짧게라도 자기 말로 답하도록 미리 예상 질문으로 연습하고, 보호자는 보호자 의견 시간에 빠진 사실과 가정에서의 지도 계획을 보태는 방식이 좋습니다.
학폭위가 끝나면 그 자리에서 결과를 알려 주나요?
보통 당일에는 결과를 알려 주지 않고, 위원들이 논의를 마친 뒤 교육장이 조치를 하고 결정통지서를 보냅니다.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요청하면 교육장은 14일 안에 조치를 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9항). 통지서가 도착한 날짜는 불복 기한의 기준이 되니 꼭 적어 두세요.
피해자 쪽인데 아이 상담 선생님 의견도 들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이 상담이나 치료를 받았다면 심의위원회는 그 상담사나 의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피해학생 측이 요청하면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제5항). 요청은 의견서와 함께 서면으로 하고, 상담 소견서나 진료 기록을 미리 붙여 두세요.
심의 가서 종이에 써 온 걸 보고 말해도 되나요? "죄송합니다"라고 해도 되나요?
짧은 메모를 보며 날짜나 순서를 확인하는 정도는 보통 문제 삼지 않지만, 써 온 글을 읽어 내려가면 위원들이 학생의 진짜 생각을 듣기 어렵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메모는 핵심만 적어 두고 대답은 자기 말로 하도록 미리 연습하세요. 사과는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해도 됩니다. 다만 다투는 행위까지 인정하는 말로 들리지 않도록 무엇에 대해 미안한지 구체적으로 말하는 편이 낫습니다.
불복
학폭위 회의록은 어떻게 받나요?
심의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않지만, 피해학생·가해학생이나 보호자가 회의록 열람·복사를 신청하면 학생과 가족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위원 이름 같은 개인정보를 뺀 나머지를 공개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제3항).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청하고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피해자인데 가해 학생 조치가 너무 가벼워요. 불복할 수 있나요?
피해학생이나 보호자도 교육장의 가해학생 조치와 피해학생 보호조치에 대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제1항, 제17조의3제1항). 조치없음 결정도 다툴 수 있습니다. 회의록을 받아 위원회가 어떤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는지부터 확인하고, 그 부분을 뒷받침할 자료를 보태야 합니다.
상대 쪽이 행정심판을 냈다는 문서가 왔어요. 저희가 할 일이 있나요?
행정심판위원회는 피해학생 측에 청구 사실과 심판참가 방법을 문서로 알립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제3항). 참가하면 서면으로 의견을 내고 심리에서 진술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다면 위원회는 결정 전에 피해학생 측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제17조의4제1항) 피해 정도와 아이 상태를 정리한 의견서를 빨리 준비하세요.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생활기록부는 어떻게 되나요?
대법원은 학교폭력 조치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이 나면 학교가 생활기록부의 해당 조치사항을 지워야 하고, 집행정지 중이라고 덧붙여 적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봤습니다(대법원 2025. 9. 9.자 2025무565 결정). 다만 본안에서 지면 다시 기재됩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피해학생 측은 학교장에게 분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4제3항).
고3인데 행정심판 결과 나올 때까지 생기부 기재를 미뤄서 대입에 영향 안 가게 할 수 있나요?
행정심판을 내는 것만으로는 조치의 효력이 멈추지 않으므로 기재도 그대로 됩니다. 기재를 막으려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 받아들여져야 하고, 집행정지 결정이 나면 학교는 해당 조치사항을 바로 지워야 합니다(대법원 2025. 9. 9.자 2025무565 결정). 집행정지를 판단할 때는 피해학생 측 의견을 듣고(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4), 본안에서 이길 가능성과 학교폭력의 정도 등을 함께 보므로 반드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본안에서 지면 다시 기재되니 원서 일정이 걸려 있다면 처분 직후 바로 준비하세요.
학폭 행정소송을 내면 판결은 언제쯤 나오나요?
가해학생 측이 조치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은 1심을 소가 제기된 날부터 90일 안에, 2심과 3심은 각각 앞 판결 선고일부터 60일 안에 선고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5). 피해학생 측이 낸 소송에는 이 기간 규정이 없어 일반 행정소송처럼 진행됩니다.
생활기록부·입시
이미 졸업했는데 기재된 조치를 지금 지울 수 있나요?
