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 아이를 훈육하다 엉덩이를 때렸는데 학교에서 아동학대로 신고했습니다
- 어린이집 CCTV를 본 부모가 보육교사인 저를 신고했습니다
- 수업 중 큰 소리로 꾸짖었다는 이유로 정서적 학대로 고소됐습니다
- 아이가 부부싸움을 지켜봤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 구청 아동학대 담당 공무원에게서 출석해 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됐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관련 법조문
아동복지법 제17조, 제71조 제1항
18세 미만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 포함), 방임 등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성적 학대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제7조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유치원·학교 교직원, 학원 강사 등 신고의무자가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에게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르면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취업제한)
법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을 포함한 형을 선고할 때 10년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그곳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함께 선고합니다.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
조문은 요지만 옮겼습니다. 정확한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누가 했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달라집니다
아동학대처벌법의 아동학대범죄는 보호자에 의한 학대를 말합니다. 보호자에는 친권자뿐 아니라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는 사람과 업무·고용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이 들어가므로 보육교사, 교사, 학원 강사도 해당합니다.
보호자가 아니더라도 아동복지법의 금지행위는 누구에게나 적용됩니다. 이웃이나 친척 어른이 아이를 때리거나 모욕한 경우에도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수사받을 수 있습니다.
정서적 학대는 의도보다 행위의 위험성을 봅니다
대법원은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해칠 위험이나 가능성이 생기면 정서적 학대가 될 수 있고, 행위자가 그 위험을 미필적으로 인식했으면 충분하다고 봅니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가르치려는 목적이었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하고, 말의 내용과 강도, 반복 여부, 당시 상황을 함께 봅니다.
교원의 경우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교육활동 중 행위가 신고되면 관할 교육감이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경찰과 검사는 그 의견을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참고해야 합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17조의3).
조사가 두 갈래로 진행됩니다
신고가 들어가면 시·군·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사례 판단을 위해 출석과 진술,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제11조의2), 경찰은 형사 수사를 합니다. 두 곳에서 한 말이 모두 기록으로 남으므로 처음부터 같은 사실관계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부모 사건에서는 원가정 보호의 필요성이 함께 고려됩니다. 검사는 상담·치료·교육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하거나(제26조) 아동보호사건으로 법원에 보내 보호처분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제27조).
결과가 직업에 남기는 영향
벌금형만 받아도 원칙적으로 취업제한명령이 함께 선고됩니다. 어린이집, 학교, 학원에서 일하는 분이라면 형의 종류와 함께 취업제한의 면제나 기간을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결과와 별개로 소속 기관의 징계나 자격 관련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처분과 형량에 영향을 주는 사정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같은 아동에게 여러 차례 반복됨
- · 나이가 어린 영유아를 대상으로 함
- · 상처가 남거나 아동이 치료를 받음
- · 신고 뒤 아동이나 부모에게 진술을 바꾸라고 함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일회적이고 지도 목적이 분명한 상황
- · 아동의 행동으로 다른 아동의 안전이 위협받던 상황
- · 피해 아동 측과의 합의, 사과
- · 양육 상담·교육 이수 등 재발 방지 노력
지산 형사센터는 이렇게 대응합니다
- 1
상황 정리
신고된 장면의 앞뒤 맥락, 아동의 행동, 함께 있던 사람을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 2
영상 확보
어린이집·교실·가정의 CCTV 원본과 보관 기간을 확인하고 열람이나 보존을 요청합니다.
- 3
조사 연습과 동석
지도 목적과 방법을 묻는 질문을 미리 연습하고 경찰 조사에 함께 들어갑니다.
- 4
의견서 제출
정당한 지도 범위, 행위의 강도와 횟수, 교육감 의견 등을 근거로 의견서를 냅니다.
- 5
처분 대비
조건부 기소유예나 아동보호사건, 취업제한 면제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준비합니다.
이 사건을 맡는 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훈육 목적이었다고 말하면 되나요?
목적만으로는 판단이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말과 행동을 몇 번 했는지, 아이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다른 방법이 있었는지가 함께 검토되므로 구체적인 장면을 설명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구청 조사와 경찰 조사에서 같은 말을 해야 하나요?
두 절차는 목적이 다르지만 진술 내용이 서로 비교될 수 있습니다. 기억이 분명한 사실과 추측을 구분해 일관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벌금만 나와도 어린이집에서 일할 수 없나요?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선고돼도 원칙적으로 취업제한명령이 함께 선고됩니다.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는 사정 등을 소명하면 면제되거나 기간이 짧아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