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확인할 것
신고 직후 며칠이 증거를 모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다면 출동 기록과 그때 한 말이 사건 기록에 남아 있으니, 무슨 말을 했는지도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두세요. 아래 일부터 챙기세요.
- 상대방이 진단서를 냈는지 확인합니다. 진단서가 있으면 폭행이 아니라 상해로 수사될 수 있습니다.
- 현장 CCTV와 블랙박스, 주변 사람 연락처를 확보합니다. 상가와 주차장 영상은 보통 2주에서 한 달 사이에 지워집니다.
- 나도 맞았다면 바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다친 곳 사진을 남깁니다.
- 누가 먼저 말을 걸고 손을 댔는지, 몇 번 어떻게 했는지 시간 순서대로 적어 둡니다.
폭행, 상해, 특수폭행은 처벌이 다릅니다
폭행은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형법 제260조). 상처가 생기면 상해가 되어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무거워지고, 합의해도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제257조).
휴대전화나 병처럼 위험한 물건을 들고 때리면 특수폭행이 되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제261조). 특수폭행은 처벌불원서가 있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진단서가 나중에 제출되면 죄명이 바뀔 수 있어, 처음 들은 혐의만 보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맞아서 때렸는데 정당방위가 안 되나요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으려고 한 행위가 상당한 정도일 때 인정됩니다(형법 제21조). 서로 주먹을 주고받은 싸움에서는 공격과 방어가 섞여 있다고 보아 법원이 정당방위를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상대의 공격을 막으려고 순간적으로 밀어낸 것인지, 공격이 끝난 뒤 되갚은 것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이 차이는 영상과 진술의 세부에서 갈리므로 조사 전에 영상을 확보하고 동작 순서를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흉기를 든 상대를 피하려고 밀쳐 낸 것처럼 방어하려는 뜻이 분명하고 정도가 지나치지 않았다면 다퉈 볼 수 있습니다.
합의는 언제 하나요
단순 폭행은 처벌불원서가 들어가면 공소권없음으로 끝납니다. 경찰 단계에서 합의되면 불송치로 끝날 수 있어 빠를수록 좋습니다. 쌍방폭행이면 서로 처벌불원서를 주고받는 방식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은 한 번 밝히면 되돌릴 수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상대도 신중하게 씁니다. 합의금은 치료비와 손해, 사건 경위를 놓고 정하고, 돈은 계좌로 보내 기록을 남기세요. 상대가 지나치게 많은 금액을 불러도 화를 내며 대화를 끊지 말고, 치료비 영수증처럼 근거를 받아 본 뒤 조정합니다.
조사에서 말할 것
사건 전후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설명하되, 상대의 잘못을 길게 늘어놓기보다 내가 한 행동을 정확히 말하는 편이 믿음을 줍니다. 밀쳤는지, 때렸는지, 몇 번이었는지 같은 동작은 영상과 맞춰 봅니다.
다친 곳이 있다면 진단서와 사진을 내고, 내가 피해자이기도 하다면 그 부분을 따로 진술합니다. 상대를 처벌해 달라고 할지는 합의 방향과 함께 정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
상대방을 찾아가거나 반복해서 연락하면 합의는커녕 협박이나 스토킹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연락처를 모르면 수사관을 통해 합의 의사를 전하세요.
술을 마셔서 기억이 안 난다는 말은 처분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기억나는 것과 기억나지 않는 것을 구분해 사실대로 말하세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거나 몸을 밀치면 공무집행방해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이미 그런 일이 있었다면 조사에서 숨기기보다 사실대로 말하고 사과하는 편이 낫습니다.
지산이 돕는 방법
상담에서 영상과 진단서, 진술을 놓고 폭행인지 상해인지, 정당방위를 주장할 여지가 있는지부터 봅니다. 조사 연습과 조사 동석을 하고, 합의가 필요하면 상대방과의 합의 연락을 지산이 대신 맡습니다. 합의 경과와 자료는 변호인 의견서에 정리해 냅니다. 신고된 직후라면 영상 확보가 급하니 02-6951-4097로 연락 주세요.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진단서 2주가 나오면 무조건 상해가 되나요?
진단서가 있으면 상해로 수사되는 경우가 많지만, 극히 가벼워 치료 없이 저절로 낫는 정도라면 상해로 보지 않은 판례도 있습니다. 진단서 내용과 실제 진료 기록을 함께 봐야 합니다.
상대가 먼저 때렸는데 저도 신고당했어요.
먼저 맞았다는 사정은 참작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처벌을 피하지는 못합니다. 나도 피해자로서 처벌을 구할지, 서로 처벌불원서를 주고받을지 상담에서 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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