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바로 하실 일
신고 사실을 알게 된 직후가 자료를 모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다음 일을 하세요.
- 문제 된 날의 상황을 시간 순서로 적습니다. 아이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나는 무슨 말과 행동을 했는지, 누가 함께 있었는지까지 씁니다.
- 어린이집이나 교실의 CCTV가 있다면 기관에 보존을 요청합니다. 보관 기간이 지나면 지워집니다.
- 교사라면 학교와 교육청에 보고된 내용과 교육감 의견 제출 절차를 확인합니다.
- 구청이나 경찰에서 온 연락의 날짜와 담당자, 요청받은 자료를 기록합니다.
이것만은 하지 마세요
억울한 마음에 학부모에게 직접 해명하거나 아이에게 그날 일을 다시 묻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진술을 바꾸게 하려 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고, 아동의 진술이 오염됐다는 문제로 사건이 더 복잡해집니다.
부모 사건이라면 아이 앞에서 신고한 사람을 비난하거나 아이를 탓하지 마세요. 아동의 보호를 위해 응급조치나 임시조치가 내려질 수 있으므로, 조치가 있다면 그 범위를 정확히 지켜야 합니다.
조사가 두 갈래로 진행됩니다
시·군·구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 보호와 사례 판단을 위해 출석, 진술,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경찰은 형사 사건으로 수사합니다. 두 절차는 목적이 다르지만 진술 내용이 서로 비교되므로 같은 사실관계로 일관되게 말해야 합니다.
아동학대는 아동의 건강이나 정상적인 발달을 해칠 위험이 생기면 성립할 수 있고, 행위자가 그 위험을 미필적으로 알았으면 충분하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래서 의도보다 실제 말과 행동, 횟수, 당시 맥락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교사·보육교사라면 확인할 것
유치원과 초·중·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습니다. 교육활동 중 행위가 신고되면 관할 교육감이 의견을 낼 수 있고, 경찰과 검사는 그 의견을 사건기록에 편철해 참고해야 합니다.
보육교사와 교사는 신고의무자라서 유죄가 인정되면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고, 벌금형만 받아도 원칙적으로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이 함께 선고됩니다. 처음부터 혐의 여부와 함께 이 부분까지 고려해 대응해야 합니다.
처분은 몇 갈래로 나뉩니다
경찰은 수사를 마치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면서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검사는 혐의가 없다고 보면 불기소하고, 혐의가 있더라도 사건의 성질과 아동과의 관계, 개선 가능성, 피해 아동 측 의사를 고려해 상담·치료·교육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하거나 아동보호사건으로 법원에 보낼 수 있습니다.
아동보호사건에서는 형벌 대신 접근 제한이나 친권 행사 제한, 수강명령, 보호관찰 같은 보호처분이 정해집니다. 어느 쪽이 될지에 따라 취업제한과 직업상 불이익이 크게 달라지므로 송치 전 의견서에서 이 부분을 분명히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산이 돕는 방법
상담에서 신고된 장면과 앞뒤 맥락을 정리하고, 정당한 지도 범위로 설명할 수 있는지 함께 봅니다. 조사 전 예상 질문으로 연습하고 경찰 조사에 동석하며, CCTV와 기록을 근거로 한 변호인 의견서를 냅니다.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02-6951-4097로 연락 주세요.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이를 때린 건 한 번뿐인데 처벌받나요?
한 번이라도 신체적 학대로 볼 수 있으면 수사 대상이 됩니다. 부모 사건은 원가정 보호를 함께 고려해 상담·교육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하거나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청 조사에도 꼭 나가야 하나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출석·진술·자료 제출 요구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 다만 무엇을 어떻게 말할지는 경찰 조사와 함께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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