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확인할 것
어느 절차를 쓸지는 지금이 기소 전인지 뒤인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공소장을 받았다면 이미 기소된 것입니다.
- 구속된 날짜와 지금 단계(경찰, 공소청(검찰청), 법원)를 확인합니다.
- 구속영장 등본을 받아 둡니다. 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청구하면 내줘야 합니다(수사준칙 제34조).
- 남은 구속기간을 계산합니다. 경찰 10일, 검사 10일, 연장 10일입니다(형사소송법 제202조, 제203조, 제205조).
- 영장이 발부된 뒤 달라진 사정을 적습니다. 합의, 피해 회복, 거처 마련, 직장 복귀 확약, 건강 악화 같은 것입니다.
구속적부심(기소 전)
구속된 피의자 본인과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가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청구서를 받은 때부터 48시간 안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기록을 조사해 석방이나 기각을 결정하며, 결정은 심문이 끝난 때부터 24시간 안에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 제4항, 형사소송규칙 제106조). 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원칙적으로 심사에 관여하지 못합니다.
법원은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할 수도 있고 주거 제한 같은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인멸 염려나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염려가 충분하면 보증금 석방은 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5항, 제6항). 결정에는 항고할 수 없습니다.
보석(기소 후)
기소된 피고인과 위 가족 등이 법원에 청구합니다(제94조). 청구가 있으면 아래 예외가 아닌 한 허가해야 하고(제95조), 예외에 해당해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허가할 수 있습니다(제96조).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결정합니다(형사소송규칙 제55조).
-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
- 누범이거나 상습범인 죄
- 증거를 없앨 염려나 도망할 염려가 충분한 때
-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 때
- 피해자나 증인 등에게 해를 가할 염려가 충분한 때
보석 조건과 보증금
법원은 출석 서약, 보증금 약정, 주거 제한, 피해자 접근 금지, 출석보증서, 출국 금지 서약, 피해 회복 공탁 같은 조건 가운데 하나 이상을 정합니다(제98조). 피고인의 자금 능력으로 이행할 수 없는 조건은 정할 수 없고, 보증금은 피고인 아닌 사람이 낸 보증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제99조 제2항, 제100조 제3항).
나온 뒤 소환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거나 조건을 어기면 보석이 취소되고 보증금을 몰취당할 수 있습니다(제102조, 제103조). 정당한 사유 없이 조건을 어기면 과태료나 감치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준비하나요
영장 발부 때와 같은 자료를 다시 내면 결과가 바뀌기 어렵습니다. 그 뒤에 달라진 사정을 중심으로 묶으세요. 중한 병이나 가족 장례처럼 급한 사정이 있으면 구속의 집행을 잠시 멈추는 구속집행정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제101조 제1항, 제209조).
- 주거: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 직업: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복직 확인서
- 가족: 가족관계증명서, 부양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
- 피해 회복: 합의서, 처벌불원서, 공탁서
- 건강: 진단서, 진료기록
지산이 돕는 방법
접견해 사정을 듣고 지금 청구하는 것이 나은지, 기다렸다가 새 사정을 갖춰 청구하는 것이 나은지부터 판단합니다. 청구서를 쓰고 자료를 정리해 내며, 심문기일에는 지산이 출석해 의견을 말합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9항). 가족이 서류를 모으고 있다면 02-6951-4097로 연락 주세요.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적부심이 기각되면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같은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다시 청구하면 심문 없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3항 제1호). 기각 결정에는 항고도 할 수 없으니, 기소된 뒤 보석을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기소 전에도 보석이 되나요?
기소 전에는 보석 청구가 아니라 구속적부심을 청구하고, 법원이 그 안에서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5항). 흔히 피의자 보석이라고 부르는 것이 이 제도입니다.
적부심으로 풀려났는데 다시 구속될 수 있나요?
적부심 결정으로 석방된 피의자는 도망하거나 증거를 없애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구속되지 않습니다. 보증금 조건으로 석방됐다면 출석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거나 조건을 어긴 경우도 예외가 됩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3).
이어서 읽어 보세요
- 가족이 체포됐을 때 →
- 현행범·긴급체포를 당했을 때 →
- 영장실질심사 당일 준비 →
- 구속된 가족 접견과 가족이 할 일 →
-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 →
- 경찰 조사를 마친 뒤 결과가 나오기까지 →
- 집이나 회사에 압수수색이 나왔을 때 →
-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가요 →
- 출석 일정을 미루고 싶어요 →
- 피의자신문조서 열람·수정과 서명 거부 →
- 조사에 변호인 참여를 신청하려면 →
- 참고인으로 나오라고 해요 →
- 휴대폰 포렌식 참여와 선별 절차 →
- 출국금지 통보를 받았어요 →
- 사건이 공소청(검찰청)으로 넘어간 뒤(송치 후 보완수사요구) →
- 경찰이 불송치했는데 고소인이 이의신청했어요 →
- 외국인이 피의자가 됐어요 →
- 공소장을 받았을 때 →
- 벌금 약식명령을 받았을 때 →
- 국선변호인과 사선변호인, 무엇이 다른가요 →
- 첫 재판 전에 증거 의견과 증인 준비하기 →
- 반성문·탄원서·양형자료 준비하는 법 →
- 1심 판결 뒤 항소를 고민할 때 →
-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을 받았을 때 →
- 벌금을 낼 형편이 안 될 때 →
- 전과 기록은 언제까지 남나요 →
- 공무원·교사·군인이 형사사건에 휘말렸을 때 →
- 피해를 입어 고소하려고 할 때 →
- 빌린 돈을 못 갚아 사기로 고소당했을 때 →
- 고소한 뒤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기록을 보는 방법 →
-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 →
- 가해자가 형사공탁을 했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 →
- 피해자 입장에서 합의서를 쓸 때 주의할 점 →
- 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지원 →
- 음주운전으로 단속됐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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