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센터 · 상황별 안내

집이나 회사에 압수수색이 나왔을 때

아침에 수사관이 영장을 들고 찾아오면 머리가 하얘집니다. 현장에서 확인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휴대전화 포렌식과 압수물을 돌려받는 절차까지 정리했습니다.

지금 바로 하실 일

수사관이 영장을 내밀면 먼저 숨을 고르세요. 집행을 막을 수는 없지만, 지금 확인해 두는 것들이 나중에 다툴 기준이 됩니다.

  • 영장을 보여 달라고 하고 사본을 받습니다.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사람에게 반드시 제시해야 하고, 피의자에게는 사본을 내줘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18조, 제219조).
  • 영장에 적힌 혐의,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 유효기간을 메모해 둡니다.
  • 변호인에게 연락하고, 변호인이 올 때까지 잠시 기다려 달라고 요청합니다. 피의자와 변호인은 집행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제121조).
  • 가져가는 물건마다 무엇인지 확인하고, 끝나면 압수목록을 받습니다(제129조). 목록이 실제와 다르면 그 자리에서 말합니다.
  • 회사라면 대표나 관리 책임자가 참여하고, 업무에 꼭 필요한 파일은 복사본을 남겨 달라고 요청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

수사관을 몸으로 막거나 물건을 숨기면 공무집행방해나 증거인멸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영장 범위를 넘는다고 생각되면 막지 말고 말로 이의를 밝혀 두고 메모하세요.

현장에서 사건 내용을 길게 설명하지 마세요. 수사관과 나눈 대화가 수사보고서에 적힐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잠금 해제나 비밀번호를 요구받으면 바로 응하기 전에 변호인과 상의하세요. 압수수색이 끝난 뒤 남은 자료를 지우는 일도 피합니다. 지운 흔적까지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라면 직원 개인 휴대전화까지 압수 대상인지 영장을 보고 확인하세요. 영장에 적히지 않은 사람의 기기를 내라고 하면 임의제출 요청인지 물어보고, 낼지는 그 사람이 정합니다.

휴대전화는 필요한 정보만 가져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휴대전화나 컴퓨터를 압수할 때는 혐의와 관련된 정보의 범위를 정해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 현저히 곤란할 때만 기기를 통째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 제219조, 수사준칙 제41조).

기기를 가져가면 경찰서에서 전자정보를 꺼내 선별하는 포렌식을 합니다. 수사기관은 이 전 과정에서 피압수자나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하고, 선별이 끝나면 압수한 전자정보의 목록을 내줘야 합니다. 목록에 없는 정보는 지우거나 돌려줘야 합니다(수사준칙 제42조). 클라우드나 메신저 백업처럼 기기 밖에 저장된 자료가 영장에 적혀 있는지도 확인해 두세요.

포렌식에 참여하면 확인할 수 있는 것

포렌식 일정은 보통 따로 연락이 옵니다. 참여하면 영장에 적힌 혐의와 상관없는 사진, 대화, 업무 자료까지 선별되는지 그 자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관련 없는 정보를 가져가려 하면 이의를 말하고 기록에 남기게 합니다. 참여할 때는 영장 사본과 압수목록을 가지고 가서 영장에 적힌 혐의와 기간을 기준으로 봅니다.

참여를 포기하면 어떤 정보가 선별됐는지 나중에 목록으로만 알게 됩니다. 분석에는 사건에 따라 시간이 꽤 걸릴 수 있어 그동안 휴대전화를 쓰지 못하는 불편도 생깁니다.

압수물을 돌려받으려면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으면 돌려받을 수 있고(환부), 증거로 쓸 물건이라도 소유자가 계속 써야 하는 물건은 사진 촬영 등으로 원형을 남긴 뒤 빨리 임시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가환부,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업무용 노트북이나 휴대전화라면 이 절차를 검토하세요. 수사기관의 압수나 환부에 관한 처분에 불복하면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준항고, 제417조).

압수수색 뒤에는 보통 피의자 조사 연락이 이어집니다. 압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질문하므로, 조사 전에 그 자료에 무엇이 있었는지 정리해 두는 게 좋습니다.

지산이 돕는 방법

연락을 받으면 압수수색 현장에 참여해 영장 범위와 압수 방식을 확인합니다. 휴대전화나 컴퓨터를 가져갔다면 포렌식 참여를 신청하고, 선별 과정에서 범위를 넘는 정보에 의견을 냅니다.

이어지는 조사는 예상 질문으로 조사 연습을 한 뒤 함께 들어갑니다. 수사관이 이미 집 앞에 와 있다면 02-6951-4097로 바로 전화 주세요. 주말과 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영장 없이 휴대전화를 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영장이 없다면 임의제출 요청이어서 낼지 스스로 정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임의로 낸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됩니다(형사소송법 제218조). 제출한다면 어떤 범위의 정보를 내는지 정해 기록에 남기는 방법을 변호인과 먼저 상의하세요.

제가 없는 사이에 집을 수색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주거를 수색할 때는 주거주나 이에 준하는 사람을 참여하게 해야 하고, 그럴 수 없으면 이웃이나 지방자치단체 직원을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23조, 제219조). 압수목록을 받아 무엇을 가져갔는지부터 확인하세요.

회사에 압수수색이 나오면 직원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책임자가 영장을 확인하고 집행에 참여합니다. 직원 개인이 사건 내용을 설명하거나 자료를 옮기지 않도록 안내하고, 업무에 필요한 파일은 복사본을 남겨 달라고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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