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센터 업무분야

업무방해

업무방해는 허위사실 유포, 위계, 위력 가운데 하나로 남의 업무를 방해했을 때 성립합니다. 실제 손해가 없었어도 방해될 위험이 있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어, 어떤 방법이 쓰였는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 술집에서 언성을 높이고 집기를 밀었다가 업무방해로 신고당했습니다
  • 배달앱에 나쁜 리뷰를 남겼더니 사장이 업무방해로 고소하겠답니다
  • 회사와 분쟁 중에 사무실 앞에서 항의했다가 고소당했습니다
  • 손님이 매장에서 몇 시간째 소란을 피워 영업을 못 했습니다
  • 경쟁 업체가 거짓 소문을 퍼뜨려 거래처가 끊겼습니다

관련 법조문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해 업무를 방해한 경우도 같습니다(제2항).

형법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로 사람의 신용을 훼손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업무방해)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이나 단체, 공무수행 중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합니다.

조문은 요지만 옮겼습니다. 정확한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방법 중 무엇이 문제 되는지부터 봅니다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누를 만한 힘으로, 고성과 욕설, 집기 파손, 출입구 막기 같은 행동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위계는 상대를 속이거나 착각을 이용하는 것이고, 허위사실 유포는 거짓 정보를 퍼뜨리는 것입니다.

어느 방법인지에 따라 다툴 지점이 달라집니다. 말다툼이나 항의가 위력으로 평가될 정도였는지, 리뷰 내용이 허위였는지를 구체적으로 나눠 봐야 합니다.

보호되는 업무는 직업이나 사회생활에서 계속하는 일이면 충분하고, 영업 허가 같은 형식을 갖추지 않았어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한 경우는 업무방해가 아니라 공무집행방해로 따로 판단합니다.

리뷰와 별점은 내용이 사실인지가 갈림길입니다

실제로 이용하고 겪은 일을 쓴 리뷰는 표현이 거칠어도 업무방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용하지 않고 쓴 리뷰, 사실과 다른 내용, 여러 계정을 동원한 별점 몰아주기 같은 경우입니다.

사실을 썼더라도 표현이 지나치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따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주문 내역, 사진, 업주와 주고받은 대화를 지우지 말고 보관하세요.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는 기소유예나 벌금 수준을 정할 때 크게 반영됩니다.

술자리에서 생긴 소란이라면 업무방해와 함께 재물손괴, 폭행이 묶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 죄명이 어떤 사실에 근거하는지 나눠서 대응합니다.

처분과 형량에 영향을 주는 사정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장시간 반복해서 영업을 멈추게 함
  • · 집기 파손이나 직원 폭행이 함께 있음
  • · 허위 리뷰를 여러 계정으로 조직적으로 올림
  • · 경고나 퇴거 요청을 무시함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소란
  • ·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리뷰
  • · 피해 변상과 처벌불원서
  • · 전과가 없음

지산 형사센터는 이렇게 대응합니다

  1. 1

    대표변호사 상담

    어떤 행위가 위력이나 위계로 지목됐는지 확인하고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나눕니다.

  2. 2

    영상과 기록 확보

    매장 CCTV, 리뷰 원문, 주문 내역처럼 사라지기 쉬운 자료부터 챙기도록 안내합니다.

  3. 3

    조사 연습과 동석

    당시 행동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연습하고 조사실에 함께 들어갑니다.

  4. 4

    의견서와 피해 회복

    업무방해에 이르지 않았다는 주장이나 피해 회복 경과를 의견서로 정리합니다.

이 사건을 맡는 변호사

  • 김한솔

    김한솔 대표 변호사

    전) 인천지방검찰청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검사

    프로필 보기 →
  • 구본우

    구본우 대표 변호사

    자본시장법 위반, 투자사기, 횡령·배임 등 경제 형사 사건

    프로필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가게 매출이 줄지 않았는데도 업무방해인가요?

업무방해는 실제로 매출이 줄어든 결과가 없어도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생기면 성립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다만 방해의 정도가 가벼웠다는 사정은 처분에 반영됩니다.

구청에 민원을 여러 번 넣은 것도 업무방해인가요?

정당한 민원 제기는 업무방해가 아닙니다. 다만 같은 내용으로 지나치게 반복하거나 허위 사실을 섞어 상대의 업무를 마비시킬 정도라면 문제가 될 수 있어 내용과 횟수를 함께 봅니다.

경범죄 업무방해와 형법상 업무방해는 어떻게 다른가요?

장난 수준으로 업무를 방해한 경우는 경범죄 처벌법으로 20만원 이하 벌금 등에 그치고, 허위사실·위계·위력을 쓴 경우는 형법 제314조로 5년 이하의 징역까지 가능합니다. 어떤 법으로 처리되는지가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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