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센터 업무분야

폭행·상해·협박

단순 폭행과 협박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지만, 상해나 위험한 물건이 끼면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어떤 죄명으로 정리되는지가 사건 초기에 정해집니다.

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어 서로 밀쳤는데 저만 고소당했습니다
  • 먼저 맞아서 막았을 뿐인데 상대가 전치 2주 진단서를 냈습니다
  • 운전 중 시비로 차에서 내려 말다툼을 했는데 특수폭행이라고 합니다
  • 화가 나서 보낸 문자 때문에 협박으로 고소당했습니다
  • 상대가 합의금을 지나치게 요구합니다
  • 폭행을 당해서 고소하려고 합니다

관련 법조문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면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제3항).

형법 제257조(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제258조의2(특수상해)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상해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사람을 협박하면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조문은 요지만 옮겼습니다. 정확한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죄명별 법정형과 합의의 효과

  • 폭행

    근거
    형법 제260조 제1항
    법정형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벌불원 시
    공소 제기 불가
  • 존속폭행

    근거
    형법 제260조 제2항
    법정형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처벌불원 시
    공소 제기 불가
  • 특수폭행

    근거
    형법 제261조
    법정형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처벌불원 시
    처벌 가능
  • 상해

    근거
    형법 제257조 제1항
    법정형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처벌불원 시
    처벌 가능

폭행·특수폭행으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면 상해·중상해·상해치사의 예에 따릅니다(형법 제26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2026. 10.) 기준.

폭행과 상해는 진단서 한 장으로 갈리지 않습니다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말해서, 때리지 않고 밀치거나 물건을 던지는 행위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해는 신체의 건강 상태가 나빠진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상대가 진단서를 냈다고 바로 상해가 되는 것은 아니고, 저절로 나을 정도의 가벼운 상처라면 상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단서가 사건 며칠 뒤에 발급됐는지, 진단 내용이 당시 상황과 맞는지, 치료 기록이 실제로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죄명이 폭행으로 정리되느냐 상해로 정리되느냐에 따라 합의의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쌍방폭행과 정당방위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나 남을 지키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않습니다(형법 제21조). 다만 서로 공격할 생각으로 싸운 경우라면 먼저 맞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방어하려고 한 행동이었는지, 막는 정도를 넘었는지, 피할 다른 방법이 있었는지가 판단 요소입니다. 정도를 넘었더라도 야간이나 불안한 상황에서 공포나 당황 때문이었다면 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그래서 CCTV에 찍힌 순서, 누가 먼저 손을 댔는지, 몇 번 오갔는지를 장면별로 나눠 봅니다.

위험한 물건이 있으면 죄명이 바뀝니다

흉기가 아니어도 사용 방법에 따라 상대에게 위험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물건이면 위험한 물건으로 봅니다. 병, 의자, 우산, 때로는 자동차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다고 인정되면 특수폭행이나 특수상해가 되고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수상해에는 벌금형이 없어 기소되면 징역형 범위에서 형이 정해집니다. 그 물건을 실제로 어떻게 썼는지, 상대가 위험을 느낄 만한 상황이었는지는 다툴 수 있는 부분이라 현장 영상과 목격자 진술을 빨리 확보합니다.

합의 시점과 처벌불원서의 효력

단순 폭행과 협박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사건이 끝납니다. 이 의사표시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고, 한 번 철회하면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상해와 특수폭행 등은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지만 처분과 형량에 크게 반영됩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연락처를 알 수 없으면 재판 단계에서 형사공탁을 검토합니다(공탁법 제5조의2). 합의서에는 금액과 함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협박은 문자 한 줄로도 문제가 됩니다

협박은 상대가 겁을 먹을 만한 해악을 알리는 것으로 성립하고, 실제로 실행할 생각이 있었는지는 묻지 않습니다. 화가 나서 보낸 메시지라도 내용과 전후 대화에 따라 협박으로 고소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시적인 감정 표현이거나 대화 전체로 보아 해악을 알린 것이 아니라면 협박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제 된 메시지만 떼어 보지 말고 앞뒤 대화 전체를 캡처나 백업으로 남겨 두세요.

처분과 형량에 영향을 주는 사정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위험한 물건을 쓰거나 여러 명이 함께 폭행함
  • · 상처가 크거나 치료 기간이 김
  • · 일방적으로 반복해서 때림
  • · 보복이나 피해자 접근 시도
  • · 폭력 전과,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상대의 선행 공격이나 도발이 있었음
  • · 피해가 가볍고 우발적으로 일어남
  • ·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불원서
  • · 합의가 안 될 때의 형사공탁
  • · 전과가 없음

지산 형사센터는 이렇게 대응합니다

  1. 1

    대표변호사 상담

    쌍방인지, 정당방위를 주장할 수 있는지, 합의가 필요한 사건인지를 처음 상담에서 정합니다.

  2. 2

    영상과 기록 확보

    가게나 거리의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습니다. 영상, 목격자, 메시지를 먼저 확보합니다.

  3. 3

    조사 연습과 동석

    장면별로 예상 질문을 뽑아 연습하고, 조사실에서 유도하는 질문에는 그 자리에서 의견을 냅니다.

  4. 4

    의견서와 합의 방향

    정당방위나 상해 불성립을 다투는 의견서를 내고, 인정하는 사건은 합의 시점과 방법을 함께 정하고, 피해자 측과의 합의 연락은 지산이 대신 맡습니다.

  5. 5

    피해자 고소 대리

    폭행을 당한 쪽이라면 진단서와 영상을 정리해 고소장을 쓰고 고소인 조사에 함께 갑니다.

이 사건을 맡는 변호사

  • 김한솔

    김한솔 대표 변호사

    전) 인천지방검찰청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검사

    프로필 보기 →
  • 구본우

    구본우 대표 변호사

    자본시장법 위반, 투자사기, 횡령·배임 등 경제 형사 사건

    프로필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저도 맞았는데 맞고소를 해야 하나요?

실제로 맞았다면 고소할 수 있고, 쌍방폭행으로 함께 수사받게 됩니다. 다만 합의를 위한 압박 수단으로만 쓰면 오히려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본인의 피해 자료와 방어 사정을 먼저 정리한 뒤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서에 처벌불원 문구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단순 폭행·협박 사건에서 합의금만 주고받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전달되지 않으면 사건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합의서에 처벌불원 의사를 분명히 적고, 그 서류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피해자가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합의는 의무가 아니고 금액에 정해진 기준도 없습니다. 상해 정도, 치료비, 유사 사건의 양형을 바탕으로 적정 범위를 정해 제안하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재판 단계에서 형사공탁으로 피해 회복 의지를 보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폭행으로 고소당하면 벌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단순 폭행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입니다. 실제 금액은 폭행 정도, 상처, 전과, 합의 여부에 따라 달라져 미리 정해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가 되면 처벌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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