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센터 · 상황별 안내

참고인으로 나오라고 해요

피의자가 아니라 참고인으로 조사에 나와 달라는 연락을 받았다면 출석과 진술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가볍게 넘기면 안 되는 이유와 조사 전에 확인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

전화로 '물어볼 게 있어서'라는 말만 들었다면 아래 내용을 먼저 물어보세요. 무엇을 묻고 싶어 하는지 알아야 준비할 수 있습니다.

  • 어떤 사건인지, 사건번호와 죄명, 누가 피의자인지 묻습니다.
  • 내가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 분명히 확인합니다. 피의자와 피의자 아닌 사람에게 보내는 출석요구서 서식도 따로 있습니다(경찰수사규칙 제34조).
  • 내가 본 일, 들은 일 가운데 어느 부분을 묻고 싶은지 물어봅니다.
  • 그 일과 관련된 내 메시지, 송금 내역, 사진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 내 행동도 문제 될 수 있는 사건이라면 출석 전에 상담부터 받습니다.

참고인 출석은 강제가 아닙니다

수사관은 수사에 필요하면 피의자가 아닌 사람에게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고,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 이것은 임의수사여서 나가지 않는다고 처벌받거나 체포영장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체포영장은 피의자를 전제로 한 제도입니다.

다만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하면, 검사가 첫 공판기일 전에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221조의2). 그때는 증인으로 법정에 나가야 합니다. 날짜가 맞지 않을 뿐이라면 피의자처럼 일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수사준칙 제19조 제6항).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바뀌는 경우

대법원은 진술거부권을 알려야 하는 피의자 지위가 수사기관이 그 사람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를 시작하는 행위를 한 때 생긴다고 봅니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8125 판결). 참고인으로 불렀어도 조사 중 혐의가 드러나 수사가 시작되면 그때부터 피의자입니다.

질문이 내가 본 것에서 내가 한 일의 책임을 묻는 쪽으로 바뀌면 지금 신분이 무엇인지 물어보세요. 피의자가 됐다면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받아야 합니다. 필요하면 조사를 잠시 멈추고 변호인과 상의하겠다고 말해도 됩니다.

진술할 때 조심할 것

참고인 진술은 진술조서로 남고, 재판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증거가 됩니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나중에 같은 내용으로 법정에 증인으로 불려 갈 수도 있습니다.

  • 직접 본 것과 남에게 들은 것, 짐작한 것을 나눠 말합니다.
  • 기억나지 않는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 진술조서를 끝까지 읽고 다른 부분은 고쳐 달라고 합니다.
  • 내가 진술한 부분은 나중에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수사준칙 제69조 제1항).

참고인도 변호인과 갈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참여와 조력에 관한 원칙은 참고인 같은 사건관계인을 조사하거나 면담할 때도 적용됩니다(수사준칙 제13조 제3항, 경찰수사규칙 제14조). 피의자로 바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혼자 가기보다 변호인과 함께 가는 편이 안전합니다. 피의자가 아닌 사람은 인터넷 화상장치로 조사해 진술조서를 작성하는 방식도 규정에 있으니, 멀리 산다면 가능 여부를 물어보세요(경찰수사규칙 제39조 제2항).

지산이 돕는 방법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며 사건에서 내 위치를 듣고 피의자로 바뀔 위험이 있는지부터 살핍니다. 진술할 범위를 정한 뒤 조사에 동석해 질문이 책임을 묻는 쪽으로 바뀌면 그 자리에서 의견을 냅니다. 출석 연락을 받으셨다면 02-6951-4097로 먼저 전화 주세요.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이 피의자인 사건에 참고인으로 나오래요.

참고인 조사는 강제가 아니어서 답하고 싶지 않은 질문에는 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정에 증인으로 서게 되더라도 친족이 형사소추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48조). 사실과 다른 말을 하기보다 답하지 않는 쪽을 택하세요.

참고인 조사인데 녹화를 한다고 합니다.

참고인 진술은 본인 동의를 받아야 영상녹화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 녹화에 동의할지는 스스로 정할 수 있으니 이유를 묻고 판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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