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센터 업무분야

공직선거법 위반

후보자와 캠프 관계자는 물론 선거구민도 식사를 대접받거나 SNS에 글을 올렸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와 재판 기간이 짧아 처음부터 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 예비후보 측에서 마련한 식사 자리에 갔다가 선관위 연락을 받았습니다
  • SNS에 상대 후보에 대한 글을 공유했다가 허위사실공표로 고발됐습니다
  • 선거사무원에게 수당 외에 돈을 줬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 당선 뒤에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당선무효가 걱정됩니다
  • 선거운동 기간 전에 문자를 돌린 일로 조사를 받습니다

관련 법조문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한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한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제3자의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공직선거법 제268조(공소시효)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6개월(선거일 후 범죄는 행위일부터 6개월)이 지나면 완성됩니다. 범인이 도피한 경우는 3년,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범한 경우는 10년입니다.

조문은 요지만 옮겼습니다. 정확한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선거범죄로 인한 불이익

  • 당선인

    기준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 선고(제264조)
    결과
    당선무효
  •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후보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

    기준
    매수·기부행위 등으로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벌금 선고(제265조)
    결과
    후보자 당선무효
  • 선거범

    기준
    100만원 이상 벌금 확정 후 5년 등(제18조)
    결과
    선거권 제한
  • 금품·음식물을 받은 사람

    기준
    받은 가액 100만원 이하(제261조 제9항)
    결과
    받은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상한 3천만원)

공직선거법(2026. 10. 2. 시행) 기준. 100만원을 넘게 받은 사람은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시효도 재판도 짧습니다

선거범죄는 선거일 후 6개월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끝나므로 수사가 그 안에 몰려 진행됩니다. 기소되면 1심은 공소 제기일부터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전심 판결 선고일부터 3개월 안에 선고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제270조).

그만큼 증거를 모으고 진술을 정리할 시간이 짧습니다. 선관위 조사 단계부터 주고받은 문자, 행사 사진, 회계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벌금 액수가 당선을 가릅니다

당선인이 징역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선거사무장이나 배우자 같은 가까운 사람이 매수·기부행위로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벌금을 받아도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선거 사건은 유죄와 무죄뿐 아니라 벌금 액수 자체가 다툼의 대상입니다. 공무담임 제한과 선거권 제한도 함께 따라오니 형이 확정되기 전에 결과를 따져 봐야 합니다.

받은 사람도 과태료를 냅니다

후보자 측에서 식사나 선물을 받은 선거구민은 받은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를 낼 수 있고 상한은 3천만원입니다. 받은 것을 선관위에 반환하고 자수하면 과태료가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제261조 제9항).

금품을 받거나 받기로 한 사람, 지시를 받고 금품을 제공한 사람이 자수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특례도 있습니다(제262조). 자수 시점과 방법은 상담에서 먼저 정하세요.

SNS 글도 허위사실공표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 후보에 대한 의혹을 공유하거나 퍼 나른 글도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고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는지, 의견 표현인지 사실 적시인지가 쟁점입니다.

의혹 제기라도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면 불리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글을 올릴 당시 확인한 기사나 자료를 그대로 보관해 두세요.

처분과 형량에 영향을 주는 사정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금품 규모가 크고 조직적으로 제공함
  • · 후보자 본인이나 캠프 핵심이 지시함
  • ·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만큼 널리 퍼진 허위사실
  • · 선관위 경고 뒤에도 반복함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일회성이고 금액이 적음
  • ·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음
  • · 자수하거나 받은 것을 반환함
  • · 선거법 위반 전력이 없음

지산 형사센터는 이렇게 대응합니다

  1. 1

    선관위 조사 대응

    선관위 문답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자료를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함께 정합니다.

  2. 2

    수사 단계 동석

    고발이나 수사의뢰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조사 연습을 하고 함께 들어갑니다.

  3. 3

    압수수색 대응

    캠프나 자택 압수수색이 나오면 현장에 참여하고 포렌식 참여를 신청합니다.

  4. 4

    공판 대응

    기소되면 짧은 재판 기간에 맞춰 증거와 양형자료를 미리 준비하고 벌금 기준선을 염두에 두고 변론합니다.

이 사건을 맡는 변호사

  • 김한솔

    김한솔 대표 변호사

    전) 인천지방검찰청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검사

    프로필 보기 →
  • 구본우

    구본우 대표 변호사

    자본시장법 위반, 투자사기, 횡령·배임 등 경제 형사 사건

    프로필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선거 끝나고 6개월이 지나면 처벌받지 않나요?

선거일 후 6개월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됩니다. 다만 범인이 도피했거나 공범·참고인을 도피시킨 경우는 3년,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범한 경우는 10년으로 늘어나고, 선거일 뒤에 한 행위는 그 행위일부터 계산합니다.

식사 자리에 갔을 뿐인데 과태료가 나오나요?

후보자나 그 관계자가 제공한 음식물을 받았다면 받은 사람도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비용을 각자 냈는지, 제공자가 누구였는지에 따라 달라지니 영수증과 송금 내역을 확인하세요.

선거법 위반과 다른 죄가 함께 기소되면 벌금이 합쳐지나요?

선거범죄와 다른 죄가 함께 기소되면 형을 분리해서 선고합니다(제18조 제3항). 당선무효 기준인 벌금 액수는 선거범죄에 대한 형만 따로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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