4·5호는 졸업일부터 2년, 6~8호는 졸업일부터 4년이 지나면 학교가 지체 없이 삭제해야 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항). 졸업 직전 삭제 심의는 졸업 전에 하는 절차여서 이미 졸업했다면 보존 기간이 지나기를 기다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2024. 3. 1. 전에 신고된 사안은 종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 신고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1호 서면사과만 받았는데 생활기록부에 남나요?
1~3호 조치는 조치를 이행하고, 같은 학교급에 다니는 동안(초등학생은 조치일부터 3년 안에서) 다른 학교폭력으로 조치를 받지 않으면 기재하지 않습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 반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다른 사건으로 조치를 받으면 앞선 1~3호까지 함께 적힙니다. 서면사과는 기한 안에 꼭 이행하세요.
학폭 조치가 대학 입시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수시뿐 아니라 정시에서도 반영되며, 감점 폭과 방식은 대학마다 다릅니다. 지원하려는 대학의 모집요강에서 조치 호수별 반영 방법을 확인하세요. 같은 호수라도 생활기록부에 남아 있는지가 중요하므로 기재 여부와 삭제 시점을 먼저 따져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졸업 직전 삭제 심의는 어떻게 받나요?
4~7호 조치는 졸업 직전에 학교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지울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항). 반성 정도와 긍정적인 행동 변화를 보므로 봉사, 상담, 사과 노력 같은 자료를 모아 두세요. 재학 중 서로 다른 사안 2건 이상으로 조치를 받았거나, 조치 결정일부터 졸업학년도 2월 말까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았으면 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8조).
특별교육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가해학생이 2~9호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면 심의위원회가 추가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5항). 특별교육을 함께 받으라는 결정을 따르지 않은 보호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23조). 일정이 맞지 않으면 미루지 말고 교육 기관에 조정을 요청하세요.
학폭위 열리기 전에 전학을 보내거나 자퇴하면 생기부에 안 남는다는 말이 진짜인가요?
그렇게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신고된 사안은 학교를 옮겨도 저절로 없어지지 않고, 자퇴는 진학 계획 전체를 바꾸는 일이라 기록을 피하는 방법으로 고를 일이 아닙니다. 학적이 바뀌면 사안 처리와 기록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는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서둘러 학교를 옮기기보다 사실관계를 다투거나 조치 수위를 낮추는 데 힘을 쏟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3호 받고 또 3호·2호를 받아서 재범인데,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나요 2년 후인가요?
1~3호는 이행했더라도 같은 학교급에 다니는 동안 다른 사건으로 또 조치를 받으면 앞선 조치까지 함께 적힙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 그래도 1~3호는 기재된 경우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므로(제22조제2항) 졸업 후 2년을 기다리는 조치는 아닙니다. 다만 졸업 전에 내는 원서에는 기재된 상태로 반영될 수 있으니 원서 시점을 따져 보세요.
중2 때 7호를 받았는데, 졸업 후 4년 기재라면 졸업 전에는 기록이 안 남아 있나요?
아닙니다. 조치를 받으면 생활기록부에 적히고, 졸업 후 4년은 졸업한 뒤에도 그만큼 더 남아 있다가 지워진다는 뜻입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항). 7호는 졸업 직전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지울 수 있는 조치에 들어갑니다. 다만 재학 중 서로 다른 사안 2건 이상으로 조치를 받았거나, 조치결정일부터 졸업학년도 2월 말까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았으면 심의를 받을 수 없습니다. 2024. 3. 1. 전에 신고된 사안이라면 보존 기간이 다르니 신고일도 확인하세요.
1호·2호쯤 받을 것 같은데 정시로 가도 지장이 있나요? 있으면 재수하면 되겠죠?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학생부위주 전형뿐 아니라 수능위주(정시), 논술, 실기 전형에서도 반영하도록 정해졌고, 반영 방법은 대학마다 다릅니다. 1~3호는 이행하고 다른 사건이 없으면 기재되지 않고, 기재되더라도 졸업과 동시에 삭제됩니다. 반면 4·5호는 졸업 후 2년, 6~8호는 졸업 후 4년 동안 남으므로 재수를 해도 그 기간에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지원할 대학의 모집요강에서 반영 방법을 확인하세요.
고3 2학기에 4호를 받으면 졸업 전에 지울 수 있나요?
4~7호는 졸업 직전 전담기구 심의로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지만, 교육부 지침은 조치결정일부터 졸업학년도 2월 말까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았으면 삭제 심의를 받을 수 없게 정하고 있습니다. 고3 2학기에 결정된 조치는 이 요건에 걸려 졸업한 날부터 2년 동안 남을 수 있습니다. 조치결정일과 졸업일을 놓고 먼저 계산해 보세요.
