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바로 하실 일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 긴장이 풀려 아무것도 하기 싫어집니다. 그래도 기억이 생생한 며칠 안에 해 둘 일이 있습니다.
- 받은 질문과 내 대답을 기억나는 대로 적습니다. 답을 못 했거나 애매하게 넘긴 질문은 따로 표시합니다.
- 조서에서 마음에 걸린 표현이 있었다면 본인 진술 부분의 열람·복사를 신청합니다(수사준칙 제69조 제1항).
- 조사에서 말한 내용을 뒷받침할 자료를 더 찾습니다. 은행 앱에서 거래내역을 PDF로 받아 두고, 대화는 캡처와 원본 파일을 함께 보관합니다.
- 추가로 설명할 내용은 송치 여부가 정해지기 전에 의견서로 냅니다.
- 경찰과 공소청(검찰청)에서 오는 문자는 지우지 말고 사건번호를 메모해 둡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
결과가 궁금하다고 담당 수사관에게 자주 전화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진행 상황은 꼭 필요할 때 한 번씩 묻고, 변호인이 있다면 변호인을 통해 확인하세요.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를 조르거나 고소를 취소해 달라고 압박하지 마세요. 처분에 불리하고, 경우에 따라 다른 범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조사 때 한 말과 다른 내용을 의견서에 쓰는 것도 조심하세요. 바뀐 이유를 설명할 자료 없이 말만 바꾸면 진술 전체를 믿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이어집니다.
경찰은 송치 또는 불송치를 결정합니다
경찰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면 사건을 공소청(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유를 적은 서면과 함께 기록을 검사에게 보냅니다. 불송치 기록을 받은 검사는 90일 안에 경찰에 돌려보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고소 사건이라면 경찰은 고소를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안에 결정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8조). 의견서는 이 결정이 나오기 전에 내야 판단에 반영됩니다.
경찰이 송치나 불송치를 결정하면 그 내용은 고소인과 피의자 모두에게 통지됩니다(수사준칙 제53조). 보통 문자로 오는데, 송치되면 사건번호와 사건이 간 공소청(검찰청)이 함께 적혀 있으니 이 문자를 지우지 말고 보관하세요. 합의를 진행 중이라면 이 기간에 마무리할수록 처분에 반영되기 쉽습니다.
송치되면 검사가 기록을 보고 판단합니다
2026. 10. 2.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했습니다. 송치된 사건을 받은 검사는 직접 수사하지 않고 기록을 보고 기소 여부를 정하며, 보완이 필요하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 경찰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하고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검사가 피의자의 의견을 들을 때는 변호인이 참여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보장해야 합니다(제245조의13 제5항).
검사의 판단은 크게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서면 재판으로 벌금을 구하는 약식명령 청구, 정식 재판을 구하는 공소 제기로 나뉩니다. 불기소에는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기소유예 등이 있습니다(수사준칙 제52조). 고소 사건은 송치된 날부터 3개월 안에 공소 제기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57조).
불송치 뒤에도 사건이 다시 열릴 수 있습니다
불송치 결정이 나도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2026. 10. 2. 이후 통지분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검사가 불송치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면 기록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245조의8).
그래서 불송치 통지를 받았다고 자료를 정리해 버리면 안 됩니다.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검사가 기록을 다시 보게 되므로, 그때 낼 의견을 미리 준비해 둡니다.
지산이 돕는 방법
조사에 동석했다면 그날 메모를 바탕으로 의견서를 바로 씁니다. 혼자 조사를 받았다면 먼저 조서 열람을 신청해 어떻게 적혔는지 확인하고, 빠진 부분을 의견서로 보충합니다. 검사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의견을 들을 때는 변호인이 함께 참여합니다.
송치 문자를 받았거나 결과 통지가 왔다면 그 문자를 그대로 보여 주시면 됩니다. 상담 전화 02-6951-4097는 24시간 받습니다.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송치됐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다시 조사를 받게 되나요?
검사가 직접 수사하지는 않지만, 보완수사요구가 있으면 경찰이 추가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의견을 들을 수도 있고, 이때는 변호인과 함께 응하시면 됩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면 끝난 건가요?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사건이 종결된다는 뜻입니다. 다만 혐의가 인정된다는 판단이 전제된 처분이어서, 혐의 자체를 다투는 경우라면 처분 내용을 보고 불복 방법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고소 사건은 경찰 단계에 3개월 기한이 있지만, 송치 뒤 검사의 판단 기간이나 보완수사가 이어지는 기간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진행 상황은 담당 수사관이나 사건이 송치된 공소청(검찰청)에 확인할 수 있고,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이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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