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 헤어진 뒤 몇 번 연락했을 뿐인데 스토킹으로 신고됐습니다
- 법원에서 접근금지·연락금지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 경찰에게서 긴급응급조치로 100미터 접근금지를 통보받았습니다
- 빌려준 돈을 받으려고 여러 번 전화하고 찾아간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 층간소음 때문에 벽을 두드리다 스토킹으로 고소당했습니다
- 잠정조치 기간 중 상대가 먼저 연락해 와서 답장을 했습니다
관련 법조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주거나 직장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전화·문자·메신저로 글이나 말을 보내는 행위 등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 스토킹행위이고, 이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면 스토킹범죄입니다.
같은 법 제18조(스토킹범죄)
스토킹범죄를 저지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조항은 2023. 7. 11. 개정으로 삭제됐습니다.
같은 법 제9조, 제20조(잠정조치와 위반 시 처벌)
법원은 서면 경고,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구치소 유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나 연락금지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조문은 요지만 옮겼습니다. 정확한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내려지는 조치
긴급응급조치(100미터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 결정
- 사법경찰관, 사후에 판사 승인
- 기간
- 1개월 이내
- 어기면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잠정조치 제2호·제3호(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 결정
- 법원
- 기간
- 3개월 이내, 두 차례까지 각 3개월 연장
- 어기면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잠정조치 제3호의2(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 결정
- 법원
- 기간
- 3개월 이내, 두 차례까지 각 3개월 연장
- 어기면
- 장치 효용을 해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잠정조치 제4호(유치장·구치소 유치)
- 결정
- 법원
- 기간
- 1개월 이내
- 어기면
- -
| 조치 | 결정 | 기간 | 어기면 |
|---|---|---|---|
| 긴급응급조치(100미터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 사법경찰관, 사후에 판사 승인 | 1개월 이내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잠정조치 제2호·제3호(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 법원 | 3개월 이내, 두 차례까지 각 3개월 연장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잠정조치 제3호의2(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 법원 | 3개월 이내, 두 차례까지 각 3개월 연장 | 장치 효용을 해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잠정조치 제4호(유치장·구치소 유치) | 법원 | 1개월 이내 | -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9조, 제2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2026. 10.) 기준.
한두 번의 연락과 반복된 연락은 다르게 봅니다
처벌 대상은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한 경우입니다. 판례는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면 상대방이 실제로 그런 감정을 느꼈는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가 된다고 봅니다(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6411 판결).
층간소음을 이유로 벽과 천장을 여러 차례 두드린 사건도 스토킹범죄로 인정됐습니다(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10313 판결). 돈을 돌려받거나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이 있었더라도 방법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를 넘으면 정당한 이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잠정조치는 유죄 판단이 아니지만 지키지 않으면 새 사건이 됩니다
사과하려는 문자, 짐을 돌려주겠다는 연락, 지인을 통한 말 전달, 새 계정으로 보내는 메시지, SNS 댓글도 금지된 접근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먼저 연락해 왔더라도 답장하지 말고 내용을 캡처해 두세요.
결정에 법령 위반이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거나 결정이 현저히 부당하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항고할 수 있고(제12조), 사정이 바뀌면 취소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11조). 잠정조치 결정은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면 효력을 잃습니다.
합의는 처벌 여부보다 처분과 형량에 반영됩니다
처벌불원서가 있어도 기소될 수 있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기소유예나 형량을 정할 때 중요한 사정입니다. 접근과 연락이 금지된 상태라면 직접 합의를 시도하지 말고 변호인이나 수사기관을 통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200시간 범위에서 수강명령이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제19조). 상담이나 치료를 미리 받기 시작했다면 그 기록이 재발 방지 자료가 됩니다.
처분과 형량에 영향을 주는 사정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차단당한 뒤에도 번호나 계정을 바꿔 연락함
- · 집이나 직장에 찾아가 기다림
- ·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를 어김
- · 흉기를 지니거나 협박이 함께 있음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연락 횟수와 기간이 짧고 이후 연락을 끊음
- · 채무 문제 등 연락할 이유가 있었고 방법이 과하지 않음
- · 피해자와 합의, 이사·연락처 삭제 등 재발 방지 조치
- · 상담·치료 프로그램 참여
지산 형사센터는 이렇게 대응합니다
- 1
결정문과 통지서 확인
긴급응급조치인지 잠정조치인지, 금지 대상과 장소, 기간을 함께 확인하고 지켜야 할 범위를 정리합니다.
- 2
연락 기록 정리
보낸 연락과 받은 연락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횟수와 경위를 객관적으로 보여 줄 수 있게 합니다.
- 3
조사 연습과 동석
연락한 이유와 횟수를 묻는 질문을 미리 연습하고 조사에 함께 들어갑니다.
- 4
불복과 의견서
결정에 다툴 부분이 있으면 7일 안에 항고나 취소·변경 신청을 검토하고, 정당한 이유나 반복성을 다투는 의견서를 냅니다.
- 5
양형 자료
기소가 예상되면 상담 기록과 재발 방지 자료, 합의 경과를 정리합니다.
이 사건을 맡는 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상대가 먼저 연락했는데 답장하면 안 되나요?
잠정조치는 내가 상대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므로 상대가 먼저 연락했더라도 답장이 위반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답하지 말고 받은 내용을 저장해 두세요.
잠정조치 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지났거나 사정이 바뀐 경우에는 법원에 취소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를 받으면 사건이 끝나나요?
스토킹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어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는 처분과 형량에서 중요하게 반영됩니다.
한 번 경고를 받은 뒤 다른 사람에게 신고되면 더 무거워지나요?
피해자가 다르면 사건마다 반복성과 불안감 유발 여부를 따로 봅니다. 다만 비슷한 행동으로 여러 번 신고됐다는 사정은 재범 위험을 판단할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