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센터 · 상황별 안내

피의자신문조서 열람·수정과 서명 거부

조사가 끝나면 수사관이 조서를 보여 주며 읽어 보고 서명하라고 합니다. 조서를 어떻게 읽고, 다르게 적힌 곳은 어떻게 고치며, 끝내 고쳐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

몇 시간 조사를 받고 나면 대충 넘겨보고 서명하고 싶어집니다. 그래도 조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읽겠다고 말하세요. 화면으로 보여 주는 경우에도 천천히 넘겨 가며 봅니다.

  •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을 쓸지 묻는 질문에 내가 한 답이 맞게 적혔는지 봅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2항).
  • 경찰서에 도착한 시각, 조사 시작과 끝 시각이 실제와 같은지 확인합니다(제244조의4).
  • 날짜, 금액, 횟수 같은 숫자와 사람 이름을 하나씩 대조합니다.
  • '알고 있었다', '인정한다'처럼 인식이나 인정을 나타내는 표현이 내가 한 말 그대로인지 봅니다.
  •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한 부분이 '하지 않았다'나 '했다'로 바뀌어 있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다르게 적힌 곳은 고쳐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사관은 조서를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주어야 하고, 진술과 다르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 물어야 합니다. 피의자가 더하거나 빼거나 바꿔 달라고 하거나 의견을 말하면 그 내용을 조서에 추가로 적어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원래 부분도 읽을 수 있게 남겨 둡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

고친 흔적이 남는다고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어느 부분을 왜 바로잡았는지가 기록으로 남는 편이 낫습니다. 요약된 문장이 내 말과 다르면 '제가 실제로 한 말은 이렇습니다'라고 문장을 불러 주세요.

시간에 쫓겨 서명하지 마세요

조사는 오후 9시 전에 끝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미 작성된 조서를 읽는 절차는 자정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수사준칙 제21조 제1항). 서면으로 요청해 조서를 열람하는 시간은 총조사시간 12시간 제한의 예외로 정해져 있습니다(제22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이 참여했다면 변호인도 신문이 끝난 뒤 조서를 열람하고 의견을 말할 수 있고, 별도 서면 의견은 사건기록에 편철됩니다(수사준칙 제14조 제1항).

끝내 고쳐지지 않는다면

이의나 의견이 없을 때 피의자는 그 취지를 자필로 적고 간인한 뒤 서명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 제3항). 고쳐 달라는 부분이 반영되지 않으면 서명을 미루고 그 이유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서명하지 않은 이유를 조서나 수사보고서에 남겨 달라고 요청하세요.

다만 서명 거부는 마지막 방법입니다. 대부분은 이의 내용을 조서 끝에 적어 달라고 하고, 그것이 반영된 것을 확인한 뒤 서명하는 식으로 정리됩니다. 변호인이 있다면 서명 전에 상의하세요.

이미 서명했다면

본인 진술이 적힌 부분은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수사준칙 제69조 제1항). 경찰관서의 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공개 여부를 정해야 하고, 조사 당일 본인 조서를 신청하면 지체 없이 검토해야 합니다(경찰수사규칙 제87조). 사본을 받아 다른 부분을 표시한 뒤 추가 진술이나 진술서, 의견서로 바로잡습니다. 진술할 내용이 복잡하거나 글로 정리하고 싶다면 진술서를 써서 낼 수도 있습니다(경찰수사규칙 제39조 제3항). 송치된 뒤라면 사건이 있는 공소청(검찰청) 검사에게 의견서를 냅니다.

지산이 돕는 방법

조사에 동석하면 조서 열람도 함께 하며 문장 단위로 확인하고, 다르게 적힌 곳은 그 자리에서 정정과 의견 기재를 요청합니다. 혼자 조사를 받았다면 조서 열람·복사부터 신청해 어떻게 적혔는지 확인하고 변호인 의견서로 보충합니다. 조서 때문에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다면 02-6951-4097로 연락 주세요.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서에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정리돼 있는데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수사관이 요약한 문장이 실제 진술과 다르면 그대로 두지 말고 내가 한 말로 바꿔 달라고 하세요. 정정 요청과 그 내용은 조서에 추가로 적혀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 요약 문장 하나가 송치와 기소 판단에서 그대로 읽힙니다.

재판에서 조서 내용을 부인하면 되지 않나요?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재판에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내용을 인정해야 증거가 됩니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그래도 조사 때 말과 법정 진술이 다르면 왜 바뀌었는지 설명해야 하고, 그 차이가 진술 전체를 믿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영향을 줍니다. 조사 단계에서 바로잡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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