초등학교 때 받은 1호가 중학교에 가서도 문제가 되나요?
1~3호는 이행했다면 원칙적으로 생활기록부에 적지 않고, 적혔더라도 졸업과 동시에 삭제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 제22조제2항). 초등학생은 조치를 받은 날부터 3년 안에 초등학교에 다니는 동안 다른 사건으로 조치를 받으면 앞의 조치까지 함께 적히는데, 중학교는 학교급이 달라 초등학교 때 조치가 이어서 적히지는 않습니다.
형사·민사
학교에 신고했더니 상대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누구든지 학교폭력을 신고한 사람에게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제5항). 다만 학교 밖 단체대화방이나 SNS에 사건 내용을 퍼뜨렸다면 별도의 명예훼손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어디에서 누구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부터 정리해 두세요.
학교도 책임을 지나요?
학교가 학교폭력을 알고도 분리나 보호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면 학교 설립 주체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책임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학교장은 학교폭력을 축소하거나 은폐해서는 안 되므로(학교폭력예방법 제19조제2항), 신고와 요청에 대한 학교의 답변을 문서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 학생이 촉법소년이라 아무 처벌도 못 받는다고 하던데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가정법원(지방법원) 소년부의 보호처분 대상이 됩니다(형법 제9조, 소년법 제4조). 보호처분에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이 있고, 일부 처분은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소년법 제32조). 학교폭력 조치와 손해배상은 나이와 상관없이 따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소년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어서 전과가 되지 않고, 법은 보호처분이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소년법 제32조제6항). 다만 수사를 받은 기록 자체는 별도로 관리되므로 걱정되는 점이 있으면 처분 뒤 따로 확인해 보세요. 학교폭력 조치의 생활기록부 기재는 소년보호처분과 별개입니다.
아이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보내도 되나요?
아이가 직접 대화에 참여하면서 녹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괜찮지만, 부모가 녹음기를 넣어 교실 대화를 녹음하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4조). 위반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정해져 있고(제16조), 녹음 파일을 증거로 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증거는 아이 진술 기록, 대화방, 진료 기록처럼 적법한 방법으로 모으세요.
학폭 합의금은 보통 얼마인가요?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치료비와 앞으로 들 치료비, 상담비, 피해 정도와 기간, 아이가 겪은 정신적 고통을 따져 정하고, 금액보다 재접촉 금지나 사과 방식이 더 중요한 가정도 많습니다. 금액을 정하기 전에 진료비 영수증과 진단서, 상담 기록을 모아 실제 든 비용부터 계산해 보세요.
학교 다닐 때 당한 일인데 성인이 된 지금 고소하거나 소송할 수 있나요?
형사 고소는 죄마다 정해진 공소시효 안이면 가능하므로 어떤 행위였는지에 따라 따져 봐야 합니다.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766조). 미성년자 때 성적 침해를 당했다면 그 손해배상 시효는 성년이 될 때까지 진행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3항).
학폭위에서 6호를 받고 끝난 줄 알았는데 피해자 부모님이 경찰에 신고했어요.
학폭위 조치와 경찰 수사는 서로 다른 절차라서 학교에서 조치를 받았다고 형사 사건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만 14세 이상이면 경찰 수사를 거쳐 검사가 기소할지 소년부로 보낼지를 정하고,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갑니다(소년법 제4조). 학폭위에서 인정된 사실과 경찰 진술이 어긋나면 신빙성이 흔들리므로, 결정통지서와 그때 낸 확인서를 챙겨 경찰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정리하세요.
이혼해서 따로 사는 가해 학생 아빠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친권자·양육자가 아닌 부모는 원칙적으로 아이에 대한 감독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봅니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40021 판결). 다만 실제로 공동 양육자처럼 아이를 돌봤거나, 문제 행동을 구체적으로 알면서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사정을 보여 줄 자료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가해 학생의 소년부 심리에 피해자 부모도 가서 의견을 말할 수 있나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의견진술을 신청하면 소년부 판사는 이미 충분히 진술했거나 심리가 크게 늦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심리기일에 의견을 말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소년법 제25조의2). 소년부 심리는 공개하지 않아 방청과는 다르니, 사건번호를 확인한 뒤 해당 소년부에 신청 방법을 문의하세요.
학교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확인서를 쓰기 전에 연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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