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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포렌식 참여와 선별 절차

휴대폰을 영장으로 압수당했거나 임의제출했다면 경찰서에서 포렌식 분석을 합니다. 분석이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참여는 어떻게 신청하고 그 자리에서 무엇을 확인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지금 바로 하실 일

휴대폰을 넘긴 직후 며칠 동안 해 둘 일이 있습니다. 포렌식 일정은 보통 따로 연락이 오니 그 전에 준비하세요.

  • 영장으로 가져갔는지, 내가 임의로 냈는지 확인하고 압수목록이나 임의제출서 사본을 받아 둡니다.
  • 포렌식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담당 수사관에게 분명히 밝히고, 가능하면 문자로 남깁니다.
  • 참여 여부를 묻는 서류를 받으면 참여 희망에 표시합니다. 참여하지 않겠다고 서명하면 선별 과정에서 의견을 낼 기회가 사라집니다.
  • 휴대폰에 어떤 자료가 있는지 정리합니다. 사건과 상관없는 사진, 업무 자료가 어디에 있는지 적어 두면 선별 때 의견을 내기 쉽습니다.
  • 업무에 꼭 필요한 기기라면 돌려받는 절차도 함께 묻습니다.

포렌식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원칙은 휴대폰이 있는 곳에서 혐의와 관련된 정보만 골라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목적을 이루기 현저히 곤란하면 전체를 복제해 가져가거나, 피압수자가 참여한 상태에서 기기 원본을 봉인해 가져갈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 제219조, 수사준칙 제41조).

가져간 뒤에는 복제(이미징), 탐색, 혐의와 관련된 정보의 선별 순서로 진행됩니다. 선별이 끝나면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내줘야 하고, 목록에 없는 정보는 삭제·폐기하거나 돌려준 뒤 확인서를 줘야 합니다. 이 전 과정에서 피압수자와 변호인의 참여권이 보장됩니다(수사준칙 제42조).

임의제출도 범위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임의제출한 휴대폰이라도 제출자의 뜻이 분명하지 않으면 제출의 계기가 된 혐의와 관련되고 그것을 증명할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정보만 압수 대상이 된다고 봤습니다. 피해자 같은 제3자가 피의자의 휴대폰을 낸 경우에는 더 좁게 봐야 하고,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목록을 내주는 등 절차적 권리도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임의제출할 때는 어떤 범위의 자료를 내는지 서류에 분명히 남겨 두세요.

참여하면 확인할 것

대법원은 기기를 가져가 복제·탐색·출력하는 과정에서 참여 기회를 주지 않고 무관한 정보의 복제를 막는 조치도 없었다면 원칙적으로 위법하다고 봤습니다(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참여한 자리에서는 아래를 봅니다.

  • 영장이나 임의제출서에 적힌 혐의와 기간에 맞는 자료만 고르는지
  • 검색어와 기간을 어떻게 정해 찾는지
  • 사건과 관계없는 사진, 대화, 업무 파일이 목록에 들어가지 않는지
  • 관련성에 대한 내 의견이 조서에 적히는지(수사준칙 제42조 제5항)
  • 선별이 끝난 뒤 목록과 삭제·반환 확인서를 받는지

비밀번호와 돌려받기

잠금 해제나 비밀번호를 요구받으면 바로 답하기 전에 변호인과 상의하세요. 무엇을 열어 주느냐에 따라 선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으면 돌려받을 수 있고, 계속 써야 하는 기기는 가환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압수나 환부에 관한 처분에 불복하면 법원에 취소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417조).

지산이 돕는 방법

압수 직후 포렌식 참여를 신청하고, 선별 과정에 함께 들어가 혐의와 관련 없는 자료에 의견을 내며 그 내용이 조서에 남게 합니다. 이어지는 피의자 조사는 선별된 자료를 바탕으로 예상 질문을 뽑아 준비합니다. 휴대폰을 넘겼다면 포렌식 일정이 잡히기 전에 02-6951-4097로 연락 주세요.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포렌식에 참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수사기관은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도 신뢰성 있는 방법으로 진행해야 합니다(수사준칙 제42조 제4항). 다만 어떤 자료가 왜 선별되는지 그 자리에서 의견을 낼 기회는 없어지고, 나중에 목록으로만 알게 됩니다.

분석하다가 다른 사건 자료가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대법원은 혐의 관련 정보를 찾다가 별개 범죄의 정보를 우연히 발견하면 탐색을 멈추고 따로 영장을 받아야 하며, 그때도 참여권 보장과 목록 교부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참여하면 이런 과정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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