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센터 · 상황별 안내

1심 판결 뒤 항소를 고민할 때

항소할 수 있는 기간은 선고한 날부터 7일입니다. 판결문을 받기 전에 끝나는 경우가 많아 선고 당일부터 움직여야 합니다. 항소장과 항소이유서,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는지까지 정리했습니다.

선고 당일 하실 일

  • 선고일을 첫날로 세지 않고 다음 날부터 7일을 셉니다.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평일까지입니다(형사소송법 제66조, 제358조).
  • 판사가 읽은 주문과 양형 이유를 기억나는 대로 바로 적어 둡니다. 판결문은 늦게 올 수 있어 이 메모가 항소 여부를 정하는 첫 자료가 됩니다.
  • 판결서 등본을 신청합니다(제45조).
  • 검사도 항소할지 모르니 7일이 지난 뒤 법원에 확인합니다.
  • 항소를 포기하거나 취하하면 다시 항소할 수 없으니(제349조, 제354조) 선고 직후 서둘러 포기서를 쓰지 않습니다.

항소장은 1심 법원에 냅니다

항소장은 항소법원이 아니라 판결을 한 1심 법원에 냅니다(제359조). 항소장에는 항소한다는 뜻만 적어도 되고, 이유는 나중에 항소이유서로 냅니다. 구치소에 있다면 기간 안에 구치소장에게 항소장을 내면 기간을 지킨 것으로 봅니다(제344조).

기록이 항소법원에 넘어가면 접수 통지가 오고, 그날부터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합니다(제361조의3). 이유서를 내지 않으면 항소장에 이유를 적었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살필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항소가 기각됩니다(제361조의4).

무엇을 다툴 수 있나요

항소이유로 흔히 쓰는 것은 사실을 잘못 인정했다는 사실오인, 법을 잘못 적용했다는 법령위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양형부당입니다(제361조의5). 항소심은 항소이유서에 적은 사유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제364조). 1심에서 했던 말을 되풀이하기보다 1심 판결 이유 가운데 어디가 틀렸는지를 짚어야 합니다.

1심 뒤에 합의가 됐거나 피해를 갚았다면 그 자체가 양형부당의 주요 근거가 됩니다. 상고심에서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이 아니면 양형부당을 다툴 수 없어(제383조), 대부분의 사건에서 사실관계와 형량을 다툴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단계가 항소심입니다.

항소이유서에는 1심 판결문의 해당 쪽수와 문장을 짚고, 왜 그 판단이 틀렸는지 증거를 들어 씁니다. 같은 주장이라도 1심에서 무엇을 놓쳤는지 보여 줘야 항소심이 다시 볼 이유가 생깁니다.

형이 더 무거워질 수도 있나요

피고인만 항소했거나 피고인을 위해 항소한 사건에서는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제368조). 검사도 항소했다면 이 제한이 없어 형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항소를 취하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항소할 수 없습니다(제354조). 내 책임이 아닌 사정으로 기간 안에 항소하지 못했다면 상소권회복을 청구하는 길이 있습니다(제345조).

항소심에서 새로 낼 수 있는 것

항소심에서도 새 증거를 신청하고 양형 자료를 낼 수 있습니다. 1심에서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항소심 선고 전까지 피해 회복을 계속 시도하고 그 경과를 기록으로 남기세요.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건은 1심 증인을 다시 부르거나 새 증인을 신청하기도 합니다. 구속된 피고인은 기록 접수 통지가 온 뒤 항소법원 소재지의 구치소로 옮겨질 수 있으니 가족에게 미리 알려 두세요(제361조의2 제3항).

지산이 돕는 방법

1심 판결 이유와 기록을 함께 보고 항소로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먼저 말씀드립니다. 항소하기로 하면 기간 안에 항소장을 내고, 1심 판결의 판단을 조목조목 짚는 항소이유서를 씁니다. 1심 뒤 생긴 합의나 변제 자료는 정리해 함께 냅니다. 구속된 상태라면 접견해 의견을 듣고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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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판결문을 아직 못 받았는데 7일이 지나가요.

항소 기간은 판결문을 받은 날이 아니라 선고한 날부터 계산합니다(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 일단 기간 안에 항소장을 내 두고, 판결문을 받은 뒤 항소이유서에서 자세히 다투면 됩니다.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항소해도 괜찮을까요?

피고인만 항소하면 1심보다 무거운 형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검사가 항소하면 실형으로 바뀔 수도 있으니, 검사 항소 여부와 다툴 사유를 함께 보고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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