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바로 하실 일
출석요구서나 문자에 적힌 날짜는 수사관이 먼저 잡아 보낸 날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날이 어렵다면 날짜가 다가오기 전에 먼저 연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담당 수사관 이름과 부서, 사건번호를 출석요구서나 문자에서 확인합니다.
- 그 날짜가 왜 어려운지 한 줄로 정리합니다. 출장 일정표, 진료 예약 문자, 시험 안내처럼 보여 줄 자료가 있으면 같이 챙깁니다.
- 가능한 날짜를 두세 개 골라 둡니다. 한참 뒤 날짜만 고르면 미루려 한다는 인상을 줍니다.
- 수사관에게 전화해 사정을 말하고 새 날짜를 정합니다.
- 통화를 마치면 바뀐 날짜와 시간을 문자로 한 번 더 확인받아 둡니다.
날짜 조정은 규정에 있는 절차입니다
수사관은 출석을 요구할 때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시간 여유를 두어야 하고, 피의자가 연기를 요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석 일시를 조정해야 합니다. 조사 일시와 장소는 피의자와 협의해야 하며,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과도 협의합니다(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1항 제3호, 제2항).
같은 조문은 출석 대신 우편이나 전화로 진술을 듣는 방법도 먼저 고려하라고 정합니다. 간단한 사실 확인이라면 서면으로 답할 수 있는지 물어봐도 됩니다. 입원처럼 경찰서에 나가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경찰서 밖에서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1항 제1호, 제5항). 참고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받아들여지기 쉬운 사유
사유는 구체적일수록 좋고,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더 좋습니다. 아래 사유는 수사관도 대체로 일정을 바꿔 줍니다.
- 입원, 수술, 치료 일정(진단서나 예약 내역)
- 출장이나 해외 체류(항공권, 출장 명령서)
- 시험, 면접, 이미 잡힌 재판 기일
- 가족 장례나 출산 같은 집안 일
- 변호인 선임과 자료 검토에 필요한 시간
연락 없이 빠지면 생기는 일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면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 한 번 못 간 것만으로 바로 영장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연락이 끊긴 채 날짜를 넘기는 일이 반복되면 출석할 뜻이 없다고 보기 쉽습니다. 법정형이 5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뿐인 가벼운 사건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면 체포영장 대상이 됩니다(같은 항 단서).
그래서 미루더라도 매번 사유와 새 날짜를 남겨 두는 게 중요합니다. 전화를 받지 못했다면 문자로라도 먼저 연락하세요.
늘어난 시간에 할 일
날짜를 미루는 이유는 준비입니다. 미뤄 둔 기간에 사건 경위를 날짜 순서대로 적고, 메시지와 송금 내역처럼 내 설명을 뒷받침할 자료를 모으세요. 어떤 질문이 나올지 미리 생각해 보고 답하기 어려운 부분을 표시해 두면 상담 시간도 줄어듭니다. 고소 사건이라면 상대방이 무엇을 문제 삼는지 수사관에게 물어 혐의의 범위를 먼저 확인해 두세요. 준비 없이 날짜만 미루면 같은 불안을 한 번 더 겪을 뿐입니다.
지산이 돕는 방법
선임하면 변호인이 수사관과 직접 조사 일정을 다시 잡습니다. 늘어난 기간에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며 자료를 정리하고, 예상 질문으로 조사 연습을 한 뒤 조사에 함께 들어갑니다. 출석 날짜가 며칠 남지 않았다면 02-6951-4097로 먼저 연락 주세요. 24시간 받습니다.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기는 몇 번까지 해 주나요?
법에 정해진 횟수는 없습니다. 연기 요청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정하도록 정해져 있지만, 사유 없이 거듭 미루면 출석에 응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체포영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룰 때마다 이유와 새 날짜를 분명히 남기세요.
입원 중인데 조사를 받아야 하나요?
치료 등으로 경찰서에 나가기 현저히 곤란하면 경찰서 밖에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수사준칙 제19조 제5항). 진단서를 보내 회복 뒤로 날짜를 미루거나, 병원 등에서 조사받는 방법 가운데 무엇이 나은지 정하면 됩니다.
평일 낮에는 도저히 시간이 안 납니다.
조사는 원칙적으로 오후 9시 전에 마쳐야 해서 밤늦은 조사는 어렵습니다(수사준칙 제21조). 이른 시간이나 다른 요일이 가능한지 수사관에게 물어볼 수는 있고, 가능 여부는 경찰서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이어서 읽어 보세요
-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 →
- 경찰 조사를 마친 뒤 결과가 나오기까지 →
- 집이나 회사에 압수수색이 나왔을 때 →
-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가요 →
- 피의자신문조서 열람·수정과 서명 거부 →
- 조사에 변호인 참여를 신청하려면 →
- 참고인으로 나오라고 해요 →
- 휴대폰 포렌식 참여와 선별 절차 →
- 출국금지 통보를 받았어요 →
- 사건이 공소청(검찰청)으로 넘어간 뒤(송치 후 보완수사요구) →
- 경찰이 불송치했는데 고소인이 이의신청했어요 →
- 외국인이 피의자가 됐어요 →
- 가족이 체포됐을 때 →
- 현행범·긴급체포를 당했을 때 →
- 영장실질심사 당일 준비 →
- 구속된 가족 접견과 가족이 할 일 →
- 구속적부심과 보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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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선변호인과 사선변호인, 무엇이 다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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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교사·군인이 형사사건에 휘말렸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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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린 돈을 못 갚아 사기로 고소당했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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