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바로 하실 일
송치 문자를 받았다고 결론이 난 것은 아닙니다. 검사가 기록을 보는 동안 해 둘 일이 있습니다.
- 송치 문자에 적힌 공소청(지방공소청이나 지청)과 사건번호를 메모합니다.
- 경찰 단계 조서를 아직 보지 못했다면 본인 진술 부분의 열람·복사를 신청합니다. 검사가 검토 중인 사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수사준칙 제69조 제1항).
- 경찰 단계에서 내지 못한 자료와 설명을 의견서로 정리해 검사에게 냅니다.
- 합의를 진행 중이라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이제 사건이 있는 공소청(검찰청)에 냅니다.
- 공소청(검찰청)이나 경찰에서 오는 연락은 사건번호와 함께 기록해 둡니다.
검사는 기록을 보고 판단합니다
2026. 10. 2.부터 검사는 직접 수사하지 않고 공소 제기 여부를 정합니다(공소청법 제4조). 그 판단에 필요하면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서를 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고, 출석뿐 아니라 화상이나 전화로도 듣습니다. 피의자의 의견을 들을 때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을 알리고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 제1항, 제5항, 수사준칙 제65조의3).
이렇게 확인한 진술과 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제245조의13 제3항). 그래도 기소 여부를 가르는 자료이니 가볍게 응하지 마세요. 고소 사건은 송치된 날부터 3개월 안에 공소 제기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제257조, 2026. 10. 2. 이후 수리분).
보완수사요구로 사건이 경찰에 돌아오면
검사는 공소 제기 여부를 정하는 데 필요하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 범인, 증거, 소송조건, 양형 자료, 죄명과 범죄사실 구성 등이 대상이고, 이유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1항, 제2항, 수사준칙 제59조 제3항).
경찰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하고 결과를 알려야 하며, 검사는 1개월 범위에서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결과 통보는 요구일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하지만, 검사가 결과를 받은 뒤 다시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어 사건이 몇 차례 오갈 수 있습니다(제197조의2 제4항, 제6항, 수사준칙 제60조의3). 보완해 보니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경찰이 검사의 의견을 거쳐 불송치할 수도 있습니다(수사준칙 제60조 제7항).
무엇을 보완하는지부터 알아내세요
보완수사요구가 나왔다고 기소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증거가 부족해서일 수도, 양형 자료나 죄명을 정리하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경찰에서 다시 출석하라는 연락이 오면 무엇을 보완하는지 수사관에게 물어보고, 그 부분에 맞춰 자료를 준비하세요. 다시 조사를 받는다면 처음 조서와 말이 달라지지 않게 미리 읽어 보고 들어가야 합니다. 합의나 피해 회복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라면 지금이 그 자료를 낼 때입니다.
구속 사건이라면
경찰과 검사가 각각 10일씩 구속할 수 있고, 공소 제기 여부를 정하려고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하면 검사의 신청으로 판사가 한 번, 10일까지 연장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2조, 제203조, 제205조). 보완수사 기간을 따로 정할 수도 있어 구속 사건은 더 빠르게 움직입니다(수사준칙 제60조 제5항). 이 시기에 구속적부심을 함께 검토합니다.
지산이 돕는 방법
송치 직후 기록 열람을 신청하고 검사에게 낼 변호인 의견서를 씁니다. 검사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의견을 들을 때 변호인으로 함께 참여하고, 보완수사로 경찰 조사가 다시 잡히면 조사 연습을 거쳐 동석합니다. 송치 문자를 받으셨다면 그 문자를 그대로 보여 주시면 됩니다. 상담 전화 02-6951-4097은 24시간 받습니다.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10월 2일 전에 송치된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개정된 보완수사요구 규정은 시행 당시 검사가 송치받은 사건에도 적용됩니다(법률 제21857호 부칙 제2조). 다만 검사가 수사하던 사건 가운데 공소시효가 임박하는 등 불가피한 사건은 시행일부터 90일까지 종전 규정으로 수사를 이어 갈 수 있어(부칙 제12조), 내 사건이 어느 쪽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검사를 직접 만나 설명하고 싶어요.
법은 고소인 등에게 검사 면담 신청권을 두고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 제2항). 피의자는 의견서와 자료를 낼 수 있고, 검사가 필요하다고 보면 출석이나 화상, 전화로 의견을 듣습니다. 의견 청취가 필요한 사정이 있다면 변호인을 통해 그 취지를 전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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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 →
- 경찰 조사를 마친 뒤 결과가 나오기까지 →
- 집이나 회사에 압수수색이 나왔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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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범·긴급체포를 당했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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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적부심과 보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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